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글로벌 화장품 규제 준수

중국 NMPA 화장품 등록·신고|일반화장품 신고·특수화장품 등록 지원

중국은 화장품에 대해 분류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화장품은 등록 관리, 일반화장품은 신고 관리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염모, 펌, 기미·미백, 자외선차단, 탈모 방지 제품과 새로운 효능을 표방하는 화장품은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며, 그 외의 제품은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중국 화장품 완제품의 등록 및 신고는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제품 출시 전부터 출시 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규제 준수 업무입니다. 제품 분류, 등록인·신고인 자격 확인, 중국 경내 책임자(RP) 지정, 제품 등록·신고 플랫폼 계정 개설, 배합비 적합성 검토, 원료 안전성 정보 확인, 제품 시험, 제품 안전성 평가, 화장품 효능 평가, 중국어 라벨 검토, 출시 후 규제 준수 관리 등 모든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활한 중국 시장 진출이 가능합니다.

REACH24H는 제품 진출 경로 검토와 자료 갭(Gap) 분석부터 등록·신고 신청, 출시 후 규제 준수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입 화장품, 중국산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어린이 화장품,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CBEC)에서 일반무역으로 전환되는 제품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자료 보완, 신청 지연, 라벨 수정 및 출시 후 규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과 등록 대상

중국 화장품 완제품 등록·신고란 화장품을 중국 내에서 생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등록인·신고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약품감독관리부서에 제품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출시 전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바르거나 뿌리거나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피부, 모발, 손발톱, 입술 등 인체 표면에 사용하여 청결, 보호, 미화 및 꾸밈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 화학 공업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품이 화장품에 해당하는지는 제품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사용 부위, 사용 방법, 사용 목적, 라벨 표시 및 제품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스킨케어 제품, 클렌저, 마스크팩, 로션, 크림, 에센스, 메이크업 제품, 향수, 샴푸, 컨디셔너 및 바디케어 제품 등은 화장품 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자외선차단제, 기미·미백 제품, 탈모 방지 제품, 염모제 및 펌 제품 등은 일반적으로 특수화장품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 치약은 현재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며, 치약 등록·신고, 효능 표시 및 관련 규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용기기용 젤, 앰플·부스터 제품, 구강관리 제품, 비누 및 패치형 제품 등은 제품의 구체적인 용도와 효능 표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품 유형을 판단해야 하며, 제품 분류 오류로 인한 등록·신고 경로의 착오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과 신고는 서로 다른 관리 제도로 운영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수화장품은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등록증을 취득한 후에야 생산 또는 수입이 가능하며, 일반화장품은 출시 또는 수입 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출시 후에는 신고 후 사후심사 및 지속적인 감독관리를 받게 됩니다.

화장품 등록·신고의 핵심 전제: 제품 유형 판단

화장품 등록·신고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기업은 단순히 자료 수집부터 시작하기보다, 먼저 제품의 규제 경로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경로를 잘못 판단할 경우 제품 시험, 화장품 효능 평가, 제품 안전성 평가, 중국어 라벨 및 등록·신고 자료를 모두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ACH24H는 기업이 중국 일반무역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등록·신고 경로 판단 및 자료 갭(Gap) 분석을 먼저 수행하여 제품 분류, 신청 주체, 자료 보완 사항, 제품 시험 및 화장품 효능 평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한 후 출시 일정과 예산을 수립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판단 항목등록·신고에 미치는 영향
제품 유형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상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화장품 등록·신고 제도 적용 여부 결정
제품 분류일반화장품 또는 특수화장품 여부신고 절차 또는 등록 절차 결정
원산지중국산 제품 또는 수입 제품 여부신청 주체, 중국 경내 책임자(RP), 제출 자료 및 시스템 등록 요건에 영향
효능• 자외선차단
• 기미·미백
• 염모, 펌, 탈모 방지
• 새로운 효능을 표방하는지 여부
특수화장품 등록 대상 여부 및 심사 요건에 영향
제품 형태·대상어린이 화장품, 세트 제품, 다색 제품 또는 조합 포장 여부라벨, 제품 시험, 화장품 효능 평가, 제품 안전성 평가 및 자료 일관성 요건에 영향
판매 방식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CBEC)에서 일반무역으로 전환되는지 여부중국 화장품 등록·신고, 중국어 라벨 및 수입 규제 준수 경로를 재검토해야 함
제품 변경등록·신고 완료 제품의 배합비, 라벨, 제조업체 또는 중국 경내 책임자(RP)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변경 신고, 자료 보완, 재신고 또는 재등록 여부 판단 필요

