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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규 사료·신규 사료첨가제 신청 | MARA 승인 지원

중국에서 신규 단일사료 또는 신규 사료첨가제를 개발·생산하려는 기업은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饲料和饲料添加剂管理条例)」에 따라 사전에 중국 농업농촌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RA)의 승인을 받아 「사료 및 사료첨가제 신제품 증서(饲料和饲料添加剂新产品证书)」를 취득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개발·생산된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 등록 절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적절하지 않은 시험 설계, 신청자료 누락 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자료가 반려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REACH24H는 식품, 사료 및 동물영양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풍부한 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타당성 검토부터 시험 관리, 신청자료 작성, 규제기관 대응까지 신청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허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제품을 안정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규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란?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규 사료와 신규 사료첨가제는 각각 별도의 신청 절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의 성분 특성, 용도, 적용 대상 및 관련 목록 등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신청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규 사료

신규 사료는 「사료원료 목록(饲料原料目录)」에 등재되지 않은 단일사료로, 중국에서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새로운 사료원료를 말합니다.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국 농업농촌부(MAR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사료첨가제

신규 사료첨가제는 「사료첨가제 품목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새로운 사료첨가제를 말합니다. 사료의 품질 개선, 동물의 영양 요구 충족, 사료 이용률 향상 또는 특정 기능 부여를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제품과 기업이 신규 사료·신규 사료첨가제 신청 대상인가요?

신청 대상 제품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 관리방법(新饲料和新饲料添加剂管理办法)」 제3조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사료 또는 신규 사료첨가제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료원료 목록」 또는 「사료첨가제 품목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품목

  • 기존 사료첨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 사료첨가제의 함량 규격이 안전사용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사료첨가제와 담체 또는 희석제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제품은 제외)

  • 사료첨가제의 생산공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 신규 사료 또는 신규 사료첨가제가 증서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생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업이 해당 제품의 생산을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중국 농업농촌부(MARA)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외 제품의 경우

「수입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록관리방법(进口饲料和饲料添加剂登记管理办法)」에 따르면, 해외에서 사용이 승인되었더라도 중국에서는 아직 승인되지 않은 사료 또는 사료첨가제를 중국 시장에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중국 내 대리기관을 통해 수입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은 중국 농업농촌부(MARA)의 신규 사료 또는 신규 사료첨가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심사를 통과하여 「수입 등록증(进口登记证)」을 취득한 후에야 중국으로 수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대상 기업

기업 유형

주요 신청 사례

사료첨가제 개발 기업

신규 사료첨가제를 개발하여 「사료 및 사료첨가제 신제품 증서」를 취득하려는 기업

연구기관·대학교

개발한 신규 사료원료 또는 사료첨가제를 상용화하려는 경우

바이오테크 기업

유전자공학 또는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해 신규 사료첨가제를 개발한 기업

해외 사료 기업

해외에서는 사용이 승인되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승인되지 않은 사료원료 또는 사료첨가제를 중국 시장에 출시하려는 기업

대형 사료 기업

자체 개발한 신규 사료원료를 상용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

신규 사료·신규 사료첨가제 신청 절차, 심사 기간 및 비용

신규 사료·신규 사료첨가제 신청 절차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 신청 절차는 사전 상담과 정식 심사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정식 신청 전 사전 상담

중국 농업농촌부(MARA)는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의 연구·개발과 신청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부 공고 제227호에 따른 승인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정식 신청에 앞서 제품의 개발 목적, 생산공정,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해 서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는 5영업일 이내에 신청자료를 검토한 후, 전국사료평심위원회(全国饲料评审委员会)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 의견을 제공합니다.

해당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며 행정심사의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자문 의견은 이후 정식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 소요 기간: 약 2개월

2단계: 정식 심사

단계

주요 내용

예상 기간

신청자료 준비 및 시험

사전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료를 보완하고, 대상동물 시험, 독성시험 등 필요한 시험을 수행

6~12개월

온라인 및 서면 신청

중국 농업농촌부(MAR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면 자료와 함께 제출

-

형식심사

축목수의국(畜牧兽医局)이 5영업일 이내 형식심사를 실시하며, 적합한 경우 전국사료평심위원회로 이관

5영업일

전문가 심사(1차)

전국사료평심위원회(9명 이상의 전문가)가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환경영향을 심사

2~4개월

품질 검증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며, 검증 결과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종료될 수 있음

1~2개월

최종 심사

1차 심사 및 품질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 최종 심사 실시

2~4개월

결과 통보

전국사료평심위원회가 심사 의견을 보고한 후, 축목수의국이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

