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준수

유럽 고위험성우려물질 신고 서비스 (EU SVHC Notification)

SVHC 신고 개요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은 사람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성우려물질로, EU REACH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 목록(Authorization List)에 포함되기 위해 후보 목록(Candidate List)에 추가되는 물질입니다.

물질 또는 혼합물 내 물질에 대한 SDS 제공, 제품 내 SVHC에 대한 ECHA 신고, 안전 사용 정보 전달 등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EU REACH Article 57에 따른 Annex XIV 목록 물질

  • 발암성(Carcinogenic), 변이원성(Mutagenic), 생식독성(Toxic for Reproduction, CMR) 1A 또는 1B로 분류되는 물질

  • 잔류성(Persistent), 생물축적성(Bioaccumulative), 독성(Toxic, PBT) 물질

  • 고잔류성(Very Persistent), 고생물축적성(Very Bioaccumulative, vPvB) 물질

  • 인체 혹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물질

법적 의무

SVHC가 후보 목록에 포함되면 기업은 즉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물질이 단독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Article) 내에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단독 물질 및 혼합물의 경우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 제공

  • 제품 내 포함된 SVHC에 대한 ECHA(유럽화학물질청) 신고 의무

  • 공급망 내 안전한 사용 정보 제공 및 고객 요청 대응 의무

신고 의무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해당 물질이 관련 제품 내에서 중량 대비 0.1%를 초과하는 농도로 존재하는 경우

  • 해당 물질이 관련 제품 내에서 연간 총 1톤을 초과하는 양으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후보 목록에 포함된 후 기업은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면제

  •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폐기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해당 물질의 노출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단, 제품 수령자에게 적절한 사용 지침 제공)

  • 해당 물질이 이미 EU 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의해 동일한 용도로 등록된 경우

서비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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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24H의 강점

  • REACH24H 유럽 법인을 통한 직접 신고 및 대리인 서비스

  • ECHA 담당자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인력 보유

  • 풍부한 화학물질 규제 대응 경험

  • 자체 위험평가 기술 및 실험실 제휴 네트워크 보유

  •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과 업무 효율성 보장

  • 고객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고객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문의하기

SVHC 신고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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