유의사항

수입 화장품이 중국 일반무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일반화장품 신고 또는 특수화장품 등록 경로를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등록인·신고인, 중국 경내 책임자(RP), 수입 관련 필수 서류, 중국어 라벨 및 출시 후 책임 체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NMPA 화장품 등록과 신고의 차이

일반화장품 신고와 특수화장품 등록은 적용 대상, 관리 방식, 심사 요건, 소요 기간 및 비용, 출시 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화장품 등록·신고 관리방법」에서는 등록인·신고인, 중국 경내 책임자(RP), 등록·신고 절차 및 감독관리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일반화장품 신고특수화장품 등록
적용 대상특수화장품을 제외한 화장품염모, 펌, 기미·미백, 자외선차단, 탈모 방지 및 새로운 효능을 표방하는 화장품
관리 방식신고 관리등록 관리
수입 제품 요건수입 전 신고 완료등록 승인 후 수입 가능
중국산 제품 요건출시 전 신고 완료등록 승인 후 생산 가능
관할 기관

• 중국산 일반화장품은 신고인 소재지의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관리

• 수입 일반화장품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및 권한이 위임된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관리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참고 소요 기간4~6개월12~16개월
주요 검토 사항• 자료 완전성
• 배합비 적합성
• 라벨
• 제품 안전성 평가
• 화장품 효능 표시 및 신고 후 사후심사
• 등록 시험
• 화장품 효능 평가
• 기술 심사
• 보완자료 대응
• 등록증 갱신 및 변경
출시 후 유지관리• 연간보고서 제출
• 변경 관리
• 신고 후 사후심사
• 이상반응 모니터링
• 변경 관리
• 등록 갱신
• 등록증 관리
• 이상반응 모니터링

중국 화장품 등록·신고 책임 주체

중국 화장품 완제품의 등록·신고는 하나의 주체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등록인·신고인, 중국 경내 책임자(RP),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판매업체 등 여러 주체가 함께 품질 및 안전 책임 체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등록인·신고인

일반적으로 브랜드사 또는 제품 출시 책임 주체를 의미하며, 제품의 품질 및 안전, 효능 표시, 등록·신고 자료의 진실성, 완전성 및 추적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중국산 화장품의 경우 등록인·신고인은 일반적으로 중국 내 기업이며, 수입 화장품의 경우 해외 등록인·신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내 법인 기업을 중국 경내 책임자(RP)로 지정해야 합니다.

중국 경내 책임자(RP)

중국 경내 책임자(RP)는 해외 등록인·신고인이 중국 내에서 지정하는 책임 주체로, 등록인·신고인을 대신하여 등록·신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상반응 모니터링, 제품 리콜 및 감독기관 대응 업무를 지원합니다. 해외 브랜드의 경우 프로젝트 시작 전에 중국 경내 책임자(RP)를 확정하여 권한 위임, 주체 정보 또는 책임 범위의 불명확으로 인해 등록·신고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중국 경내 책임자(RP)를 지정해야 하나요?

등록인·신고인제조업체제품 유형중국 경내 책임자(RP) 지정 여부
해외 기업해외 생산수입 제품필요
해외 기업중국 내 생산중국산 제품필요
중국 내 기업해외 생산수입 제품필요
중국 내 기업중국 내 생산중국산 제품불필요

기업은 단순히 판매 편의성만을 기준으로 중국 경내 책임자(RP)를 선정하기보다 자료 관리, 규제 대응, 이상반응 모니터링, 제품 리콜, 감독기관 대응 및 장기적인 유지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제조업체에는 브랜드 자체 공장과 OEM/ODM 공장이 포함됩니다. 제조업체는 생산 자격, 품질관리 시스템, 생산 관련 자료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등록·신고 자료와 적용 기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수입업체·총판 또는 판매업체