약 1개월

신규 사료·신규 사료첨가제 신청 기간

신청 준비부터 심사 및 증서 발급까지는 일반적으로 2~3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특성, 기존 자료의 충분성, 추가 시험 및 보완자료 요구 여부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유형

예상 기간

안전성 자료가 충분하고 품질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 신규 제품

1~1.5년

추가 자료 제출 또는 품질 검증이 필요한 신규 제품

1.5~2년

복잡한 독성시험 또는 반복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한 신규 제품

2~2.5년

신규 사료·신규 사료첨가제 신청 비용

중국 농업농촌부(MARA)의 사전 상담 및 심사에는 별도의 행정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은 시험·검사 수행, 신청자료 작성 및 신청 대행 등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주요 비용에는 독성시험, 대상동물 시험, 유효성 평가시험, 품질기준(안) 작성 및 제품 시험, 신청자료 작성, 신청 대행, 번역, 전문가 자문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비용은 제품 유형, 시험 항목, 대상동물의 종류, 시험 설계, 시험·검사 요건 및 신청자료의 완성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사료·신규 사료첨가제 신청자료 요건

농업농촌부 공고 제226호에 따르면, 신규 사료첨가제를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사료의 신청자료 요건도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기본 서류

  • 신청자료 요약

  • 제품명 및 명명 근거

  • 제품 유형

  • 개발 목적 등

기술 및 품질 자료

  • 제품의 구성성분 및 동정(Identification) 보고서

  • 물리·화학적 특성

  • 취급 및 안전관리 정보

  • 기능 및 적용 범위

  • 사용방법

  • 생산공정

  • 안정성 시험보고서

  • 품질기준(안)

  • 시험·검사 보고서 등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

  • 대상동물 내약성 시험자료

  • 독성시험 자료

  • 대사 및 잔류시험 자료

  • 균주 안전성 평가자료

  • 유효성 평가시험 보고서

  • 특성 및 효능 시험보고서

  • 국내외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문헌자료 등

인체 건강영향 및 표시·포장 자료

  • 제품이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

  • 표시(라벨) 시안

  • 포장 요건

  • 보관 조건

  • 유효기간

  • 사용 시 주의사항 등

기타 보완자료

  • 파일럿 생산 결과보고서

  • 폐수·폐기물·폐가스 처리방안 및 관련 보고서

  • 공동 신청 협약서

  • 추가 안전성 입증자료

  • 주요 참고문헌 등

유전자변형미생물(GMM) 관련 추가 자료

유전자변형미생물(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 GMM)을 이용해 신규 사료 또는 신규 사료첨가제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일반 신청자료 외에도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조례(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 및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성 평가관리방법(农业转基因生物安全评价管理办法)」의 요구사항에 따라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성 증서(农业转基因生物安全证书)」를 취득해야 합니다.

REACH24H 실무 팁

중국 농업농촌부(MARA)는 신청자료의 형식과 시험자료의 적합성을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특히 대상동물 시험과 독성시험 등 지정 기관 요건이 적용되는 시험은 해당 시험을 수행할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의 지정 여부와 수행 가능한 시험 항목을 확인하지 않으면, 제출한 보고서가 인정되지 않거나 시험을 다시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료·신규 사료첨가제 승인 후 관리 및 대응

신규 사료·신규 사료첨가제 증서의 모니터링 기간

「사료 및 사료첨가제 신제품 증서」의 모니터링 기간은 5년입니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신규 사료 또는 신규 사료첨가제에 대해 다른 기업의 생산 신청 및 수입 등록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증서 취득 후 3년 이상 생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신규 사료·신규 사료첨가제 관련 기준 업데이트 모니터링

기업은 「사료첨가제 품목 목록」과 「사료원료 목록」의 개정 사항 및 중국 농업농촌부(MARA)가 발표하는 관련 공고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제품이 최신 규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REACH24H 서비스 및 강점

REACH24H는 글로벌 시장진출 및 규제 준수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서,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에 대한 중국 농업농촌부(MARA)의 심사·승인 신청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규제 적합성 검토 및 신청 가능성 평가

