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SDS / Label 작성 개요
GHS(Global Harmonized System) &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법규 대응은 UN GHS를 기반으로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안전정보 제공을 표준화한 국제 규제 체계입니다.
핵심 내용
✔ GHS: 화학물질의 분류, 라벨링 및 위해성 정보 제공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UN의 기준.
✔ CLP: 유럽연합(EU)의 GHS 기반 규정으로,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라벨·포장 기준을 규정.
✔ SDS(Safety Data Sheet, 안전보건자료) 및 C&L(분류 및 라벨링) 신고 의무 이행.
✔ 국가별 차이 존재:
EU: CLP 규정 적용(ECHA 신고)
중국: GHS 기반 법규, NRCC 등록 필수
미국: HCS(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준수
일본: JIS Z7253 기준 적용
목적
✔ 화학사고 예방 및 위해성 정보 공유
✔ 국제 시장에서의 통일된 화학물질 관리 기준 마련
✔ 공급망 내 법적 책임 준수 (제조업체 → 유통업체 → 최종 사용자)
법령 이행 대상
GHS/CLP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기업 및 기관
적용 대상
화학물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 제품의 SDS 및 라벨 작성 책임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유통 및 생산 기업
유럽연합(EU) 시장에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기업
GHS를 시행 중인 국가(중국, 일본, 미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사업하는 기업
국가별 법규 적용 예시
EU CLP: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을 생산·수입 시 ECHA(유럽화학물질청) 신고 필수
중국 GHS: NRCC(국가화학비상대응센터)에 SDS 등록 필수
미국 HCS: OSHA(산업안전보건청) 기준 준수
불이행 시 제재
EU: 신고 누락 시 유럽 시장 내 제품 판매 금지 + 벌금 부과 가능
중국: SDS 미등록 시 수입 제한 및 행정 처벌 가능
미국: OSHA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제품 리콜 가능
면제 조건
일부 화학물질 및 제품은 규제에서 면제 가능
면제 대상
연간 1톤 미만의 유해물질 및 혼합물
의약품 원료 (의약품 완제품은 적용 제외)
중합체(Polymer) 중 특정 기준 충족 시 면제 가능
농약 및 일부 특정 제품군 (별도 규제 적용)
* 국가별 요구사항에 따라 일부 SDS 및 라벨링 요건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음
규제 이행 절차
1) 제품 재분류 및 평가
제품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하고 GHS 기준에 따라 유해성 여부를 평가
CLP 규정에 따른 위험성 분류 진행
해당 물질이 국가별 GHS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EU CLP, 중국 GHS, 미국 HCS 등)
2) SDS(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업데이트
SDS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안전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로 공급망 내에서 필수적인 정보 전달 수단
① SDS 필수 항목 구성 (기본 16개 항목 구성은 이전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
② SDS 작성 시 주요 고려 사항 (이전 내용과 동일)
③ SDS 검토 및 승인 (예시 포함)
* SDS 작성 후에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단계 검토 및 승인 절차가 필요
1단계: 내부 검토 (작성 오류 확인)
✔ 법규 요구사항 준수 여부 검토
SDS 항목이 국가별 GHS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예: EU CLP는 모든 공식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국 GHS는 NRCC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포맷 및 일관성 체크
SDS 문서 내에서 물리·화학적 특성과 독성 정보가 일관되는지 확인
예: 인화점 정보가 9번(물리·화학적 특성)과 5번(소방 조치)에 다르게 기재되면 오류로 간주됨
2단계: 규제 기관 및 법적 요구사항 검토
✔ 국가별 규제 준수 여부 확인
EU: SDS가 ECHA(유럽화학물질청) 신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
중국: NRCC(국가화학비상대응센터) 요구사항에 맞는 긴급 연락처 포함 여부 확인
미국: OSHA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 노출 제한(PEL, TLV 등) 정보 포함 여부 점검
✔ C&L(분류 및 라벨링) 정보 검토
분류 정보와 Pictogram(그림문자), 신호어(Signal word)가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예: 발암성(1A)으로 분류된 물질인데 신호어가 "경고"로 작성되면 오류 (정답: "위험")
3단계: 외부 전문가 및 기관 검토 (필요 시)
✔ SDS가 다국적 기업 또는 특정 시장(EU, 미국, 중국 등)에 제출될 경우,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
✔ 검토 대상 예시:
독성학 전문가 → 건강 유해성 평가 정보 확인
환경 과학자 → 수생 독성 및 생태 영향 평가
화재 및 폭발 전문가 → 소방 조치 및 반응성 평가
법무팀 또는 컨설팅 회사 → 최신 규제 반영 여부 확인
4단계: 최종 승인 및 공급망 배포
✔ 최종 승인 담당자 (EHS, 법무팀 등)의 승인을 받은 후 공식 배포
✔ 공급망 내 배포
제조업체 → 유통업체 → 최종 사용자(고객) 순으로 전달
예: EU 내 유통업체는 해당 국가 언어로 된 SDS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함
✔ 규제 기관 제출 (필요 시)
EU: ECHA에 CLP 신고 필요
중국: NRCC 등록 필요
미국: OSHA 요구사항 충족 여부 검토 (필요 시 규제 기관 문의)
REACH24H의 강점
GHS 및 CLP 대응을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① 글로벌 규제 대응 경험
SDS/MSDS 및 라벨 작성 35,000건 이상 수행
EU, 중국, 미국, 일본 등 각국 규제 맞춤형 대응
② 다국어 SDS 및 라벨 작성 가능
영어,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 지원
HTML, DOC 등 다양한 포맷 제공
③ 정부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ECHA, NRCC, OSHA 등 각국 규제 기관과 협력
최신 법규 업데이트 및 규제 대응 지원
④ 원스톱 규제 대응 서비스
SDS 작성 → CLP 신고 → 규제 컨설팅까지 원스톱 지원
긴급 컨설팅 및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
⑤ 규제 준수 유지 및 사후 지원
법규 변경 시 즉시 대응 가능
규제 준수를 위한 정기 업데이트 및 내부 교육 지원
문의하기
해외 SDS / Label 작성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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