수입업체, 총판 또는 판매업체는 입고 검사, 제품 정보 확인, 중국어 라벨 규제 준수, 판매 채널 규제 준수 및 출시 후 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각 주체 간의 권한 위임, 위탁 관계, 생산 및 판매 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화장품 등록·신고 제도 개정: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사항

2026년 7월 29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허가·등록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2026년 제70호)」를 발표하여 화장품 등록·신고 관리 제도를 다수 개선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브랜드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특히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동물시험 면제 대상 확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물시험 면제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대상 외에도 일부 특수화장품과 신원료를 사용하는 일반화장품(어린이 화장품 제외)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동물시험 면제 정책이 적용됩니다.

2. 유사 배합 제품 간 일부 시험자료 및 효능평가 자료 공동 활용 허용

동일 시리즈 제품, 다색 제품 또는 유사한 배합 체계를 가진 제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안전성 시험자료와 효능평가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 안전성 평가는 관련 원칙에 따라 제품별로 수행해야 하며, 자료를 단순히 공용할 수는 없습니다.

3.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 방식 변경

제품 등록·신고 시 더 이상 원료 안전성 정보 문서 및 원료 제출 코드를 시스템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원료 생산업체명만 제출하면 되며, 관련 원료 안전성 정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관하여 필요 시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생산시설 이전 및 중국 경내 책임자(RP) 변경 절차 간소화

등록·신고가 완료된 제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 생산시설 이전 또는 생산시설 추가 시 기존 시험·평가 자료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험항목만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중국 경내 책임자(RP) 변경 시 제출자료 요건도 간소화되었습니다.

5. 국제 화장품의 중국 최초 출시 지원 확대

중국에서 최초 출시하거나 중국과 다른 국가(지역)에서 동시에 출시하는 국제 화장품의 경우, 중국 최초 출시 확약서를 제출하면 해외 판매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또한 등록·신고 단계에서 판매용 포장 디자인 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화장품 효능평가 시험방법 인정 범위 확대

기미·미백, 자외선차단 및 탈모 방지 효능을 제외한 기타 효능의 경우,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업계 표준, 국제 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또는 검증된 기업 자체 시험방법 등을 활용하여 효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NMPA 화장품 등록·신고 자료 요건 | 2026년 최신

국가 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발표한 「화장품 등록·신고 자료 관리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화장품 등록·신고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유한 자료가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료 간 일관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보완 요청이나 반려 위험은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등록·신고 시 필요한 자료

자료 유형주요 제출 자료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주체 정보등록인·신고인 정보, 중국 경내 책임자(RP) 정보, 제조업체 정보, 품질안전책임자 정보주체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해외 브랜드-수입업체-제조업체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
제품명 자료제품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 명칭 부여 근거중국어 명칭이 명명 규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의료 효능 또는 과장된 효능을 암시함
제품 배합비전성분 함량, 원료 사용 목적, 원료 생산업체명, 원료 안전성 정보 문서(원료 제출 코드/부록 14(보관·관리))복합 원료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원료 안전성 정보가 부족하며, 사용 금지·제한 원료에 대한 위험 검토가 미흡함
제품 규격제품 사양, 품질관리 지표, 시험 방법배합비, 라벨 및 시험보고서 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제품 라벨원래 포장 상태, 중국어 라벨 시안, 판매 포장, 사용설명서효능 표시가 과도하거나 경고 문구가 누락되었으며, 책임 주체 표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시험 보고서미생물, 물리·화학, 독성, 안전성, 화장품 효능 평가 관련 시험보고서시험 항목이 불완전하거나 시료명과 등록·신고 자료가 일치하지 않음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또는 관련 자료원료 독성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노출 평가 및 위험물질 평가가 충분하지 않음
화장품 효능 표시 자료효능 표시 평가 근거, 효능 표시 요약본 등효능 표시와 평가 근거가 일치하지 않거나 효능 표현이 규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수입 제품 자료

생산국(지역) 판매 증명서, 해외 제조업체 품질관리기준 증명서 등

(중국 최초 출시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 화장품은 중국 최초 출시 확약서를 제출하면 해외 판매증명서 제출 불필요)

문서 주체, 제품명, 제조업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번역본 및 위임 자료가 불완전함

