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ASIA REACH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화학물질 안전관련 기술규정(TR EAEU 041/2017)인 EURASIA REACH는 2021년 6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며(연기가능성 있음), EU-REACH와 유사한 화학물질 관리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국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입니다.
규정 배경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결성 이후, EAEU 시장 내 화학물질의 유통 및 감독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맹국들은 EU-REACH와 유사한 화학물질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7년 3월 3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화학물질 기술 규정(EAEU TR 041/2017) 발표
2018년 12월 1일까지: 2차 입법을 마치고 신규물질의 통보와 등록 관련 절차 및 지침서를 제정 계획
2021년 3월 1일까지: 등록을 담당할 국가 기관 설립 계획
2021년 6월 2일, 2차 입법이 완료 시 TR 041/2017 시행 예정
다만, 5개 회원국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2차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기존 일정에도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도 세부 규정 마련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규제 내용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화학물질 목록 생성
기존물질과 신규물질에 대한 규제 요건이 상이하므로, 기존 화학물질 목록을 구축하는 것이 EURASIA REACH 시행의 핵심 과제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러시아는 가장 먼저 '러시아 기존 화학물질' 온라인 신고를 시작하였으며, 러시아 내 기업은 자발적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기존 화학물질 목록이 구축됩니다.
러시아 기존 화학물질 목록은 향후 기타 4개 회원국의 목록과 통합되어 「EAEU 통합 기존물질 목록 및 등록물질 데이터베이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최종적으로 기존물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물질로 간주되며, EURASIA REACH 시행 이후 신규물질 통보를 완료해야만 EA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기존 물질 목록 신고
| 제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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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해야 할 물질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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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물질 신고
기존물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물질로 간주되며, 법규 시행 이후 신규물질 통보를 완료해야만 EA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신규물질은 물질 및 혼합물 등록부에 신고해야 하며, 소량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중량 기준 0.1% 이상의 모든 신규물질은 공개 대상이며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물질 통보 절차는 EU의 사전등록과 유사합니다.
물질 표시정보(IUPAC 이름, CAS 번호, 불순물 정보 등)
물질 평가보고서
사용용도
취급, 폐기와 운송 방법 및 위험 예방과 조치
물리화학적 자료
생태 독성 자료
독성 자료
GLP 실험실에서 발행한 실험보고서
화학 안전성 평가 보고서(CSR)
화학제품 등록
법규 시행 후, 화학제품(물질/혼합물)은 국가별 등록을 통하여 등록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등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유형 | 적용 제품 | 요구 정보 |
|---|---|---|
| 등록 등기(영구) | 신규물질이 없는 화학제품, 및 임의 금지 또는 사용제한 물질 미포함, 또는 제한 물질 포함하나 농도가 제한량 기준 미만임 | 신청서(제품 정보 첨부) SDS 시험보고서와 자료출처 |
| 등록 허가(유효기간 5년) | 화학제품에 신규물질 포함, 또는 금지 혹은 사용제한 물질을 포함하며 이들의 농도가 제한 기준을 초과함 | 신청서(제품 정보 첨부) SDS 시험보고서와 자료출처 신규물질 통보 관련 데이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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