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준수

EU PPWR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대응 서비스 | PFAS·DoC·EPR 지원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Regulation (EU) 2025/40)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일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2026년 8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PPWR은 기존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지침」(Directive 94/62/EC)을 대체하는 새로운 EU 포장 규제로, 기존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 형태로 시행되어 별도의 국내법 전환 절차 없이 모든 EU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PPWR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소비재, 섬유제품, 식품접촉물질, 산업용 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포장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포장 내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평가, 재생원료 사용 요건, 포장 최소화, 라벨링 및 정보 제공 의무 등 PPWR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관련 적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REACH24H는 기업의 원활한 PPWR 대응을 위해 규정 해석, 포장 규제 적합성 평가, PFAS 및 중금속 시험 지원, 재활용성 평가, 기술문서 작성, EU 적합성 선언서(DoC) 준비 및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등록까지 전 과정에 걸친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이 변화하는 EU 포장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U PPWR 한눈에 보기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 및 포장폐기물:

판매 포장, 집합 포장, 운송 포장, 전자상거래용 포장, 서비스 포장(식음료 테이크 아웃 등) 등

2026년 주요 대응 사항

포장 내 PFAS 및 중금속 제한, 포장 최소화, 재활용성 평가, 재생원료 사용 요건, 재사용 포장 요건, 기술문서 및 EU 적합성 선언서(DoC) 관리

기업 대응 사항

포장재 정보 및 원재료 데이터 확인, 유해물질 시험 보고서 확보, 재활용성 평가 수행, 기술문서 작성, EU 적합성 선언서(DoC) 준비, EPR 등록 및 신고

REACH24H 지원 서비스

PPWR 적용 여부 검토, 시험 전략 수립, 포장 규제 적합성 평가, 재활용성 평가 지원, DoC 작성, EPR 등록 지원 및 최신 규제 동향 모니터링

EU PPWR 규정이란?

PPWR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포장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EU가 제정한 새로운 포장 규제입니다. 주요 목표는 포장재의 전 생애주기 관리를 통해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PPWR은 2030년까지 포장 폐기물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PPWR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적용되며, 포장 재질, 산업 분야 또는 제품 유형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포장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 포장(Sales Packaging)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제품과 함께 하나의 판매 단위를 구성하는 포장
    (예: 음료 캔, 화장품 용기, 식품 용기 등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재)

  • 집합 포장(Grouped Packaging)
    여러 개의 판매 단위를 묶거나 진열·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포장
    (예: 멀티팩 외포장, 수축 필름 포장 등 2차 포장재)

  • 운송 포장(Transport Packaging)
    제품의 운송 및 취급 과정에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장
    (예: 골판지 상자, 팔레트, 스트레치 필름, 완충재 등 3차 포장재)

  • 서비스 포장(Service Packaging)
    판매 현장에서 제품 제공 시 사용되는 포장
    (예: 테이크아웃 포장 용기, 일회용 컵 등)

※ 전자상거래용 포장 및 다층·복합소재 포장 등도 PPWR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PPWR 주요 책임 주체 및 의무

PPWR은 EU 시장 내 포장 및 포장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의 역할에 따라 제조자, 수입자, 생산자 등의 규제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자는 포장의 적합성 평가 및 관련 문서 준비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수입자는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이 PPWR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자는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에 따라 포장 폐기물 관리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책임 주체

구분 기준

주요 의무

제조자(Manufacturer)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름 또는 상표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설계·제조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을 의미하며, 브랜드사·제품 충전 업체·자체 브랜드 판매 기업 등이 해당될 수 있음

PPWR 지속가능성 요건 및 라벨링 충족 확인, 적합성 평가 수행, 기술문서 작성 및 EU 적합성 선언서(DoC) 발행

수입자(Importer)

EU 역외에서 생산된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EU 역내 사업자

제조자의 PPWR 준수 여부 확인, DoC 및 기술문서 검토, 수입 제품의 규제 준수 관리

생산자(Producer)

포장 폐기물 관리 의무가 발생하는 EU 회원국 시장에 해당 포장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제주체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등록 및 신고, 포장 폐기물 관리 비용 부담, 회원국별 생산자 의무 이행

PPWR에서 제조자(Manufacturer)와 생산자(Producer)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제조자는 포장의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 작성, EU 적합성 선언서(DoC) 발행 등 제품 출시 전 규제 준수 의무를 담당합니다.