REACH24H는 정식 등록·신고 신청 전에 등록·신고 자료에 대한 갭(Gap) 분석을 먼저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품 분류, 배합비, 라벨, 제품 시험, 제품 안전성 평가, 화장품 효능 표시 및 수입 관련 서류의 일관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 신청 후 반려 또는 보완 요청으로 인한 시간과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NMPA 화장품 등록·신고 절차 | 일반화장품 신고·특수화장품 등록

일반화장품 신고 절차

  1. 제품 유형 및 규제 경로 판단

  2. 등록인·신고인, 제조업체 및 중국 경내 책임자(RP) 확정

  3. 배합비, 원료 안전성 정보 및 사용 금지·제한 원료 검토

  4. 포장 및 라벨 검토

  5. 제품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 검토 및 확정

  6. 시험 항목 확정 및 시료 시험

  7. 제품 생산공정, 품질관리 및 화장품 효능 관련 자료 검토

  8. 등록·신고 자료 준비

  9.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준비

  10. 등록·신고 정보 서비스 플랫폼 자료 제출

  11. 신고 완료 및 출시 후 시장 단계 진입

  12. 신고 후 사후심사, 연간보고서 제출 및 변경 관리

일반화장품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기업의 규제 준수 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신고 후 사후심사, 연간보고서 제출, 제품 변경, 라벨 업데이트,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감독기관 표본검사 등 출시 후 유지관리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특수화장품 등록 절차

  1. 제품의 특수 효능 여부 판단 및 등록 전략 수립

  2. 배합비, 효능 표시, 제품 안전성 및 라벨 규제 준수 사전 검토

  3. 시험 및 화장품 효능 평가 계획 확정

  4. 등록 자료 준비 및 온라인 제출

  5. 사전심사 및 기술심사

  6. 심사 의견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 및 기술 협의

  7. 특수화장품 등록증 취득

  8. 등록증 변경, 갱신 및 출시 후 유지관리

특수화장품 등록은 일반적으로 보다 엄격한 기술심사 요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자외선차단, 기미·미백, 탈모 방지 제품의 경우 시험, 화장품 효능 평가, 제품 안전성 평가 및 등록 자료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화장품 등록·신고 기간 및 비용

실제 프로젝트에서 화장품 등록·신고의 소요 기간과 비용은 제품 유형, 자료의 완전성, 시험 요건, 화장품 효능 평가, 제품 안전성 평가, 라벨 수정 및 수입 관련 서류 준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화장품 등록·신고의 소요 기간 및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향 요인소요 기간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
제품 유형특수화장품 등록은 일반화장품 신고보다 절차가 더 복잡함
수입 제품 또는 중국산 제품 여부수입 제품은 해외 서류, 번역, 위임, 중국 경내 책임자(RP) 지정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함
효능 표시자외선차단, 미백, 탈모 방지, 여드름 개선, 리페어 등의 효능은 추가적인 평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
시험 항목제형, 사용 부위, 사용 대상 및 효능 유형에 따라 시험 항목이 달라짐
제품 안전성 평가 난이도원료 정보가 복잡할수록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준비 난이도가 높아짐
라벨 수정 횟수라벨 및 홍보 문구의 규제 미준수는 출시 일정과 등록·신고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원료 안전성 정보원료 제출 코드, 복합 원료 및 유해물질 관련 자료가 부족할 경우 자료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
중국 경내 책임자(RP) 지정해외 브랜드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중국 경내 책임자(RP) 및 위임 관계를 확정해야 함
제품 변경 또는 기존 제품 여부이미 출시된 제품의 배합비, 라벨 또는 제조업체 변경 시 변경 신고 또는 재등록 경로를 검토해야 함

중국 화장품 등록·신고 사전 평가

  • 제품명, 배합비, 라벨 및 효능 표시 정보를 제출해 주세요.

  • REACH24H가 등록·신고 경로, 자료 갭(Gap), 예상 소요 기간 및 비용 영향 요인을 사전 검토해 드립니다.

