화장품

글로벌 화장품 규제 준수

EU 화장품 규제 대응 서비스|CPNP, CPSR, PIF 및 EU 책임자(RP) 지원

업데이트: 2026년 8월

EU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제품 분류 검토, 처방 및 원료 규제 준수 여부 검토, 표시사항 및 효능·효과 표시(클레임) 검토,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 작성,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EU 책임자(RP) 선임, CPNP 신고 등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요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REACH24H는 화장품 브랜드사, 제조업체, OEM·ODM 기업, 수입업체 및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EU 화장품 규제 준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사전 적합성 검토부터 기술자료 검토 및 보완사항 분석, 처방 및 표시사항 검토, CPSR 및 PIF 작성, EU 책임자(RP) 선임, CPNP 신고, 시판 후 규제 준수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U 화장품 규정의 적용 대상 제품 및 지역

EU는 화장품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EU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제2조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의 외부 부위(피부, 모발, 손발톱, 입술 및 외음부) 또는 치아 및 구강 점막에 접촉하도록 사용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세정, 향 부여, 외관 변화, 보호, 양호한 상태 유지 또는 체취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스킨케어 제품, 색조화장품, 향수, 샴푸 및 헤어케어 제품, 데오도란트, 치약 등이 있습니다.

탈모 방지, 여드름 개선, 항균, 조직 회복, 치아 미백 등의 제품은 화장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살생물제품 간의 경계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러한 경계 제품에 대해서는 개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U 화장품 규정은 어떤 국가 및 지역에 적용되나요?

EU 화장품 규정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경제지역(EEA)을 통해 EU 단일시장에 참여하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영국 북아일랜드에 적용됩니다.

반면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은 현재 별도의 영국 책임자(RP) 및 SCPN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EU와 영국 시장에 모두 출시하려는 경우에는 각 시장의 책임자 선임, 신고, 표시사항 및 지속적인 규제 준수 요건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EU 화장품 규제 준수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 및 적용 대상

  • 처음으로 화장품을 EU 시장에 수출하려는 기업

  • 화장품 브랜드사 및 자체 브랜드(PB) 운영 기업

  • OEM·ODM 및 프라이빗 라벨(Private Label) 운영 기업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 및 유럽 온라인 판매 기업

  • 이미 유럽 시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

  • EU 책임자(RP) 변경을 준비 중인 기업

EU 화장품 규제 준수 절차

EU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품 분류 검토, 처방 검토, 기술자료 준비, 안전성 평가, PIF 작성, EU 책임자(RP) 선임, 표시사항 검토 및 CPNP 신고를 순차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제품 출시 이후에도 관련 문서와 신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1. 제품의 EU 화장품 해당 여부 확인

제품의 성분, 사용 부위, 작용 방식, 사용 목적 및 광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제품이 EU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다.

2. 처방 및 원료의 규제 준수 여부 검토

제품 처방은 「EU 화장품 규정」 및 관련 부속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사용 금지 및 사용 제한 물질

  • 사용이 허용된 착색제, 보존제 및 자외선 차단제

  • CMR 물질 및 나노물질

  •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 원료의 순도, 불순물 및 사용 조건

3. 제조 및 안전성 평가 자료 준비

화장품은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GMP)에 따라 제조되어야 하며, 안전성 평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CPSR(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작성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EU 화장품 규정」 부속서 I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를 작성해야 합니다.

CPSR은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Part A: 화장품 안전성 정보

  • Part B: 화장품 안전성 평가

Part A에는 제품 처방, 원료 독성 정보, 안정성, 미생물 시험, 불순물, 포장재, 노출 평가 및 이상반응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Part B는 Part A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표시 경고문 및 사용 조건을 결정합니다. Part B는 「EU 화장품 규정」 제10조 제2항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안전성 평가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5. PIF(제품정보파일) 작성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은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PIF)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포함됩니다.

  • 제품 설명

  • CPSR

  • 제조 방법 및 GMP 준수 선언서

  • 효능·효과 표시(클레임) 입증 자료

  • 제품 또는 원료의 개발 및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동물시험 자료

PIF에 포함된 제품명, 처방, 표시사항, 제조 정보, 효능·효과 표시(클레임) 및 안전성 평가 내용은 실제 출시된 제품과 일치해야 합니다. 책임자는 해당 제품의 마지막 배치가 시장에 출시된 날부터 10년간 완전한 PIF를 보관해야 합니다.

6. EU 화장품 책임자(RP) 선임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은 EU 역내에 설립된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를 선임해야 합니다.

EU 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업체가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수입업체는 EU 역내에 설립되어 있고 서면으로 위임을 수락한 다른 법인을 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의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PIF 보관 및 유지·관리

  • CPNP 신고 관리

  • 감독기관의 요청 대응

  •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제품 철수 또는 리콜 실시

EU 책임자는 단순히 EU 내 주소만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으며, 제품 출시 전후의 규제 준수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책임을 집니다.