반면 생산자는 제조자, 수입자, 유통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될 수 있으며, 주로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에 따른 등록·신고 및 포장 폐기물 관리 의무를 이행합니다.

동일한 포장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조자가 존재하지만, 여러 EU 회원국에서 판매되는 경우 국가별로 서로 다른 생산자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PPWR 대응 전 EU 공급망 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규제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시행 주요 PPWR 의무

PPWR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6년 8월 12일 이후에도 EU 시장에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출시하려는 기업은 시행 단계별 규제 의무를 확인하고 사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1. 포장재 내 유해물질 관리

기업은 포장재가 PPWR에서 규정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제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 접촉 포장의 경우 2026년 8월 12일부터 PFAS 제한 요건이 적용되므로, 관련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 보고서 및 기술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 포장재 재활용성 요건

PPWR에 따라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은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EU는 포장의 재활용성에 따른 등급 평가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며, 기업은 관련 조화표준 및 향후 발표되는 세부 기준에 따라 포장 재활용성 평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재사용 포장 요건

재사용 포장으로 표시하거나 재사용 목적으로 설계된 포장의 경우, 제조자는 PPWR에서 규정하는 내구성, 위생성, 재사용 가능성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조화표준을 참고하여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4. 적합성 평가 및 EU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2026년 8월 12일부터 제조자는 포장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 PPWR 지속가능성 요건 및 라벨링 요건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TD)를 작성·보관하고, EU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를 발행해야 합니다.

5. EPR 등록 및 포장 데이터 신고

PPWR은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관련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생산자는 포장의 전 생애주기에 따른 폐기물 관리 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

기업은 판매 국가, 판매 방식 및 공급망 구조에 따라 EU 회원국별 EPR 등록 필요 여부, 공인 대리인 지정, 포장 데이터 신고 및 관련 비용 납부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직구·온라인 판매(DTC) 브랜드 및 여러 EU 회원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EPR 등록 증빙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처 또는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주요 규제 준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PPWR 주요 시행 일정

적용 시점

주요 내용

2028년

티백, 커피 포장, 과일·채소용 소형 접착 라벨 등 특정 퇴비화 가능 포장 요건 적용

2028년

EU 통합 포장 라벨, 재질 구성 정보, 일부 보증금 반환 시스템(DRS) 라벨링 등 요건 적용

2029년

재사용 가능 포장 라벨링 요건 적용

2030년

플라스틱 포장 재활용 원료 함량, 포장 최소화, 일부 일회용 포장 제한, 전자상거래 및 운송 포장 빈 공간 비율 제한 요건 적용, 포장 재활용성 요구 수준 A·B·C 등급으로 강화

2038년

포장재 재활용성 요구 수준 A·B 등급으로 추가 강화

2040년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함량 및 일부 재사용 목표 추가 상향

REACH24H PPWR 규제 대응 서비스

서비스 항목

지원 내용

PPWR 적용 여부 및 책임 주체 분석

포장 규제 요구사항 분석, 제조자·수입자·생산자 및 공급업체별 책임 범위 확인

포장재 시험 지원

PFAS 시험(식품 접촉 포장 대상) 및 중금속 시험 지원

포장재 재활용성 평가

관련 조화표준을 참고하여 포장 재활용성 평가 수행

재사용 포장 평가

재사용 포장으로 표시하거나 재사용 목적으로 설계된 포장에 대해 관련 조화표준 기반 평가 수행

기술문서 및 DoC 작성 지원

관련 기술문서 준비, 포장 적합성 평가 수행 지원 및 EU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규제 교육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PPWR 최신 규제 동향 및 공식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맞춤형 PPWR 교육 제공

