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준수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서비스

베트남 『화학물질법』(Law No. 69/2025/QH15) 시행에 따라 수입 신고, 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대상 화학물질 허가 등의 요구사항이 전면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 준수 분야의 전문 컨설팅 기관인 REACH24H 는 글로벌 제조사, 수출업체 및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 해석부터 규제 준수 인증 취득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제공합니다.

베트남 『화학물질법』이란 무엇인가

2026년 1월 1일, 베트남 『화학물질법』(Law No. 69/2025/QH15)이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약 20년 동안 시행되어 온 기존 법령(Law No. 06/2007/QH12)을 대체하며, 베트남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디지털화 및 국제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핵심 변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화학물질 등록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베트남의 국가 화학물질 목록(NCI, Vietnam National Chemical Inventory) 관리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하위 법령 체계

명확한 실행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다음과 같은 3 개의 시행령 및 2 개의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 『Decree 24/2026/ND-CP』

  • 『Decree 25/2026/ND-CP』

  • 『Decree 26/2026/ND-CP』

  • 『Circular 01/2026/TT-BCT』

  • 『Circular 02/2026/TT-BCT』

이로써 2026 년 베트남 화학물질 관리의 새로운 규제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주요 규제 기관

  • 베트남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 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제 1 류 특별관리물질 허가 심사 등을 담당합니다.

  • 베트남 화학물질청(VINACHEMIA): MOIT 산하 기술 기관으로, NCI 목록의 작성 및 유지, 목록 추가 신청 접수 창구 운영,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 베트남 성급 인민위원회(PPC): 지역 화학물질 관리, 조건부 화학물질 자격 증명서 및 제 2 류 특별관리물질 허가증 발급 등을 담당합니다.

베트남 수출 화학물질 기업의 의무 사항

신법은 화학물질의 독성, 인화성 및 폭발성, 환경 잔류성 및 『스톡홀름 협약』, 『로테르담 협약』 등 국제 협약을 기준으로 화학물질을 등급별로 관리합니다. 리스크가 높을수록 관리 수준이 강화되며, 요구되는 증명서 및 허가증도 많아집니다.

또한, 신법은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화학물질 목록(NCI)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시장 출시 전 반드시 등록 평가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품 유형관리 방식핵심 의무증명서/허가증 유효기간   
그룹 1일반 화학물질일반 관리수입 신고 (HS 코드 제28·29류 화학물질)–
그룹 2조건부 화학물질자격 증명서 관리영업 자격 증명서 (PPC 발급)5년
제1류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허가증 관리허가증 (MOIT 발급) + 송장 기준 허가5년/6개월
제2류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허가증 관리허가증 (PPC 발급) + 송장 기준 허가5년/6개월
금지 화학물질금지 관리특수 용도 허가증12개월
화학사고 예방·대응 대상 화학물질화학사고 예방·대응 계획 관리화학사고 예방·대응 계획 수립, 정기 교육 및 훈련 실시지속적인 규제 준수 요구, 화학사고 예방·대응 계획은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연습해야 함
그룹 3신규화학물질등록 관리출시 전 등록 → 5년 특별관리 기간 적용5년간의 전환기간 및 보고 주기

그룹 1 : 일반 화학물질 (수입 신고)

일반 신고 요구사항

HS 코드 제 28 류(무기화학물질) 및 제 29 류(유기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모든 수입 화학물질은 의무적으로 전자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신고 주체: 수입 기업 또는 개인

  • 신고 시점: 통관 이전 필수

  • 신고 플랫폼: 베트남 단일 창구 플랫폼 (vnsw.gov.vn)

  • 제출 서류: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베트남어 안전보건자료(SDS) 등

면제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수입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허가증 보유: 유효한 수입 허가증을 이미 보유한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또는 금지 화학물질.

  • 소량 수입: 1 회 수입량이 10kg 미만인 제 28·29 류 화학물질.

  • R&D 용도: 시험 또는 평가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1kg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그룹 2: 통제 화학물질 (자격 취득/허가 필요)

관련 신고 주체는 통제 화학물질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자격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형신고 주체주요 규제 기관자격/허가 요건유효기간관리 요구사항
조건부 화학물질제조·무역업체PPCPPC 발급 자격 증명서5 년공장/창고 시설 안전운영절차 제조기술 구역별 저장 인력 자격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1 류, 2 류)제조·무역업체MOIT 또는 PPCMOIT 또는 PPC 발급 허가증 매 수입/수출 시 허가 신청허가증: 5 년 수출입 허가: 6 개월 (1 회 연장 가능)유출 방지 계획 수립 금지되지 않은 용도로 한정
금지 화학물질연구, 국방, 정부 지정 기관관련 담당부처특수 용도 허가증12 개월수입 자격 엄격 제한 미사용 물질은 승인 후 재수출 또는 폐기
화학사고 예방·대응 대상 화학물질규정 저장량에 도달한 기업 또는 시설비상관리당국 및 관련 기관화학사고 예방·대응 계획 수립 및 승인 필수승인 후 장기 유효 (변경 시 재승인)리스크 예측, 구조 인력, 개인 보호, 대피 및 복구 조치 등이 계획에 포함

