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유해물질 및 유기체 법(HSNO) 개요
뉴질랜드 유해물질 및 유기체 법(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 HSNO)은 뉴질랜드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EPA)에서 1996년 제정하여, 뉴질랜드 내 유해 화학물질의 수입, 생산, 사용, 운송, 보관 및 폐기 등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2017년 12월 1일 개정을 통해, 사업장에서의 유해물질 관리 책임이 "2015년 작업장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2015)"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업의 의무 및 대응 전략
신고 대상 기업
뉴질랜드 내 유해 화학물질 수입업체
뉴질랜드 내 유해 화학물질 제조업체
적용 범위
뉴질랜드 HSNO 법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유해 화학물질, 혼합물 및 제품의 수입, 제조, 사용, 운송, 보관, 폐기 활동에 적용
폭발성 물질 (불꽃놀이용 화약 포함)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연소를 가속하는 물질)
부식성 물질
급성 또는 만성 독성이 있는 물질 (인체 유해)
생물 축적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 독성이 있는 물질 (환경에 축적되어 생물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 포함)
공기 또는 물과 접촉 시 유해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
HSNO 신고 면제 대상
검증된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
방사성 물질 (UN 위험물 운송 규정 7류, 단, 인화성·폭발성·부식성·산화성·독성·생태독성이 있는 경우 HSNO 적용)
의약품
식품
전염성 물질 (UN 위험물 운송 규정 6류)
비유해성 물질
규제 기관
뉴질랜드 환경부(Ministry for the Environment)
뉴질랜드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EPA)
기업의 책임과 의무
뉴질랜드 내 유해 화학물질을 수입, 제조, 사용하기 전, HSNO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코드(Approval Code)를 취득해야 합니다.
개별 승인(Single Standard Approval)
그룹 승인(Group Standard Approval)
EP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품의 용도, 성분 및 위험 분류를 기반으로 승인 코드 조회 가능
제품의 위험 분류는 뉴질랜드 GHS 기준 및 HSNO 분류 표준을 따라야 함
HSNO 승인 절차
기존 승인 코드가 있는 경우
제품 내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이 "뉴질랜드 화학물질 명부(NZIoC)"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최초 수입 또는 제조 시 뉴질랜드 EPA에 신고해야 합니다.
EPA는 신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며, 해당 물질을 NZIoC에 추가합니다.
※NZIoC(New Zealand Inventory of Chemicals): 2006년 6월 30일 이후 뉴질랜드에서 수입 또는 제조된 화학물질을 기록한 데이터베이스로, 유해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등재 신청한 비유해 화학물질도 포함됨
기존 승인 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은 새로운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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