REACH24H 서비스 강점

1. EU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규제 대응 서비스

REACH24H는 EU 시장 진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포장 규제 대응을 위해 PPWR 적용 여부 분석부터 포장재 시험 지원, 재활용성 및 재사용 포장 평가, 기술문서 준비, EU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하나의 서비스 체계 내에서 포장 규제 적용 여부 검토, 필요 자료 준비 및 후속 개선 방안 수립까지 진행하여 효율적인 PPWR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산업 분야의 규제 대응 경험

REACH24H는 화학제품, 화장품, 식품 접촉 물질(FCM), 재활용 플라스틱, 전기·전자제품 및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축적된 규제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별 EU 시장 진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포장 규제 요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식품 접촉 포장재, 플라스틱 포장재, 전자상거래용 포장, 운송 포장 등 다양한 유형의 포장에 대해 기업이 적용받는 주요 의무와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여 종합적인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3. PPWR 규제 대응 및 EPR 의무 이행 통합 지원

PPWR은 포장재 자체에 대한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평가, 기술문서 및 DoC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EU 회원국별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등록, 신고 및 비용 부담 의무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REACH24H는 제조자, 수입자, 생산자 등 경제주체별 책임 범위를 분석하고, 제품 규제 준수와 EPR 의무 이행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4. EU 시행령·위임법 및 가이드라인 지속 모니터링

PPWR의 세부 기술 기준은 향후 EU 시행령(Implementing Act), 위임법(Delegated Act)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재활용성 평가, 재활용 원료 함량 산정, 라벨링 기준, 유해물질 정보 공개 등 주요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업이 포장 설계, 시험 계획 및 규제 문서 준비 전략을 적시에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U PPWR 자주 묻는 질문(FAQ)

Q1. PPWR은 “인증”인가요? 기업은 반드시 PPWR 인증서를 취득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PPWR은 EU 공식 기관 또는 제3자 기관이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 제도가 아니라, 포장 및 포장된 제품에 적용되는 제품 규제입니다.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 제조자는 PPWR 요구사항에 따라 포장 적합성 평가(필요 시 관련 시험 포함)를 수행하고, 적합성 평가 절차를 완료한 후 제조자 명의로 EU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자는 해당 포장이 PPWR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문서를 보관해야 하며, 관할 기관 요청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별도의 “PPWR 인증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 및 DoC를 통해 포장이 PPWR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Q2. 제품을 포장하여 EU로 수출하는 경우 모두 PPWR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네. PPWR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적용되며, 포장 재질, 제품 유형 또는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기업의 주요 제품이 포장 자체가 아니더라도 제품이 포장된 형태로 EU 시장에 출시된다면 해당 포장은 PPWR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산업용 포장, 팔레트, 스트레치 필름 및 포장 밴드도 PPWR을 준수해야 하나요?

A. 네. 운송 포장 및 B2B 산업용 포장은 일반적으로 PPWR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팔레트, 팔레트 박스, 스트레치 필름, 포장용 밴드, 골판지 박스, 완충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재질 및 기능이 다른 포장 구성 요소는 각각 별도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문서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Q4. 운송용 컨테이너도 PPWR에서 정의하는 포장에 해당하나요?

A. PPWR의 운송 포장 정의에서는 도로, 철도, 선박 및 항공 운송용 컨테이너를 명확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운송 컨테이너는 PPWR에서 정의하는 포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컨테이너 내부에서 제품 보호, 고정, 묶음 또는 진열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는 PPWR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브랜드사가 OEM 업체에 생산 및 충전을 위탁하는 경우 PPWR상 제조자는 누구인가요?