그룹 3: 신규화학물질 (본등록/간이 등록)

신규화학물질이란 베트남 국가 화학물질 목록(NCI)에 아직 등재되지 않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NCI 구축 작업은 2020 년에 시작되어 2028 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해당 물질이 유럽 ECHA CHEM, 미국 TSCA 목록(TSCA Chemical Substance Inventory), 일본 ENCS(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Inventory) 등 국외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베트남 신규화학물질 등록은 본등록과 간이 등록 두 가지 경로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1) 본등록 (Decree 26/2026 제 23.1 조)

  • 적용 대상: 어떠한 국외 화학물질 목록도 등재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

  • 제출 자료:

    • 물리·화학적 데이터

    • 인체 유해성 데이터

    • 환경 유해성 데이터

    • 리스크 관리 조치

    •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청서 (Form 12a)

    • 화학물질 평가 보고서 (Form 12b):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가 지정하거나 OECD 가 공인한 해외 시험기관에서 발행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참고: 베트남은 OECD GLP 시험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므로, EU REACH 등록 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절차:

    • 자료 제출 후 MOIT 에서 3 영업일 이내에 서류 완결성 검토를 수행합니다.

    • 7~9 인으로 구성된 화학물질 심사위원회가 기술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기간은 90 영업일입니다.

    • 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2) 간이 등록 (Decree 26/2026 제 23.2 조)

  • 적용 대상: 최소 2 개 이상의 국외 화학물질 목록(ECHA CHEM/TSCA/ENCS 등)에 등재된 신규화학물질

  • 제출 자료:

    •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청서

    • 화학물질 평가 요약 보고서

    • CAS 번호/UN 번호

    • 해외 시장에서의 거래 증빙 서류

  • 심사 절차: 본등록과 동일함

3) 등록 후 관리 (Decree 26/2026 제 25 조)

  • 전환기 관리: 신규화학물질은 등록(본등록 및 간이 등록 포함) 완료 후 5 년 동안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로 관리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은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허가증 취득을 포함한 모든 규제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연간 보고: 기업은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운영 보고서를 매년 MOIT 에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 분류: 5 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MOIT 는 평가 결과 및 연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화학물질을 ‘조건부 화학물질 목록’,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목록’ 또는 ‘제한 물질 목록’으로 영구 분류하여 정부 승인을 신청합니다.

베트남 추가 규제 준수 요구사항

구분적용 대상핵심 조치 및 요구사항비고
화학물질 보관·저장 서비스화학물질 보관·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화학물질 보관·저장 서비스 자격 증명서 취득 필수 (MOIT 또는 PPC 발급)시행일: 2026년 7월 1일부터
유효기간: 5년
시설, 구역 분리 및 인력 자격 요건 충족 필요
디지털 규제 준수화학물질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1. 베트남 화학물질청(VINACHEMIA) 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정보 제출
                   2.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은 공안부 전자 추적 플랫폼에 연결
전자 매매 장부 구축 필수
                   유통 경로 추적성 확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1. 성분 함량 모니터링 및 배치별 신고
                   2. 정보 공개 (웹사이트/판매처/데이터베이스)
                   3. 라벨 표시
공급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백엔드 신고 + 프런트엔드 공개'의 이중 의무 이행

REACH24H 베트남 화학물질 원스톱 규제 준수 서비스

REACH24H 는 베트남으로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한국 및 글로벌 기업을 위해 수입 신고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 GHS 분류 및 SDS 작성, 통제 화학물질 허가 신청까지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규제 준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 체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규제 컨설팅 및 해석: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 체계의 최신 동향, 심층 해석 및 규제 준수 전략 제언을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 GHS 분류: 제품의 정확한 화학물질 분류를 지원하여 베트남 법규상 관리 유형을 판단합니다.

  • 수입 신고 대행: 베트남 단일 창구 플랫폼(VNSW)을 통해 화학물질 수입 전자 신고를 수행하며,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여 통관 지연 및 반송 리스크를 방지합니다.

  • 통제 화학물질 자격/허가증 신청: 조건부 화학물질 자격 증명서,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제조·무역 허가증 및 수출입 허가증 신청을 지원합니다.

  • 화학사고 예방·대응 계획 수립 및 컨설팅: 규정 요건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대응 계획 수립, 수정 및 신고를 지원하며 응급 훈련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행(NCI 등재 지원): 베트남 국가 화학물질 목록(NCI)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최적의 등록 경로(본등록/간이 등록)를 제시하고, OECD GLP 시험 데이터 및 화학물질 평가 보고서 등 핵심 서류 준비를 지원하며, MOIT 심사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합니다.

  • SDS/라벨 작성: 베트남 GHS 기준(GHS 제 7 차 개정판 기반)에 따라 베트남어 SDS 및 GHS 라벨을 작성하여 MOIT 기술 심사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지원합니다.

  •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추적: 화학물질 산업 데이터베이스 등록을 지원하고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의 전자 추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 화학물질 안전 교육: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 준수 교육을 통해 기업 내부 인력의 규제 이해도 및 실무 대응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 전환기 규제 준수 지원: 신·구 법령 전환기에 맞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여, 규제 시행 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화학물질 통관 지원: 베트남 세관과의 소통을 통해 특수 통관 이슈 해결을 지원합니다.

