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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FAS & REACH24H Regulatory Forum 2026|글로벌 화장품 규제 주요 동향

2026년 9월 1일, CTFAS(Cosmetic, Toiletry & Fragrance Association of Singapore)와 REACH24H는 싱가포르 칼튼 호텔에서 CTFAS & REACH24H Regulatory Forum 2026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The Compliance Blueprint: Real-World Strategies for Global Cosmetic Regulations and Sustainability’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글로벌 화장품 규제 준수와 지속가능성 대응을 위한 실무 전략을 다뤘습니다. 규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시장의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규제 요건과 실무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주요 의제는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규제 조화, 할랄 인증, 제품 안전, 화학물질 규제 준수, 표시사항, 표시·광고 입증, 지속가능성이었습니다. 화장품 규제 관리 범위가 개별 제품의 안전성 평가에서 제품 전 생애주기로 확대되면서, 제품 처방과 원료뿐 아니라 공급망, 포장, 소비자 정보, 시판 후 책임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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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장의 규제 변화

BSJ Consultants Private Limited의 바스카르 무케르지(Bhashkar Mukerji) 박사는 CTFAS Product Integrity Committee Lead로서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 ACD)의 운영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ACD는 아세안 회원국이 화장품 안전, 원료, 표시사항, 표시·광고, 제품 정보 등에 공통 기술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다만 ACD의 실제 운영에는 회원국별 차이가 있습니다. 제품 신고 절차와 규제 집행 방식뿐 아니라 경계제품(borderline product, 화장품과 의약품 등의 경계에 있는 제품)을 판단하는 기준도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ACD를 적용하더라도 회원국별 세부 요구사항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아세안 화장품 규제 조화 체계(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AHCRS)가 지향하는 규제 조화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케르지 박사는 향후 아세안이 현행 ACD보다 법적 구속력이 높은 지역 차원의 규제 체계로 전환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회원국마다 법체계와 규제 역량, 집행 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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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LPPOM(Assessment Institute for Foods, Drugs, and Cosmetics of the Indonesian Council of Ulama)의 International Halal Partner & Halal Auditor인 퍼티위 푸트리 우타미(Pertiwi Putri Utami)는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 요건을 소개했습니다.

「Law No. 33 of 2014 on Halal Product Assurance(할랄제품보장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할랄 인증 요건은 완제품뿐 아니라 원료, 가공보조제, 생산시설, 추적관리, 교차오염 관리에도 적용됩니다. 비할랄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비할랄 표시를 해야 하며, 기업은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할랄 인증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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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Cosmetic Association(ACA) 회장 쩐 티 프엉 마이(Tran Thi Phuong Mai)는 현재 마련 중인 베트남 화장품 시행령 초안을 소개했습니다. 초안에는 위험도 기반 분류, 제품 신고 심사 기준 차등 적용, 시판 후 감독 강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13일자 초안은 아직 확정 전 단계입니다. 향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최종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초안에는 제품 신고 시 추가 서류 제출,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PIF) 감사, 위험도에 따른 검사 우선순위 설정, 베트남어 표시 요건 확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신고한 제품 용도와 라벨 표시, PIF의 근거자료가 일치하는지도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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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화학물질 규제 동향도 다뤄졌습니다. Givaudan의 Regulatory Affairs & Product Safety(RAPS) Senior Manager인 클라리자(클라크) 마누프(Clarizza (Clark) Manoop)는 국가별 화학물질 목록 제도와 신규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신고·등록 절차, 제출자료, 용도 요건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화학물질 규제는 국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화학물질 목록 등재 여부와 함께 물질 식별정보, 사용 목적, 취급 수량, 신고·등록 요건, 책임 주체, 공급망 문서 등을 국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누프는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용 규정과 제출자료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면 진입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후 규정이 바뀌는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정리하기 쉽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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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EU 주요 규제 동향

REACH24H의 화장품 사업 부문 책임자인 니콜 딩(Nichole Ding)은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제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2026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제70호 공고에 따른 동물시험 면제 범위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해당 공고는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동물시험 면제에는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 있으며, 어린이 화장품과 대부분의 특수화장품은 여전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표에서는 제품 개발 초기부터 안전성 평가를 고려하고, 검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신뢰성 있게 관리하는 방안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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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는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비롯한 최근 화장품 규제 변화가 소개됐습니다.

