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배경
EU C&L 통보란 무엇인가요?
EU CLP 규정 제40조에 따르면, EU 역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유해 물질을 단독으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혼합물 내 유해 성분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혼합물 전체가 GHS 분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Classification and Labeling, C&L) 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일반적으로 "C&L 통보"라고 합니다.
통보 대상
어떤 물질이 EU C&L 통보 대상인가요?
1. REACH 등록 대상 물질 (≥ 1톤/년)
시장에 출시된 등록 대상 물질이 해당됩니다.
의도적 방출을 수반하는 제품 내의 물질도 포함됩니다.
면제 조건: 해당 물질이 이미 REACH 등록되었고, C&L 정보가 포함된 경우 추가 통보는 필요 없습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일대리인(OR)이 등록한 경우)
2. CLP 규정상 GHS 유해성 분류 물질
연간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REACH 등록 면제 물질(예: 고분자물질 등)이라도 유해성이 분류되면 C&L 통보는 필요합니다.
C&L 통보가 불필요한 경우
등록 대상이 아니며, GHS 유해성 분류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혼합물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혼합물 전체에 대한 C&L 통보는 불가합니다.
혼합물 내 유해 성분 각각에 대해 기준 농도를 초과할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유해 성분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혼합물 전체가 GHS 분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유해 성분에 대해 통보해야 하며, 물리적 양과는 무관합니다.
통보 주체
누가 EU C&L 통보를 해야 하나요?
EU 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C&L 통보 의무를 집니다.
비-EU 기업(예: 한국 기업)은 직접 통보할 수 없습니다.
※ 유해 물질 자체 또는 유해 성분이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혼합물을 시장에 출시할 경우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대안
비-EU 기업은 특정 수입업체를 지정하여 대신 통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3자 대행을 통해 통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법적 책임은 수입업체/제조업체에게 있습니다.
통보 시점
언제 C&L 통보를 해야 하나요?
해당 물질을 처음 시장에 출시한 후 1개월 이내에 C&L 정보를 ECHA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절차
EU C&L 통보 프로세스
통보 주체 확인
수입업체 정보 및 물질 정보 수집
필수 정보:
물질 정보: CAS 번호, 순도, 함유 성분 및 각 성분 농도
EU 수입업체 정보
물질 분류 확인
ECHA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C&L 통보 진행
C&L 통보 완료 및 리포트 다운로드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 유지
통보 후 의무
다음과 같은 경우, 기존 C&L 통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물질 정보 변경 (예: 농도 변화로 유해성 분류 변경)
물질 분류 변경
담당자 정보 변경
EU 수입업체(구성원) 변경
규제기관 요청 대응등
문의하기
EU C&L 통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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