REACH24H 강점

  • 전문 팀: REACH24H 베트남 법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규제 전문가 팀은 풍부한 프로젝트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효율적인 서비스: 베트남 규제 승인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베트남 세관총국 및 관련 기관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솔루션: 기업의 제품 특성과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일반 화학물질 수입 신고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전 과정 지원: 규제 상담부터 자료 준비, 제출, 승인까지 전 단계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리스크 사전 대응: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업에 선제적인 리스크 경고 및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 준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 년 베트남 신규 『화학물질법』의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A1: 신규 『화학물질법』(Law No. 69/2025/QH15)은 202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며,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화학물질 등록 제도 도입: NCI 미등재 물질은 시장 출시 전 등록 필수

  • 등록 후 5 년간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등록 후 5 년 동안 허가증 유지 및 연간 보고 의무 발생

  • 디지털 규제 준수 강화: VINACHEMIA 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베트남 공안부 전자 추적 시스템 연결

  • GHS 라벨 및 베트남어 SDS 요구 강화

  • 화학물질 보관·저장 서비스 자격 및 제 3 자 컨설팅 요건 신설(2026 년 7 월 1 일부터)

Q2: 베트남에서 신규화학물질을 등록(NCI 추가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신규 화학물질은 NCI 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을 의미하며, 국외 화학물질 목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본등록(Decree 26/2026 제 23.1 조): 어떤한 국외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에 적용되며 OECD GLP 시험 데이터를 기반한 화학물질 평가 보고서가 필요하여, 심사 기간은 90 영업일입니다.

  • 간이 등록(Decree 26/2026 제 23.2 조): 최소 2 개 이상의 외국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물질에 적용되며, 자료 요건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두 경로 모두 MOIT 에 제출해야 하며, 3 영업일 내 완전성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EU REACH 자료(OECD GLP 기준)는 베트남 본등록에 직접 사용 가능합니다.

Q3: 베트남 화학물질 수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HS 코드 제 28·29 류 화학물질은 통관 전 VNSW 플랫폼을 통해 전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는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베트남어 SDS 이며, 통제 화학물질의 경우 해당 자격 증명서나 허가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4: 베트남 SDS 는 반드시 베트남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A4: 네, 그렇습니다. 법령에 따라 수입 화학물질의 SDS 는 반드시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수입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SDS 는 GHS 제 7 차 개정판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총 16 개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REACH24H 는 전문적인 베트남어 SDS 번역 및 작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5: 기존의 『Decree 113/2017/ND-CP』(Decree 113)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A5: 아니요. 해당 시행령은 2026 년 신규 『화학물질법』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신법에 따른 『Decree 24/2026/ND-CP』, 『Decree 25/2026/ND-CP』, 『Decree 26/2026/ND-CP』가 기존 체계를 전면 대체하였으므로, 구법 기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신법에 따른 갱신 여부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Q6: 신규화학물질 등록 후 5 년이 지나면 NCI 에 등재되나요? 신규 용도 관리 요구사항이 있나요?

A6: 5 년간의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기간이 끝나면 MOIT 는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물질을 관련 목록에 영구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NCI 에 등재합니다. 현재 베트남 법규에는 신규 용도 관리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Q7: 베트남 신규화학물질 간이 등록 시 반드시 2 개의 국외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어야 하나요?

A7: 네, 그렇습니다. 최소 2 개 이상의 국외 화학물질 목록(ECHA CHEM, TSCA, ENCS 등)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시장에서의 거래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8: 베트남으로 화학물질을 수출할 때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8: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베트남어 SDS
② GHS 라벨
③ 상업 송장
④ 수입 전자 신고서(일반 화학물질)
⑤ 자격 증명서 또는 수출입 허가증(통제 화학물질)

어떻게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 준수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2026 년은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 준수의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신규 법령이 잇따라 시행되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리스크를 통제하고 시장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REACH24H 는 다음과 같은 실행 경로를 제언합니다.

  1. 초기 상담 및 요구 분석: 제품 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하여 규제 준수 범위를 확정합니다.

  2. 규제 의무 평가 및 분석: 물질별 의무를 진단하여 리스크 알림 및 평가 결론을 도출합니다.

  3. 맞춤형 솔루션 및 견적 제안: 단계별 규제 준수 경로 및 타임라인, 예산을 설계합니다.

  4. 프로젝트 착수 및 계약 체결: 서비스 내용 및 소통 채널을 구축합니다.

  5. 자료 준비 및 신고 제출: 기업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6. 심사 대응 및 규제 기관 소통: 심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완 요청에 즉각 대응합니다.

  7. 자격 취득 및 사후 관리: 등록증 및 허가증을 교부받고 내부 규제 준수 아카이브를 형성합니다.

  8. 지속적인 규제 준수 및 유지: 규정 변화 및 톤수, 용도 변경을 추적하여 추가 또는 변경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를 안내합니다.

REACH24H 는 글로벌 전문성을 바탕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규제 준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 준수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해 주세요!

문의하기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