REACH24H의 화장품 규제 기술 선임 엔지니어 헤이즐 저우(Hazel Zhou)는 최신 EU 화장품 규제를 소개하며, 2026년 7월 31일부터 적용되는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확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는 2028년 7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경고 표시 요건과 PFAS, 합성 고분자 미세입자, 환형 실록산에 관한 규제 변화도 다뤘습니다.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에 따른 포장 지속가능성 요건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발표에서는 제품 라벨과 처방, 포장 자료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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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 준수에서 지속가능성 대응까지

REACH24H의 화학물질 규제 기술 선임 엔지니어 에덴 딩(Eden Ding)은 화장품 원료의 시장 진출 과정에서 REACH와 유사한 화학물질 규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U REACH는 여러 국가의 화학물질 규제에서 주요 참고 체계로 활용되고 있지만, 세부 요건은 국가·지역마다 다릅니다. 영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한국, 브라질 등은 각각 별도의 규제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한 국가·지역에서 등록이나 규제 준수를 완료했더라도 다른 시장에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진출하려는 시장별로 원료에 적용되는 규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와 의무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급업체, 수입자, 처방 담당자,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 등 공급망 참여자 간에 근거자료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튀르키예의 2026년 9월 30일 화학물질 목록 및 등록(Inventory and Chemicals Registration, ITR) 기한과 우크라이나의 2027년 1월 26일 사전등록 기한이 소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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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REACH24H의 화학물질 규제 기술 선임 엔지니어 캐럴 스(Carol Shi) 박사는 화장품 분야의 지속가능성이 브랜드가 자율적으로 내세우는 메시지에서 벗어나, 실제 성과를 측정하고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에서는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후, 자원 사용, 공급망, 순환성, 화학물질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가 소개됐습니다. 제품별로 환경 영향이 큰 단계나 요소를 파악하면 처방, 원료 조달, 포장, 제품 사용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WG Verified®와 EU Ecolabel 등 자발적 인증·표시 제도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안전 정보를 보다 신뢰성 있게 전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면서 포장 데이터, 재활용성, 재생원료 함량, 라벨링, 순환형 설계 등도 주요 관리 항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캐럴 스 박사의 발표에서 다룬 PPWR 관련 내용은 「EU PPWR 화장품 포장 규제 가이드 | 주요 일정과 대응 절차」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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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론: 화장품 규제의 다음 단계

포럼 마지막에는 앤드루 간(Andrew Gan), 퍼티위 푸트리 우타미(Pertiwi Putri Utami), 쩐 티 프엉 마이(Tran Thi Phuong Mai), 프리얀카 바트(Priyanka Bhat), 로이 루(Roy Lu), 크리스털 양(Crystal Yang)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각각 CTFAS, LPPOM, ASEAN Cosmetic Association, L'Oréal, Shiseido Asia Pacific, REACH24H을 대표했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베트남 화장품 규제 변화가 해외 브랜드에 미칠 영향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규제기관 간 할랄 규제 조화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과 유사한 포장·지속가능성 요건이 향후 중국과 아세안에 도입될 가능성도 논의됐습니다. 이어 중국 화장품 규제의 향후 변화 방향과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방안도 다뤘습니다.

이어 ‘기능성 화장품(functional cosmetics)’의 정의와 구분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제품 분류와 표시·광고 내용,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짚었으며, 시장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고려하면서 기능성 화장품의 규제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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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응 체계 구축

포럼에서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계획을 세우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규제·연구개발·조달·품질·공급망·마케팅 부서가 긴밀히 협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다뤘습니다.

화장품 규제가 위험도와 투명성, 근거자료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제품 개발부터 시장 출시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규제 정보와 지속가능성 요소를 함께 관리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CTFAS & REACH24H Regulatory Forum 2026은 규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각국의 규제 변화를 공유하고, 글로벌 화장품 산업이 직면한 주요 규제 과제와 실무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문의하기

REACH24H는 ASEAN, 중국, EU 등 주요 시장의 화장품 규제 검토와 제품 등록·신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화학물질 규제 및 EU PPWR 대응 업무를 지원합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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