NMPA 화장품 등록·신고 핵심 요건

1.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품 안전성 평가는 중국 화장품 등록·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제출 자료 중 하나입니다. 국가 약품감독관리국(NMPA)은 2024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 조치」를 발표하여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유형별로 관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화장품의 경우 제품 안전성 평가 기본 결론만 제출하고 상세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기업이 보관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기업이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배합비 내 각 원료의 안전한 사용 근거

  • 사용 금지·제한 원료, 사용 허용 원료 및 위험물질 검토

  • 제품의 사용 방법, 사용 부위, 사용 빈도 및 노출량

  • 어린이, 임산부 및 민감성 피부 사용자 등 특수 대상의 사용 위험성

  • 원료의 독성학 자료 및 기존 안전 사용 이력

  •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와 제품 라벨 및 화장품 효능 표시 간의 일관성

2. 화장품 효능 표시 평가

화장품 효능 표시는 화장품 등록·신고 과정에서 규제 리스크가 가장 높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국가 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발표한 「화장품 효능 표시 평가 규범」에 따르면, 화장품 등록인·신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의 효능 표시를 평가하고 제품 효능 표시 평가 근거 요약본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리페어 (修护)’, ‘영양 공급(滋养)’, ‘여드름 개선(祛痘)’ 등의 효능을 표시하면서 인체 효능 평가 시험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진정(舒缓)’, ‘여드름 개선(祛痘)’, ‘탄력 개선(紧致)’ 등의 효능을 표시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 근거가 부족한 경우

  • 실제 제품 효능, 라벨 문구, 홍보 문구 및 효능 평가 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일반화장품의 효능을 의료적·치료적 효능 또는 특수 효능으로 표현하는 경우

  • ‘강력한 효과’, ‘즉각적인 효과’, ‘근본적인 개선’, ‘메디컬급(医美级)’ 등 규제 리스크가 높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자외선차단, 미백, 탈모 방지 등 특수 효능 제품에 필요한 인체 효능 평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경우

3. 화장품 중국어 라벨 검토

중국어 라벨은 기업이 가장 쉽게 간과하는 항목이지만, 출시 후 규제 리스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최소 판매 단위에는 반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 내용은 적법하고 진실하며 완전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 중국어 명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 성분 표시가 배합비와 일치하는지 여부

  • 효능 표시가 효능 평가 근거와 일치하는지 여부

  • 사용 방법, 주의사항 및 경고 문구가 완전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 등록인·신고인, 중국 경내 책임자(RP) 및 제조업체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

  • 수입 제품에 부착하는 중국어 라벨이 원래 포장 정보와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

  • 어린이 화장품, 자외선차단, 미백, 탈모 방지 제품 등이 관련 특별 라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중국 화장품 출시 후 규제 준수 및 유지관리

중국 화장품 등록·신고는 일회성 절차가 아닙니다. 제품 신고를 완료하거나 등록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신고 후 사후심사, 연간보고서 제출, 변경 관리, 이상반응 모니터링, 감독기관 표본검사 대응 및 라벨 업데이트 등 출시 후 규제 준수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국가 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발표한 「화장품 등록·신고 자료 관리규정 시행 관련 공고」에 따르면, 신고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규 등록·신고 플랫폼을 통해 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일반화장품의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시 후에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일반화장품 연간보고서 제출

