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국은 2021년 시행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라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5월 1일부터는 전체 버전 보고서 제출이 요구된다. 안전성 평가에는 독성 시험 데이터, 위해 평가,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 정보 등이 포함되며, 국제 권위 기관의 데이터와 기존 사용 이력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업무 절차

제공 서비스
중국 기사용 화장품 원료 안전성 문헌자료 조사 및 안전성 요약보고서 작성(영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 원료의 사용농도를 참고하거나, 원료사 또는 화장품 기업이 원료의 최고 안전 사용량을 알고 제품 처방 개발 시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국제 권위기구 CIR/SCCS/ECHA/AICIS/중국문헌 자료 등 안전성 데이터 조사
각 성분별 안전성 요약보고서 작성 (조사한 문헌자료를 토대로 자료 출처, 독성학 종류, 시험/분석 법, 노출 경로/기간/용량, 결과 등 요약보고서 작성)
문헌자료 Raw Dat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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