A. 일반적으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이 브랜드사의 이름이나 상표로 EU 시장에 출시되고, 브랜드사가 포장 설계 및 사양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브랜드사가 PPWR상 제조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사는 포장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 및 DoC 관련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OEM 업체와 포장 공급업체는 브랜드사에 필요한 재료 정보, 시험 보고서 및 공급업체 선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Q6. 포장에 브랜드 또는 상표가 없는 경우 포장 공급업체가 제조자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포장 유형과 공급망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필름, 알루미늄 등 연포장(flexible packaging)의 경우 일반적으로 충전, 밀봉 등 최종 가공 공정을 통해 포장의 최종 형태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제조자는 일반적으로 최종 가공을 완료한 후 해당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팔레트, 용기, 박스, 가스용기 등 이미 최종 형태를 갖춘 경질 포장(rigid packaging)의 경우,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포장이고 포장에 브랜드 또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포장 사양이 브랜드사의 주도적인 설계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직접 구매한 기성 제품인 경우 포장 공급업체가 제조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포장 설계 통제권, 구매 방식 및 실제 공급망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7. 모든 포장에 중금속 시험과 PFAS 시험이 필요한가요?

A. 중금속 제한 요건은 모든 포장에 적용되지만, PFAS 제한 요건 및 관련 시험은 식품 접촉 포장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Q8.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 원료 포장은 식품 접촉 포장재에 해당하나요?

A. 일반적으로 해당됩니다.
포장이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 생산 원료와 직접 접촉하도록 설계된 경우, 해당 포장은 일반적으로 식품 접촉 포장재로 간주되며, PPWR의 PFAS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9. 식품 접촉 포장재 내 PFAS는 어떻게 시험해야 하나요?

A. 현재 EU는 식품 접촉 포장재 내 PFAS에 대한 통일된 시험 방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단계적 시험 방식을 권장하고 있으며, 우선 총불소(TF) 함량을 측정합니다. 총불소 함량이 50ppm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PFAS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총불소 함량이 50ppm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분석을 통해 유기불소(PFAS)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기불소 함량이 50ppm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PFAS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PFAS 물질에 대한 추가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Q10. 동일한 재질이지만 크기, 용량 또는 인쇄 디자인이 다른 경우 하나의 DoC를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A. 동일한 DoC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동일한 제품(또는 동일 제품군)에 사용되는 포장이고, 크기나 인쇄 디자인 차이가 PPWR 요구사항(중금속 제한, PFAS 요건, 재활용성 등) 충족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하나의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장되는 제품이 다르거나, 포장 크기 또는 잉크 등의 차이로 인해 적합성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DoC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DoC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기업은 각 크기 및 인쇄 디자인별 포장에 대한 시험 데이터, 평가 보고서 또는 기타 증빙 자료를 기술문서에 보관하여 해당 포장이 PPWR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Q11. PPWR DoC에는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나요?

A. PPWR은 모든 DoC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장 재료, 구조, 공급업체, 생산 공정, 규제 요건 및 적용 표준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 기존 DoC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 정기적인 검토 및 변경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재료, 공급업체, 용도 또는 규제 요건 변경 시 즉시 DoC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Q12. EPR 등록을 완료하면 PPWR 대응이 완료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EPR은 주로 포장폐기물 관리 및 확대 생산자 책임제와 관련된 제도로, 일반적으로 등록, 신고 및 비용 납부 의무를 포함합니다.
PPWR은 이 외에도 포장재 내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재사용 요건, 재활용 원료 함량, 포장 최소화, 라벨링, 기술문서 및 EU 적합성 선언서(DoC)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EPR을 PPWR 규제 대응 체계의 일부로 이해해야 하며, EPR 등록만으로 모든 PPWR 의무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Q13. PPWR은 식품접촉물질 규정, REACH 및 PFAS 규제와 함께 적용될 수 있나요?

A. 네. PPWR적용 대상이라도 기타 EU 규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 접촉 포장재의 경우 EU 식품접촉물질(FCM)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포장에 포함된 화학물질, 코팅제, 잉크, 접착제 또는 첨가제 등은 REACH, CLP, POPs, 특정 PFAS 규제 또는 회원국별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 특성 및 소재를 기반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문의하기

PPWR의 본격적인 시행이 다가오면서 EU 수출 기업은 사전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포장 규제 대응은 고객사, 온라인 플랫폼 또는 규제기관의 요청이 발생한 이후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포장 목록, 공급망 정보 및 기술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제품 포장, 식품 접촉 포장, B2B 산업용 포장 또는 해외 온라인 판매용 포장에 대한 PPWR 적용 여부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REACH24H Korea에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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