  • 제품의 관리 대상 및 분류 검토

  • 적합한 신청 경로 검토

  • 관련 규제 적용 여부 분석

  • 데이터 갭(Data Gap) 분석 및 제출자료 보완 필요사항 검토

맞춤형 규제 대응 전략 수립

  • 미생물 및 효소제 제품의 맞춤형 평가 및 신청 전략 수립

  • 유전자변형미생물(GMM) 제품의 안전성 평가 지원

  • 합성생물학 기반 제품의 규제 대응 전략 수립

  • 다품목 및 다국가 시장을 위한 규제 대응 전략 수립

신청 전 과정 지원

  • 사전 상담 신청자료 작성 및 제출

  • 정식 신청자료 작성

  • 독성시험 및 대상동물 시험 관리·조정

  • 안정성 시험 설계

  • 품질기준(안) 작성

  • 시험방법 검증 지원

  • 전자신청 및 서면자료 제출 지원

  • 보완자료 작성 및 전문가 협의 지원

  • 「사료 및 사료첨가제 신제품 증서」 또는 「수입 등록증」 취득 지원

승인 후 규제 대응

  •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추가 시험 및 신청 지원

  • 생산공정 변경에 따른 재신청 지원

  • 최신 규제 동향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규제 준수 지원

REACH24H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풍부한 규제 대응 경험

  •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식품 및 사료 관련 기업에 규제 서비스를 제공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3대 신규 식품(신규 식품원료, 신규 식품첨가물 품목, 신규 식품관련제품 품목)' 및 사료 분야에서 풍부한 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형 사료기업, 바이오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고객에게 전문적인 규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팀

  • 국제 공인 독성학 전문가(DABT, ERT, DCST)로 구성된 전문 기술팀을 바탕으로, 제품 특성에 적합한 안전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시험 재수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규제 대응 경험

  • 신규 식품원료 및 식품첨가물 분야에서 축적한 규제 대응 경험을 사료 분야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합성생물학 기반 제품과 미생물 제품의 안전성 평가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어떤 경우에 신규 사료 또는 신규 사료첨가제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중국에서 생산, 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사료원료나 사료첨가제의 성분이 중국 농업농촌부(MARA)의 「사료원료 목록」 또는 「사료첨가제 품목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 관리방법」에 따라 중국 농업농촌부(MARA)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개발된 신규 제품은 심사를 통과하면 「사료 및 사료첨가제 신제품 증서」가 발급되며, 이후 해당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해외에서는 승인되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제품은 어떤 신청 경로를 따라야 하나요?
A. 「수입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록관리방법」 제13조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사용이 승인되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승인되지 않은 사료 또는 사료첨가제는 중국 농업농촌부(MARA)의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 심사 절차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중국 내에서 개발된 신제품에 발급되는 「사료 및 사료첨가제 신제품 증서」가 아니라, 수입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수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해당 등록증을 취득해야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판매할 수 있습니다.

Q3. 대상동물 시험과 독성시험은 반드시 지정 시험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나요?
A. 네.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 신청에 필요한 대상동물 시험과 독성시험은 원칙적으로 중국 농업농촌부(MARA)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중국 농업농촌부(MARA) 공고 제279호에는 시험 유형별로 관련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정 시험기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제품 특성과 필요한 시험 항목을 확인한 후, 해당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보고서가 심사자료로 인정되지 않거나 추가 시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일정이 지연되고 시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기관의 지정 여부와 수행 가능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신청자료에 포함되는 시험방법 검증에는 어떤 특별한 요건이 있나요?
A. 품질기준 또는 사료 내 성분 분석에 사용되는 시험방법을 새롭게 개발한 경우에는 관련 시험 수행 역량과 자격을 갖춘 3개 이상의 제3자 시험기관에서 시험방법 검증을 수행하고 검증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험방법 검증은 여러 시험기관의 일정과 검증 결과를 조율해야 하므로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초기 단계부터 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신규 사료첨가제 신청자료가 반려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 주요 반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성시험 및 잔류 평가 등 안전성 평가시험을 중국 농업농촌부(MARA)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신청자료의 형식이 농업농촌부 공고 제22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품질기준(안)과 시험·검사 보고서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미생물 제품에 대해 지정 기관의 균주 기탁번호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Q6. 신규 사료와 신규 사료첨가제의 신청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신규 사료와 신규 사료첨가제는 전체적인 신청 절차는 비슷하지만, 신규 사료첨가제는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심사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특히 신규 사료첨가제를 신청할 때에는 축산물을 통해 인체에 노출될 수 있는 첨가제 잔류물의 안전성을 평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제품의 첨가 목적과 사용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사료첨가제는 신규 사료보다 신청 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7. 수입 사료첨가제는 중국 농업농촌부(MARA)의 심사 외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해외 기업이 사료첨가제를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중국 농업농촌부(MARA)의 수입 등록과 중국 해관총서(GACC)의 해외 생산기업 등록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제품이 「사료첨가제 품목 목록」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입 등록 절차가 적용됩니다. 반면 해당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사료첨가제라면 중국 농업농촌부(MARA)의 신규 제품 심사를 거쳐 「수입 등록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해외 생산기업은 중국 해관총서(GACC)의 등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담당 기관과 심사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각각의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하기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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