  • 특수화장품 등록증 갱신

  • 제품 배합비, 라벨, 제조업체 및 중국 경내 책임자(RP) 변경 관리

  • 화장품 효능 표시 근거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업데이트

  •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보고

  • 감독기관 표본검사 및 신고 후 사후심사 대응

  • 생산 중단, 등록·신고 말소 또는 재등록·재신고 필요 여부 검토

  • 수입 제품의 위임 관계 및 관련 증빙서류 관리

REACH24H 중국 NMPA 화장품 등록·신고 서비스

REACH24H는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 사전 검토부터 출시 후 유지관리까지 원스톱 규제 준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주요 내용
제품 분류 및 시장 진입 평가제품이 화장품, 일반화장품 또는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수입 제품 또는 중국산 제품에 적합한 등록·신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수입 화장품 등록·신고수입 일반화장품 신고, 수입 특수화장품 등록 및 관련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중국산 화장품 등록·신고중국산 일반화장품 신고 및 중국산 특수화장품 등록을 지원합니다.
중국 경내 책임자(RP) 서비스해외 브랜드의 중국 경내 책임자(RP) 지정, 위임 관계 검토 및 등록·신고 절차를 지원합니다.
배합비 규제 준수 검토사용 금지·제한 원료, 사용 허용 원료, 원료 안전성 정보, 원료 제출 코드 및 배합비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원래 포장 상태 검토제품 표시 문구, 효능 및 성분 정보와 배합비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중국어 라벨 검토제품명, 성분, 효능 표시, 경고 문구, 책임 주체 및 사용 방법 등 라벨 요건을 검토합니다.
시험 지원제품 유형, 제형 및 효능 요건에 따라 시험 항목을 검토하고 시험 진행을 지원합니다.
제품 안전성 평가 서비스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갭(Gap) 분석과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또는 검토를 지원합니다.
화장품 효능 평가화장품 효능 평가 경로를 검토하고 효능 표시 근거 및 요약본 준비를 지원합니다.
등록·신고 자료 준비 및 제출등록·신고 자료를 정리하고 시스템 제출을 지원합니다.
보완자료 및 기술 대응 지원기술심사 및 신고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완자료 준비와 대응을 지원합니다.
출시 후 규제 준수 유지관리연간보고서 제출, 변경 관리, 등록 갱신, 등록·신고 말소, 신고 후 사후심사 대응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시험자료 공동 활용 가능 여부 검토생산장소의 해외 이전 및 신규 생산장소 추가 시 시험자료 공동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시행기준의 실질적 변경 여부를 평가하며, 신규 생산장소의 미생물 및 이화학 시험을 지원합니다.

REACH24H 화장품 등록·신고 서비스의 강점

중국 화장품 전 품목 등록·신고 경험

REACH24H는 2009년 설립 이후 글로벌 화장품 규제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전 세계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시장 진입과 제품 전 생애주기에 필요한 규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는 수입 및 중국산 일반화장품 신고, 수입 및 중국산 특수화장품 등록, 치약 신고, 화장품 신원료 등록·신고를 비롯해 시험 위탁 및 조율, 해외 브랜드의 중국 경내 책임자(RP) 서비스 제공합니다.

업무 범위는 제품 출시 전 검토부터 등록·신고, 출시 후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있습니다. 제품 출시 전에는 규제 적용 여부와 제품 분류를 확인하고 배합비 및 원료 규제 준수 검토, 제품 안전성 평가, 화장품 효능 평가 전략 수립, 제품 시험 및 등록·신고 자료 준비를 수행합니다. 등록·신고 단계에서는 자료 제출과 기술심사 및 보완자료 대응을 지원하며, 제품 출시 후에는 변경 관리, 연간보고서 제출, 등록 갱신 및 출시 후 규제 준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REACH24H는 수천 건의 일반화장품 등록·신고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중국산 및 수입 자외선차단, 기미·미백, 염모, 펌, 탈모 방지, 어린이 화장품을 비롯해 치약과 화장품 신원료 등 다양한 유형의 등록·신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중국 화장품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특수화장품 및 복잡한 제품의 등록·신고 경험

REACH24H는 일반화장품 신고뿐 아니라 다양한 특수화장품과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제품의 등록·신고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자외선차단, 기미·미백, 염모, 펌, 탈모 방지, 어린이 화장품, 다색 제품, 세트 제품 및 화장품 신원료를 함유한 완제품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특수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및 기술적 검토 범위가 넓은 프로젝트에서는 제품 분류와 등록·신고 경로를 먼저 검토한 후 배합비 및 원료 규제 준수 검토, 제품 안전성 평가, 화장품 효능 평가, 제품 시험, 등록·신고 자료 작성, 기술심사 및 보완자료 대응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기간 축적한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화장품 등록 자료 작성, 기술 검토 및 심사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제품 유형과 기술적 특성에 따른 자료 준비 및 문제 대응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화장품 등록·신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지역별 신청 절차와 자료 요건, 실제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품 유형과 등록·신고 경로에 맞춰 구체적인 프로젝트 수행 방안을 수립합니다.

