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는 향료와 용제 등을 배합한 제품으로, 중국에서는 화장품 규제와 함께 제품 특성에 따라 위험화학물질 및 위험물 운송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향수를 수입·판매하려면 국가약품감독관리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NMPA), 응급관리부(Ministry of Emergency Management, MEM), 교통운수부, 중국 해관총서 등 관계 기관의 규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화장품 신고나 수입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며, 화물 억류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중국 시장 진출 전 제품에 적용되는 화장품 신고, 위험화학물질 관리, 위험물 운송 및 수입통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화장품 규정에 따른 향수 관리
중국에서 향수는 화장품으로 관리되며, 일반적으로 일반화장품에 해당합니다. 중국산 일반화장품은 신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합니다. 수입 일반화장품은 경내책임자(境内责任人)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하며, 신고를 완료한 후 중국에서 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 화장품 등록인·신고인은 중국 내에 설립된 기업법인을 경내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경내책임자는 해외 등록인·신고인의 명의로 화장품 등록·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제품 리콜을 실시합니다. 또한 계약에서 정한 품질·안전 책임을 부담합니다.
수입 향수를 신고할 때는 일반적으로 제품 처방, 시험성적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라벨 견본 등을 제출합니다. 최초 수입 제품은 자료 준비부터 시험 및 신고 완료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NMPA 시스템에서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판매하는 향수에는 중국어 라벨을 표시해야 합니다. 라벨에는 제품 정보와 연락처, 전성분,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수입 제품의 원포장에 향료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용도 중국어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중국 향수의 위험화학물질 관리
향수는 일반적으로 용제, 향료 및 기타 보조 성분으로 구성되며, 에탄올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유기용제 중 하나입니다. 고농도의 유기용제를 함유한 향수는 「위험화학물질 목록(2015판)」 제2828항의 판정 기준에 따라 인화성 액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향수의 위험화학물질 해당 여부는 성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합물의 인화점 등을 시험하고 GB 30000 계열 표준에 따라 유해성을 분류하여 판단합니다.
위험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향수의 생산기업과 수입기업은 「위험화학물질 등록 관리방법」에 따라 응급관리부 위험화학물질 등록 종합서비스 시스템에서 위험화학물질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수입기업은 최초 수입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위험화학물질 등록은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물질과 혼합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생산기업 또는 수입기업이 동일 제조업체의 동일 품목 위험화학물질을 여러 차례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등록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향수와 같은 일용화학제품에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 취득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의 응급관리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향수의 위험물 운송
중국의 위험물 분류는 유엔의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합니다. 중국에서는 GB 12268-2012 및 GB 6944-2012 등 관련 국가표준에 따라 위험물을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을 함유한 향수는 제3류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며, UN 126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량위험물(Limited Quantity, LQ) 운송
위험물은 일정 수량 이하로 포장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량위험물(Limited Quantity, LQ)에 관한 운송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향수도 제품의 위험물 분류, 수량 및 포장 요건 등에 따라 LQ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Q 방식으로 운송하더라도 위험물이라는 분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화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제품별 적용 기준과 허용 수량, 포장 요건 등을 확인하여 LQ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향수를 위험물로 운송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위험물 분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격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위험물 분류 및 운송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를 비롯하여 위험물 운송 및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LQ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에 적합한 포장을 사용하며 필요한 라벨과 표시를 부착합니다.
위험물 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운송업체를 선정하고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중국 향수 수입통관
중국으로 향수를 수입할 때는 중국의 해관 관련 법령과 화장품 및 위험화학물질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품에 따라 수입신고, 검사·검역, 위험물 관리 및 세금 관련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향수 수입통관 절차
1. 화장품 신고 또는 등록
일반화장품에 해당하는 향수는 수입 전에 화장품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수입신고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이용하여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고 수입신고를 합니다. 중국 해관은 제출자료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해관 검사
중국 해관은 수입 향수의 규정 준수 여부와 신고 내용이 실제 화물과 일치하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는 제품의 성분, 수량, 라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경우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납부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와 기타 세금을 납부합니다. 관세율은 제품의 HS 코드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5. 화물 반출
통관 절차가 완료되고 중국 해관의 반출 승인을 받은 후 화물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제품 정보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향수는 제품 특성에 따라 통관 시 다음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전에 화장품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 UN 번호, 포장 등 위험물 운송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물은 반출 승인 전까지 중국 해관이 인정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중국 해관이 해당 제품을 위험화학물질로 관리하는 경우 위험특성 분류에 관한 자료와 포장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 향수 제품 규제 준수 서비스
REACH24H는 중국, EU,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및 동남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화장품과 화학물질 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수 제품의 처방 검토부터 시장 출시까지 다음과 같은 규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처방 및 라벨 검토
중국 수입통관
중국에서 향수 제품을 출시하려면 화장품 신고와 함께 제품 특성에 따른 위험화학물질 등록, 위험물 운송 및 수입통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REACH24H는 제품별 적용 규정을 검토하고 중국 시장 진입에 필요한 규제 업무를 지원합니다.
문의하기
중국으로 향수를 수출하거나 화장품 신고, 위험화학물질 등록, 위험물 운송 및 수입통관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REACH24H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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