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HC 신고 개요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은 사람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성우려물질로, EU REACH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 목록(Authorization List)에 포함되기 위해 후보 목록(Candidate List)에 추가되는 물질입니다.
물질 또는 혼합물 내 물질에 대한 SDS 제공, 제품 내 SVHC에 대한 ECHA 신고, 안전 사용 정보 전달 등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EU REACH Article 57에 따른 Annex XIV 목록 물질
발암성(Carcinogenic), 변이원성(Mutagenic), 생식독성(Toxic for Reproduction, CMR) 1A 또는 1B로 분류되는 물질
잔류성(Persistent), 생물축적성(Bioaccumulative), 독성(Toxic, PBT) 물질
고잔류성(Very Persistent), 고생물축적성(Very Bioaccumulative, vPvB) 물질
인체 혹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물질
법적 의무
SVHC가 후보 목록에 포함되면 기업은 즉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물질이 단독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Article) 내에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독 물질 및 혼합물의 경우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 제공
제품 내 포함된 SVHC에 대한 ECHA(유럽화학물질청) 신고 의무
공급망 내 안전한 사용 정보 제공 및 고객 요청 대응 의무
신고 의무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물질이 관련 제품 내에서 중량 대비 0.1%를 초과하는 농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관련 제품 내에서 연간 총 1톤을 초과하는 양으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후보 목록에 포함된 후 기업은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면제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폐기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해당 물질의 노출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단, 제품 수령자에게 적절한 사용 지침 제공)
해당 물질이 이미 EU 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의해 동일한 용도로 등록된 경우
서비스 절차

REACH24H의 강점
REACH24H 유럽 법인을 통한 직접 신고 및 대리인 서비스
ECHA 담당자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인력 보유
풍부한 화학물질 규제 대응 경험
자체 위험평가 기술 및 실험실 제휴 네트워크 보유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과 업무 효율성 보장
고객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고객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문의하기
SVHC 신고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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