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준수

인도 REACH 규정 서비스

인도 REACH 규정 개요

인도 《화학물질(관리 및 안전) 규정 20XX》(Draft Chemicals (Management and Safety) Rules, 20XX)은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MOEF&CC)에서 2019년 최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5번째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화학물질 신고, 등록, 제한, SDS 및 라벨링,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을 포함하며, 시행 시 인도의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 REACH 규정 주요 정의

1. 기존 물질 (Existing Substances)

  • 최초 신고 마감일 이전부터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물질 및 중간체

2. 신규물질 (New Substances)

  • 최초 신고 마감일 이후부터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물질 및 중간체

3. 우선 관리 물질 (Priority Substances)

  • UN GHS 8차 개정판(GHS rev.8)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 물질

  • 발암성(Carcinogenicity) 1·2등급

  • 변이원성(Mutagenicity) 1·2등급

  •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1·2등급

  • 특정 표적장기독성(STOT) 1·2등급 (단일·반복 노출)

  • PBT 또는 vPvB 물질 (첨부서 1 참조)

  • 첨부서 2에서 등록이 필요한 우선 관리 물질

4. 유해 화학물질 (Hazardous Chemicals)

  • 부록 10 제1부 및 제2부의 물질

  • 부록 11 두 번째 줄에 있는 물질

  • 부록 12 두 번째 줄에 있는 물질

인도 REACH 규정 신고 대상

인도 내 신고 대상

  • 인도 내 수입업체

  • 인도 내 제조업체

해외 제조업체 신고 방법

  • 인도 현지 법인 또는 개인을 "인증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 가능

인도 REACH 규정 적용 범위

인도 내에서 생산·수입·저장되거나 계획된 모든 물질, 혼합물 및 중간체에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

  1. 방사성 물질

  2. 세관 특별 관리 물질 또는 인도 내 존재하지 않는 물질

  3. 세관 보세구역에서 보관 후 재수출되는 물질

  4.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 2016》에서 정의한 폐기물

  5. 국방 목적 사용 물질

  6. 인간 및 동물의 식품, 사료 및 영양제

  7. 첨부서 4에 명시된 특정 물질

번호이름(성분명)CAS 번호
1증류수, 전도도 또는 유사한 순도의 물7732-18-5
2전분9005-25-8
3코코넛 지방산 메틸에스터61788-59-8
4셀룰로오스 펄프65996-61-4
5탈수 옥수수 시럽68131-37-3
6공기·습도·미생물·햇빛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된 화학반응 산물-
7보관 중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학반응 산물-
8최종 사용 시 발생하는 화학반응 산물-
9화학적 변형 없이 자연에서 존재하는 물질-
10퇴비 및 바이오가스, 목탄-
11수소, 대기 중 산소, 질소, 비활성 기체-
12부산물 (인도 시장 수입·유통 제외)-
13유리, 세라믹 프리츠-
14화학적 변형 없이 얻은 LPG, 천연가스 응축물, 시멘트 클링커, 마그네슘, 코크스-
15화학적 변형 없이 자연에서 추출된 식물성·동물성 지방, 오일, 왁스, 지방산 및 글리세롤-

인도 REACH 규정의 감독 기관 및 위원회

  • 국가 화학물질 관리국 (The National Chemical Authority)

  • 지휘 위원회 (Steering Committees)

  • 과학 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s)

  • 위험 평가 위원회 (Risk Assessment Committees)

기업의 인도 REACH 규정 준수 의무 및 대응 전략

인도 REACH 규제 의무 및 요구 사항

책임 의무적용 범위시행 시기요구 사항 및 주의 사항
초기 신고 & 연차 보고>1톤/년, 모든 물질규제 시행 후 1년 이내(180일)연간 1톤 초과 물질 사전신고, 비분리 중간체 면제, PICCS 작성, 신고 완료 후 연차보고 제출
신고 & 연차 보고>1톤/년, 신규/기존 물질사전신고 종료 후, 매년 초 60일 이내수입 60일 전 신고, 비분리 중간체 면제, 연차 실적보고 제출
등록>1톤/년, 부록2 목록 물질등재 후 180일 이내기술문서 작성, 중간체 특별규정, 의도적 노출 물질 등록, 10톤 초과 CSR 제출, 1~10톤 노출 시나리오 평가
제한 또는 금지 물질부록6 등재 물질-특정 용도 제한·금지 가능, 제한물질은 4년 단위 승인 가능
세관 신고우선순위 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수입 15일 전SDS·라벨 준수(GHS rev.8), 안전보고서, 안전감사, 응급대응계획, 격리저장 및 수량관리 요건 준수

우리의 서비스

주요 서비스 항목

  1. 인도 화학물질 신고 및 연례 보고 대행

  2. 우선 관리 물질 등록 지원

  3. 제한 물질 사용 승인 신청 대행

  4. GHS 서비스 (SDS 작성 및 라벨링 지원)

  5. 규제 준수 분석 및 맞춤형 법규 교육 제공

문의하기

인도 REACH 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