7. 제품 표시사항 및 효능·효과 표시(클레임) 검토

제품 표시사항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책임자의 명칭 및 주소

  • 수입 제품의 원산국

  • 순내용량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PAO)

  • 사용 시 주의사항

  • 제조번호

  • 제품 기능

  • 전성분 목록

또한 판매 대상 국가의 언어 요건에 맞게 표시사항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 CPNP 신고 완료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책임자는 화장품 신고 포털(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CPNP)을 통해 제품명, 제품 분류, 책임자 정보, 처방, 표시사항, 포장 등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CPNP는 제품 정보를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제품에 대한 승인 또는 인증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CPNP 신고를 완료했다고 해서 EU 감독기관이 해당 제품을 심사하거나 승인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U 화장품 규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자료

기업 및 공급망 관련 자료

  • 브랜드사 및 제품 소유자 정보

  • 제조업체의 명칭 및 주소

  • EU 수입업체 또는 유통체계 관련 정보

  • 판매 대상 국가

  • 선임 예정인 EU 책임자(RP) 정보

  • 제품 출시 예정 시기

제품 및 처방 관련 자료

  • 제품명 및 제품 분류

  • 완전한 정량 처방

  • 원료의 INCI명, 기능 및 규격

  • 원료 공급업체 정보

  • 향료 관련 자료

  • 나노물질 정보(해당하는 경우)

  • 사용 부위, 사용 빈도, 사용량 및 사용 대상

  • 포장 형태 및 규격

원료·안전성 및 시험자료

  • 원료 규격서, CoA 및 안전성 관련 자료

  • 독성학 자료 및 기타 안전성 정보

  • IFRA 인증서 및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

  • 안정성 자료

  • 미생물 품질 자료

  • 보존효력시험(PET) 또는 챌린지 테스트 자료

  • 포장재 적합성 관련 자료

  • 확인된 이상반응 또는 인체 사용 관련 자료

표시사항 및 효능·효과 표시(클레임) 관련 자료

  • 용기 및 외포장 디자인 시안

  • 제품 설명 및 사용방법

  • 사용 시 주의사항 및 경고문

  • INCI 전성분 목록

  • 제품명 및 효능·효과 표시(클레임)

  • 효능·효과 표시(클레임) 입증 자료

  • 사용 예정 언어 및 판매 대상 국가

EU 화장품 규제 준수 소요 기간 및 비용

EU 화장품 규제 준수에는 일률적인 소요 기간이나 고정된 비용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품 분류, 처방 특성 및 SKU 수

  • 기술자료의 준비 수준 및 완성도

  • 시험 진행 일정(추가 시험이 필요한 경우)

  • CPSR 작성 및 안전성 평가의 복잡성

  • 나노물질 포함 여부

  • EU 책임자(RP) 선임 및 시판 후 규제 준수 관리 서비스 필요 여부

일반적으로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처방상의 규제 이슈가 적은 프로젝트는 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반면, 추가 시험이 필요하거나 처방 또는 표시사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요 기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U 화장품 시판 후 관리 및 제품 변경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 CPSR, PIF 또는 CPNP 신고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규제 준수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
처방 또는 성분 함량 변경처방의 규제 준수 여부, 안전성 평가, 시험자료, PIF 및 CPNP
원료 공급업체 변경원료 규격, 불순물, 안전성 자료 및 CPSR 적용 가능 여부
향료 또는 착색제 변경알레르기 유발 성분, 착색제 사용 제한, 안전성 평가 및 표시사항의 전성분 목록
제품명 또는 브랜드 변경표시사항, PIF의 제품 정보 일치 여부 및 CPNP 정보
포장 또는 용량 변경표시사항, 순내용량, 안정성 및 포장재 관련 자료
사용방법 또는 사용 대상 변경노출 평가, 경고문 및 CPSR
제조업체 또는 제조소 주소 변경PIF, GMP 관련 문서 및 신고 정보
책임자(RP) 변경위임 절차, PIF 이관, CPNP, 표시사항의 주소 및 기존 재고 관리
관련 규정 또는 SCCS 의견 변경기존 처방, 표시사항, CPSR 및 제품의 시판 적합성
이상반응 또는 소비자 불만 증가안전성 평가 업데이트,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및 시정조치
참고: 제품의 처방, 표시사항, 책임자(RP) 또는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문서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CPSR, PIF 및 CPNP 신고 정보까지 함께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ACH24H의 EU 화장품 규제 준수 서비스

REACH24H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전문적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팀

REACH24H의 화장품 규제 준수 팀은 40명 이상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국 독성학회(BTS) 및 영국 왕립생물학회(RSB) 인증 독성학자(UKRT), 유럽 공인 독성학자(ERT), 유럽 화장품 안전성 평가사, 미국 독성학자 자격위원회(ABT) 인증 독성학자(DABT), 중국 독성학회 인증 독성학자(DCST)를 비롯하여 위험성 평가 전문가, 화장품 처방 전문가 및 규제 분석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처방, 원료 안전성, 노출 수준, 시험자료 및 사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CPSR 작성과 제품 안전성 평가를 지원합니다.