42명의 전담 기술 전문가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역량

2026년 7월 기준 REACH24H 화장품 규제 대응팀은 42명의 전담 기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합비 검토, 독성학 평가, 제품 안전성 평가, 화장품 효능 평가 및 기술심사 대응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성학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국내외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국독성학회 인증 독성학자(DCST)

  • EU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련 자격 보유 인력

  • 유럽 등록 독성학자(ERT)

  • 영국 등록 독성학자(UKRT)

  • 미국독성학위원회 인증 독성학자(DABT)

특수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및 기술적 검토 사항이 많은 프로젝트에는 전문가 교차 검토 체계를 적용합니다. 서로 다른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주요 기술 단계의 검토에 참여하여 배합비, 독성학 자료, 제품 안전성 평가 및 등록·신고 자료 간의 일관성과 완전성을 확인합니다.

REACH24H는 새로운 규정 시행 이후 중국 최초의 미백용 화장품 신원료 등록 프로젝트에 참여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신원료 안전성 평가와 등록 신청부터 해당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의 규제 준수 검토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사내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원료 독성학 자료, 노출량, 사용 농도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기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원료 안전성 분석, 노출 평가 및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9개 거점을 통한 화장품 규제 대응

REACH24H는 아시아, 유럽 및 북미를 아우르는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저우, 중국 대만, 미국 워싱턴, 아일랜드 더블린, 영국 런던, 한국 서울, 일본 도쿄, 베트남 하노이 및 싱가포르에 법인과 현지 팀을 두고 있으며, 각 시장의 규제 자문, 자료 준비,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및 시장 진입 업무를 지원합니다.

중국 화장품 등록·신고 외에도 EU, 영국, 미국, 일본, 한국, ASEAN 국가, 호주, 캐나다,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시장의 화장품 규제 대응 및 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여러 국가와 지역에 동시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에 보유한 제품 기초자료를 토대로 각 시장의 제품 분류, 원료 제한, 안전성 평가, 라벨, 책임 주체 및 등록·통보 요건을 각각 검토하고, 시장별 규제 요건에 맞춰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조정합니다.

각 지역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관리 체계에서 운영함으로써 시장마다 별도의 서비스 업체를 선정하거나 동일한 기초자료를 반복해서 준비하는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지역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 시장의 규제 대응 일정과 글로벌 신제품 출시 일정을 함께 조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REACH24H는 전 세계 2,000개 이상의 화장품 관련 기업에 한 개 이상의 국가·지역에서 규제 대응 및 시장 진입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고객사에는 바이어스도르프(Beiersdorf), 시세이도(Shiseido), 유니레버(Unilever) 등 여러 글로벌 500대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의 주중 대사관·영사관 및 업계 협회에서 공식 추천하는 규제 기술 서비스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원료·완제품·포장·인증을 포함한 규제 대응

REACH24H의 업무 범위는 화장품 완제품 등록·신고에 한정되지 않으며, 화장품 원료, 화학물질 규제, 포장 및 지속가능성 규제, 화장품 관련 인증과 프로젝트 신청까지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브랜드사, 제조업체 및 원료 기업을 대상으로 원료 단계부터 완제품의 시장 진입까지 필요한 규제 업무를 지원합니다.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품 원료 및 화학물질 규제 대응

  • SDS 작성 및 글로벌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전달

  • 중국 및 해외 화장품 등록·신고 및 시장 진입

  • EU PPWR 등 포장 및 지속가능성 규제 대응

  • EWG VERIFIED®, Halal, PETA, Leaping Bunny 등 인증 또는 프로젝트 신청 관련 규제 자문 및 자료 준비

원료, 완제품, 포장, 지속가능성 규제 및 해외 시장 진입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하나의 프로젝트팀이 기초자료와 기술문서, 주요 일정을 조율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서비스 업체에 배합비, 원료, 안전성, 포장 및 제품 정보를 반복해서 전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단절을 줄이고, 각 단계에서 사용하는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료 선정과 제품 개발부터 완제품 등록·신고 및 글로벌 시장 출시까지 이어지는 규제 업무도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 NMPA 화장품 등록·신고 FAQ

Q. 자외선차단제는 중국에서 신고 대상인가요, 등록 대상인가요?

A. 자외선차단 화장품은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므로 일반화장품 신고가 아닌 특수화장품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Q. 기미·미백 제품은 중국에서 어떻게 등록·신고해야 하나요?

