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살생물제

농약·살생물제

미국 EPA 살생물제 기기 규제 대응 및 제조시설 등록

UV 살균기, 오존 발생기, 포충기, 초음파 해충퇴치기, 차아염소산 발생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은 미국 시장에 출시할 때 연방 살충제·살균제·살서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FIFRA상 살생물제 기기(Pesticidal Device)에 해당하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FIFRA에 따른 연방 살생물제품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EPA 기업 번호(Company Number) 취득과 제조시설 등록, 최초·연간 생산 보고, 제품 표시·포장 및 효능 표시, 미국 수입 시 도착 통지(Notice of Arrival, NOA), 일부 주의 추가 등록 등 제품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REACH24H는 제품의 구성과 작동원리, 용도, 표시·광고 문구 등을 검토하여 살생물제 기기 또는 살생물제품 해당 여부와 적용 규제 경로를 확인하고, EPA 기업 번호 취득 및 제조시설 등록, 생산 보고, 라벨·설명서·전자상거래 판매 페이지 검토, NOA 제출, 주별 등록 및 미국 대리인 업무를 지원합니다.

미국 수출을 준비하거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새로운 주로의 판매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제품의 FIFRA 적용 여부와 EPA 규제상 분류, 실제로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작동원리, 구성 정보, 라벨·광고자료, 실제 제조시설과 판매 예정 주를 기준으로 적용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국 EPA 살생물제 기기의 규제 범위

FIFRA에서 살생물제 기기(Pesticidal Device)는 총기를 제외한 기구나 장치 중 곤충, 설치류, 균류, 세균, 바이러스 및 기타 미생물 등의 해충을 포획·제거·퇴치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용도로 사용되며, 주로 물리적·기계적 방식으로 작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살아 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 또는 신체 표면에 존재하는 세균, 바이러스 및 기타 미생물은 여기서 말하는 해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살생물제 기기는 일반적으로 FIFRA에 따른 연방 살생물제품 등록 대상은 아니며, EPA 제품 등록번호(EPA Registration Number)도 부여받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 등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FIFRA의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생물제 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제 요건이 적용됩니다.

  • EPA 기업 번호 취득 및 제조시설 등록

  • 최초·연간 생산 보고

  • 제품 라벨 및 효능 표시 요건 준수

  • 미국 수입 전 NOA(Notice of Arrival) 제출

  • 일부 주에서 요구하는 살생물제 기기 등록

  • 제품별로 적용되는 기타 규제 요건

따라서 UV 살균기, 오존 발생기, 포충기, 초음파 해충퇴치기, 차아염소산 발생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을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FIFRA 적용 여부와 제품의 규제상 분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규제 요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미국 EPA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제품

제품 유형

주요 제품 예시

살균·소독 기기

UV 살균기, 휴대용 UVC 살균기, UV 젖병 살균기, 오존 발생기, 전해수·차아염소산 발생기

공기 정화·처리 기기

공기청정기, 공기 여과 장치, 플라즈마 발생기, 광촉매 공기정화 장치

살충·포충 기기

블랙라이트 포충기, 고전압 포충기, 전기 모기채, 파리 포획기, 끈끈이 트랩, 해충 포획용 접착지, 전동 벼룩 빗

해충·조류·동물 퇴치 기기

초음파 설치류 퇴치기, 초음파 해충 퇴치기, 음향·빛을 이용한 조류 퇴치기, 진동식 두더지 퇴치기

위 제품군은 제품의 구성과 작동원리, 용도, 효능 표시에 따라 규제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외선이나 물리적 여과 방식으로 작용하는 제품은 살생물제 기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살충·항균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의 작용으로 효과를 내는 제품은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복합 제품은 FDA 등 다른 규제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EPA 살생물제 기기 규제 대응 시 주요 리스크

제품 분류 오류

살생물제 기기는 일반적으로 EPA 제품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제품에 따라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되거나 다른 FIFRA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잘못 분류하면 제조시설 등록, 제품 표시, 수입 및 주별 규제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조시설 등록 및 제조시설 번호 사용 오류

EPA 제조시설 등록 요건은 제품 유형과 실제 생산 활동, 공급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에 표시하는 EPA 제조시설 정보는 실제 생산 시설과 생산 활동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다른 시설의 EPA 제조시설 번호(Establishment Number)를 빌려 쓰거나 제품과 관계없는 시설 번호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효능 표시를 뒷받침하는 자료 부족

세균·바이러스 제거, 살균 또는 특정 해충 방제 등의 효능을 표시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근거자료가 실제 제품의 성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세균 99.9% 제거(Kills 99.9% of bacteria)”, “해충 100% 제거(100% insect kill)” 등의 다양한 정량적 표현

  • 특정 바이러스·세균·진균 또는 기타 미생물을 대상으로 한 효능 표현

  • “완전 제거(complete elimination)”, “영구 살균(permanent sterilization)” 등의 절대적 표현

라벨과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표시 불일치

제품 표시를 검토할 때는 제품 라벨뿐만 아니라 기업 홈페이지, 사용설명서, 홍보자료, Amazon·TikTok Shop 등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효능을 표시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면 규제 조치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의 제품 리스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EPA 살생물제 기기 규제 대응 절차

미국 시장에 살생물제 기기를 출시하려면 먼저 제품의 규제상 분류를 확인하고, 제조시설 등록, 주별 등록, 생산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파악해야 합니다. REACH24H는 미국 EPA 규제 요건에 따른 주요 대응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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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 일부 주와 관할구역에서는 특정 살생물제 기기에 대해 별도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판매하려는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여 추가 등록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특정 살생물제 기기에 별도의 등록 요건을 적용하는 주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콜로라도

  • 워싱턴 D.C.

