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REACH 규정 개요
인도 《화학물질(관리 및 안전) 규정 20XX》(Draft Chemicals (Management and Safety) Rules, 20XX)은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MOEF&CC)에서 2019년 최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5번째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화학물질 신고, 등록, 제한, SDS 및 라벨링,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을 포함하며, 시행 시 인도의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 REACH 규정 주요 정의
1. 기존 물질 (Existing Substances)
최초 신고 마감일 이전부터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물질 및 중간체
2. 신규물질 (New Substances)
최초 신고 마감일 이후부터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물질 및 중간체
3. 우선 관리 물질 (Priority Substances)
UN GHS 8차 개정판(GHS rev.8)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 물질
발암성(Carcinogenicity) 1·2등급
변이원성(Mutagenicity) 1·2등급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1·2등급
특정 표적장기독성(STOT) 1·2등급 (단일·반복 노출)
PBT 또는 vPvB 물질 (첨부서 1 참조)
첨부서 2에서 등록이 필요한 우선 관리 물질
4. 유해 화학물질 (Hazardous Chemicals)
부록 10 제1부 및 제2부의 물질
부록 11 두 번째 줄에 있는 물질
부록 12 두 번째 줄에 있는 물질
인도 REACH 규정 신고 대상
인도 내 신고 대상
인도 내 수입업체
인도 내 제조업체
해외 제조업체 신고 방법
인도 현지 법인 또는 개인을 "인증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 가능
인도 REACH 규정 적용 범위
인도 내에서 생산·수입·저장되거나 계획된 모든 물질, 혼합물 및 중간체에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
방사성 물질
세관 특별 관리 물질 또는 인도 내 존재하지 않는 물질
세관 보세구역에서 보관 후 재수출되는 물질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 2016》에서 정의한 폐기물
국방 목적 사용 물질
인간 및 동물의 식품, 사료 및 영양제
첨부서 4에 명시된 특정 물질
| 번호 | 이름(성분명) | CAS 번호 |
|---|---|---|
| 1 | 증류수, 전도도 또는 유사한 순도의 물 | 7732-18-5 |
| 2 | 전분 | 9005-25-8 |
| 3 | 코코넛 지방산 메틸에스터 | 61788-59-8 |
| 4 | 셀룰로오스 펄프 | 65996-61-4 |
| 5 | 탈수 옥수수 시럽 | 68131-37-3 |
| 6 | 공기·습도·미생물·햇빛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된 화학반응 산물 | - |
| 7 | 보관 중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학반응 산물 | - |
| 8 | 최종 사용 시 발생하는 화학반응 산물 | - |
| 9 | 화학적 변형 없이 자연에서 존재하는 물질 | - |
| 10 | 퇴비 및 바이오가스, 목탄 | - |
| 11 | 수소, 대기 중 산소, 질소, 비활성 기체 | - |
| 12 | 부산물 (인도 시장 수입·유통 제외) | - |
| 13 | 유리, 세라믹 프리츠 | - |
| 14 | 화학적 변형 없이 얻은 LPG, 천연가스 응축물, 시멘트 클링커, 마그네슘, 코크스 | - |
| 15 | 화학적 변형 없이 자연에서 추출된 식물성·동물성 지방, 오일, 왁스, 지방산 및 글리세롤 | - |
인도 REACH 규정의 감독 기관 및 위원회
국가 화학물질 관리국 (The National Chemical Authority)
지휘 위원회 (Steering Committees)
과학 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s)
위험 평가 위원회 (Risk Assessment Committees)
기업의 인도 REACH 규정 준수 의무 및 대응 전략
인도 REACH 규제 의무 및 요구 사항
| 책임 의무 | 적용 범위 | 시행 시기 | 요구 사항 및 주의 사항 |
|---|---|---|---|
| 초기 신고 & 연차 보고 | >1톤/년, 모든 물질 | 규제 시행 후 1년 이내(180일) | 연간 1톤 초과 물질 사전신고, 비분리 중간체 면제, PICCS 작성, 신고 완료 후 연차보고 제출 |
| 신고 & 연차 보고 | >1톤/년, 신규/기존 물질 | 사전신고 종료 후, 매년 초 60일 이내 | 수입 60일 전 신고, 비분리 중간체 면제, 연차 실적보고 제출 |
| 등록 | >1톤/년, 부록2 목록 물질 | 등재 후 180일 이내 | 기술문서 작성, 중간체 특별규정, 의도적 노출 물질 등록, 10톤 초과 CSR 제출, 1~10톤 노출 시나리오 평가 |
| 제한 또는 금지 물질 | 부록6 등재 물질 | - | 특정 용도 제한·금지 가능, 제한물질은 4년 단위 승인 가능 |
| 세관 신고 | 우선순위 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 수입 15일 전 | SDS·라벨 준수(GHS rev.8), 안전보고서, 안전감사, 응급대응계획, 격리저장 및 수량관리 요건 준수 |
우리의 서비스
주요 서비스 항목
인도 화학물질 신고 및 연례 보고 대행
우선 관리 물질 등록 지원
제한 물질 사용 승인 신청 대행
GHS 서비스 (SDS 작성 및 라벨링 지원)
규제 준수 분석 및 맞춤형 법규 교육 제공
문의하기
인도 REACH 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