A. 기미·미백 제품은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므로 특수화장품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안전성 평가, 제품 시험, 화장품 효능 평가 및 기술심사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해외 브랜드는 반드시 중국 경내 책임자(RP)를 지정해야 하나요?

A. 해외 등록인·신고인은 반드시 중국 내 법인 기업을 중국 경내 책임자(RP)로 지정해야 합니다. 중국 경내 책임자(RP)는 등록인·신고인을 대신하여 화장품 등록·신고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CBEC) 제품을 일반무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록·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와 일반무역은 서로 다른 규제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CBEC 판매 제품을 일반무역 수입 또는 오프라인 판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중국 화장품 등록·신고 요건, 중국어 라벨 요건 및 수입 규제 준수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Q. 어린이 화장품 신고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어린이 화장품은 적용 대상 연령, 배합비 안전성, 라벨 표시, 화장품 효능 표시 및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기능이나 부적절한 효능을 표시하거나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Q. 이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배합비나 라벨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내용에 따라 변경 신고가 가능한지, 보완자료 제출이 필요한지 또는 재신고·재등록이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배합비, 효능 표시, 라벨, 제조업체 및 중국 경내 책임자(RP) 관련 변경은 모두 변경 전에 규제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동물시험은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일반화장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독성학 동물시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체가 소재 국가(지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생산 품질관리체계(GMP) 관련 인증을 보유한 경우

  • 제품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 어린이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사용 제품 또는 중점 감독관리 대상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시험 업무 규정상 동물시험이 필수인 시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부 요건은 국가 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최신 기술 가이드를 따릅니다.

Q. 어떤 화장품이 동물시험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2026년 제70호 공고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소재 국가(지역) 정부의 주관 부처에서 발급한 생산 품질관리체계(GMP) 관련 자격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 안전성 위험평가 결과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동물시험 면제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일반화장품 외에도 다음 제품이 새롭게 동물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펌 제품

  • 비산화형 염모 제품

  • 물리적 차단 방식으로만 기미·미백 효능을 구현하는 제품

  • 화장품 신원료를 사용하는 일반화장품(단, 어린이 화장품 제외)

다만 실제 동물시험 면제 적용 여부는 제품 유형, 배합비, 신원료 사용 여부, 제조업체 자격, 제품 안전성 위험평가 결과 및 관련 기술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제품에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IECIC)」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가 포함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원료는 화장품 신원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먼저 국가 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신원료 등록·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원료 등록증 또는 신고 증명서를 취득한 후 해당 원료를 제품 등록·신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원료 등록에는 일반적으로 약 12~18개월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ACH24H는 화장품 신원료 등록·신고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Q. 국제 화장품 신제품을 중국에서 최초 출시하는 경우 해외 판매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2026년 제70호 공고에 따르면, 중국에서 최초 출시하거나 중국과 다른 국가(지역)에서 동시에 출시하는 국제 화장품 신제품은 중국 최초 출시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외 판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생산국(지역)의 판매용 포장 자료는 등록·신고 단계에서 판매 포장 디자인 시안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 중국 최초 출시 확약서, 제품 정보, 배합비, 생산 계획 및 판매 포장 자료가 모두 진실하고 완전하며 서로 일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중국 화장품 등록·신고 솔루션 안내

수입 화장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중국산 화장품, 자외선차단 화장품, 미백 화장품, 탈모 방지 화장품, 어린이 화장품, 세트 제품 및 다색 제품의 등록·신고를 계획하고 있다면, REACH24H가 등록·신고 경로 검토와 자료 갭(Gap) 분석을 지원합니다.

초기 검토를 위해 아래 정보를 제출해 주세요.

  • 제품명

  • 제품 유형, 사용 방법 및 효능 표시

  • 제품 배합비

  • 제품 라벨 또는 포장 이미지

  • 수입 제품 또는 중국산 제품 여부

  • 제조업체 정보

  • 제품 시험, 제품 안전성 평가 또는 화장품 효능 평가 자료 보유 여부

  • 판매 예정 채널 및 출시 일정

문의하기

중국 화장품 등록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REACH24H 화장품 규제 대응팀에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