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살생물제 관리 규정(BPR) 개요
살생물제 관리 규정(Biocidal Products Regulation)은 2000년부터 시행된 살생물제 관리 지침(Biocidal Product Directive(Directive 98/8/EC), BPD)을 시작으로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살생물제 관리 규정(BPR)은 유럽연합에서 살생물제품 시장의 운영과 관리를 통합하여 살생물제가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등록 대행 서비스
활성물질 승인 신청
활성물질 제품 동등성 시험(BPR TE) 신청
활성물질 취급업체 등록
살생물제 활성물질/제품 규제 대응 분석 보고서 작성
개발도상 회원국의 살생물제 등록
살생물제품 일괄 승인/국가별 승인
소독제 효능 시험
살생물처리제품 등록 면제
중소기업 SME신청
BPD 지침에서 EU-BPR까지의 규정 변화
살생물제 관리 지침 (BPD)은 유럽연합내에 유입되는 살생물제품의 허가를 주요 의무사항으로 하는 승인 관리를 말한다. 이때, ‘승인’이란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이 1종의 살생물제품에 부여하는 해당 국내 시장 투입과 사용권리로 회원국 간 승인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살생물제품의 위임 전제 조건으로 제품 내 활성물질을 사전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 살생물제 관리 규정(BPR) 대상 제품
| 분류 1 소독제 | 분류 2 방부제 |
|---|---|
1. 인체 위생용 소독제 2. 개인 및 공공구역 소독제와 기타 살생물제 3. 동물 위생용 소독제 4. 식품 및 사료 소독제 5. 식수 소독제 | 6. 저장용 제품 방부제 7. 코팅용 방부제 8. 목재용 방부제 9. 섬유, 가죽, 고무, 고분자 물질 방부제 10.건축자재 방부제 11.액체 냉각 및 처리시스템 방부제 12.살변형균제 13.금속가공용 방부제 |
| 분류 3 해충방제 | 분류 4 기타 살생물제품 |
14.살서제(쥐약) 15.살조제 16.연체동물 및 기타 무척추동물 방제제 17.살어제 18.살충제, 살응애제 및 기타 절지동물 방제제 19.방충제 및 유인제 20.기타 척추동물 방제제 | 21.방오제 22.시체 방부처리 및 박제용 액체 |
기업의 EU-BPR 규제 대응법
| 절차 | 준법 의무 | 비고 |
|---|---|---|
| Step 1 | 활성물질의 승인 또는 평가 | 1. 제품 내 포함된 활성물질과 동일한 용도가 유럽연합에서 이미 승인 또는 평가 중인지를 확인한다. 진행 사항 없는 경우, 공급업체들 중 두 업체가 활성물질 신고를 해야 한다. |
| Step 2 | 적격 공급자 목록에 등재 |
|
| Step 3 | 제품 등록 | 물질 또는 제품에 유예기간이 있을 시, 제품은 회원국의 제품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
| 제품 승인 | 활성물질이 이미 승인되었다면, 제품은 승인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
EU-BPR 주무기관
EU-REACH 법규 주무기관인 ECHA(European Chemical Agency, 유럽화학물질청)을 주무기관으로 한다.
문의하기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