중국 본사와 유럽 현지 팀의 협업 체계

REACH24H는 EU와 영국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및 여러 EU 국가에 현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사와 유럽 현지 법인의 협업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EU 및 영국 책임자(RP) 서비스, PIF 보관, CPNP/SCPN 신고, 제품 정보 유지·관리 및 감독기관 대응 등을 지원합니다.

EU 화장품 규제 준수 전 과정 지원

REACH24H는 제품 분류 검토부터 처방 및 표시사항 검토, 기술자료 검토 및 보완사항 분석, CPSR 작성, PIF 작성 및 유지·관리, EU 책임자(RP) 서비스, CPNP 신고, 시판 후 규제 준수 지원까지 EU 화장품 규제 준수 전 과정을 지원하여 기업이 EU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하고 지속적으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잡한 제품 및 다국가 프로젝트 지원

다수의 브랜드, 다양한 색상 및 향, 여러 포장 규격, 다양한 판매 채널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제품 간 실제 차이를 고려하여 시험자료, 안전성 평가 및 관련 문서의 공통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또한 EU뿐만 아니라 영국 및 기타 국가에 동시에 제품을 출시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규제 차이 분석과 다국가 프로젝트의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FAQ. EU 화장품 규제 준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EU로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어떤 등록 또는 인증이 필요한가요?

A. EU 화장품에는 일반적인 사전 인증 제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분류 검토, 처방 및 표시사항 검토, CPSR 작성, PIF 작성, EU 책임자(RP) 선임 및 CPNP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 CPNP, CPSR, PIF 및 EU 책임자(RP)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CPNP는 제품 출시 전 제품 정보를 신고하는 시스템이며, CPSR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보고서입니다. PIF는 CPSR, 제조 관련 자료 및 효능·효과 표시(클레임) 입증 자료 등을 포함하는 제품정보파일입니다. EU 책임자(RP)는 EU 역내에서 제품의 규제 준수, PIF 보관·관리, CPNP 신고 및 감독기관 대응을 담당합니다. CPNP, CPSR, PIF 및 EU 책임자(RP)는 모두 EU 화장품 규제 준수를 위한 필수 요소이지만, 각각의 역할과 기능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상호 대체할 수 없으며, 어느 하나도 제품이 EU의 공식 인증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Q. EU 외 국가의 기업도 반드시 EU 책임자(RP)를 선임해야 하나요?

A. EU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려면 EU 역내에 설립된 책임자(RP)를 선임해야 합니다. 수입 제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업체가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서면 위임을 통해 EU 역내에 설립된 다른 법인을 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Q. EU 책임자(RP)는 단순히 EU 내 주소만 제공하는 역할인가요?

A. 아닙니다. EU 책임자는 제품의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PIF를 보관·관리하며, CPNP 신고를 수행하고, 감독기관의 요청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한 이상반응을 보고하고, 규정 위반 또는 안전성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 제품 회수 또는 리콜 등의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Q. 동일한 처방에 색상만 다른 제품은 하나의 안전성 평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착색제의 종류와 농도, 불순물, 안전성 자료 및 최종 제품의 노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자료는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안전성 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안전성 평가자가 전체 자료를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Q. 중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CPSR 작성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시험 방법, 시험 시료, 시험 조건, 자료의 완전성, 추적 가능성 및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험기관이 소재한 국가만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Q. 처방, 표시사항 또는 포장이 변경되면 CPNP도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A. 책임자는 CPNP 신고 정보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CPNP뿐만 아니라 CPSR, PIF 및 표시사항도 함께 수정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나노물질을 포함한 화장품에는 추가적인 규제 요건이 있나요?

A. 일부 나노물질을 포함한 화장품은 일반적인 CPNP 신고 외에도 「EU 화장품 규정」 제16조에 따른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제품 출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는 원료의 기능, 관련 규정 및 부속서의 적용 여부, 제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아마존 유럽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규정을 준수해야 하나요?

A. 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EU 시장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EU 책임자(RP) 선임, 안전성 평가, PIF 작성, 표시사항 검토 및 CPNP 신고 등 관련 규제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EU와 영국에서 동일한 책임자(RP)와 신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은 영국 책임자(RP) 및 SCPN 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EU는 EU 책임자(RP) 및 CPNP 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두 시장에 모두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에는 각 시장의 규제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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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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