  • 하와이

  • 인디애나

  • 뉴멕시코

  • 오클라호마

  • 와이오밍

  • 웨스트버지니아

REACH24H 서비스

REACH24H는 기업과 제품의 상황에 맞춰 미국 EPA 살생물제 기기 규제 대응에 필요한 다음 업무를 지원합니다.

  • 제품의 규제상 분류 및 규제 대응 경로 분석

  • EPA 기업 번호(Company Number) 취득 및 제조시설 등록

  • 최초/연간 생산 보고

  • 미국 EPA 살생물제 기기 규제 대응

  • 제품 라벨, 사용설명서 및 전자상거래 판매 페이지 검토

  • NOA(Notice of Arrival) 제출

  • 미국 주별 살생물제 기기 등록

  • M009 제품 분류 판정 지원

  • 제품 정보 및 자료 갭 분석

  • 규제 상담 및 맞춤형 교육

  • 미국 대리인 연간 서비스

REACH24H의 미국 EPA 규제 대응 역량

15년+
미국 EPA 살생물제 기기 프로젝트 경험
3,000건+
미국 연방 및 주별 등록 지원
50개 주+워싱턴 D.C.
미국 전 지역 규제 대응

미국 EPA 규제 컨설턴트 목록 등재

REACH24H USA Inc.는 미국 EPA의 Pesticide Regulatory Consultants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미국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살생물제 기기의 규제 및 집행 요건에 대응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팀과 글로벌 규제팀 협업

REACH24H 미국팀과 글로벌 규제팀이 협업하여 제품 자료 준비 및 조율, EPA 커뮤니케이션, 미국 대리인 지정 및 프로젝트 진행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 및 시간대에 걸쳐 진행되는 업무를 하나의 창구에서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규제·기술 분야별 검토

분석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약리학, 환경과학 등 분야의 기술 인력과 국제 인증 독성학 전문가, 위해성평가 전문가가 제품 구성, 독성, 효능 및 규제 요건을 검토합니다.

시험 및 기술자원 연계

시험이 필요한 경우 외부 시험기관 및 기술자원과 협력하여 시험 계획 수립, 시험 모니터링 및 데이터의 규제 적합성 검토를 지원합니다.

미국 EPA 살생물제 기기 FAQ

Q. 미국 EPA 살생물제 기기는 제품 등록을 받아야 하나요?

A. FIFRA상 살생물제 기기(Pesticidal Device)에 해당하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FIFRA Section 3에 따른 EPA 연방 제품 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품 등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EPA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시설 등록, 생산 보고, 라벨·효능 표시, 수입 요건 및 일부 주의 추가 등록 등 적용되는 규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Q. EPA 제조시설 번호(Establishment Number)와 EPA 제품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는 무엇이 다른가요?
A. EPA 제조시설 번호는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제 기기가 실제로 생산된 제조시설을 식별하는 번호입니다. EPA 제품 등록번호는 FIFRA Section 3에 따라 연방 등록을 완료한 살생물제품에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살생물제 기기는 일반적으로 EPA 제품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EPA 제조시설 번호는 해당 제조시설이 EPA에 등록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번호이며, 제품 자체가 EPA의 승인·인증 또는 공식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UV 살균기, 공기청정기, 오존 발생기와 포충기는 모두 살생물제 기기에 해당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제품은 EPA FIFRA 규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제품명이나 제품군만으로 살생물제 기기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 구성과 작동원리, 의도된 용도, 라벨 및 광고 문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살충·항균·해충 퇴치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기타 물질의 작용으로 효과를 내는 제품은 살생물제품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한국 제조업체도 EPA 제조시설 번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한국을 포함한 미국 외 지역의 제조업체도 미국 시장용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제 기기를 생산하는 경우 EPA 제조시설 등록 및 보고 요건이 적용됩니다.

외국 제조업체는 EPA 기업 번호(Company Number)를 취득한 후 해당 제조시설을 등록하여 EPA 제조시설 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EPA 요건에 따라 공식 연락을 담당할 미국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Q. 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해에도 연간 생산 보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EPA에 등록된 제조시설은 전년도에 적용 대상 제품을 생산·판매·유통하지 않았더라도 연간 생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생산량을 0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Q. 미국 수입 7일 전에 NOA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EPA는 NOA를 일률적으로 미국 도착 7일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NOA(Notice of Arrival)는 수입 제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수입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EPA의 검토와 자료 보완·수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Q. 연방 EPA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전역에서 바로 판매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연방 EPA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주의 판매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주에서는 살생물제 기기에 별도의 등록 요건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제품을 판매하려는 주에서 추가로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제품이 살생물제품인지 살생물제 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제품 구성, 작동원리, 의도된 용도와 표시·광고 문구를 기준으로 규제상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 검토 후에도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면 제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EPA M009 제품 분류 판정 절차를 통해 공식 판정을 받고, 이후 적용되는 규제 경로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UV 살균기, 공기청정기, 오존·차아염소산 발생기, 정수·수처리 기기, 포충기, 해충퇴치기 등의 미국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제품별 EPA 규제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작동원리와 구성 정보, 라벨·광고자료, 실제 제조시설 및 판매 예정 주를 검토하여 적용되는 EPA 규제 경로와 필요한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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