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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REACH ATRm 법안 초안 공개|전환 등록 자료요건·HSE 평가권한
영국 환경식품농촌부가 UK REACH 대체 전환 등록 모델(ATRm) 개정 조문 초안에 대한 기술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간소화된 전환 등록 정보 제출 요건, 물질군, HSE의 전환 평가권한과 2026년 11월 10일 의견 제출 마감 일정을 정리합니다.
화학물질대만 PFAS 규제 개정안|182종 우려화학물질 지정 추진·14종 별도 관리
대만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관리청이 PFAS 관리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PFAS 182종은 우려 화학물질로 지정하고, 14종은 독성 화학물질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물질 분류, 농도 기준, 제조·수입 등 사업자 의무와 전환 일정을 정리합니다.
화학물질중국, 「위험화학품 경영허가 관리방법」 개정안 공개… 경영 형태 6개 유형으로 세분화
중국 응급관리부가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 제도 개정안을 공개하고 2026년 10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개정안에는 6개 경영 형태 구분, 허가기관 조정, 전자허가증 도입, 갱신 및 처벌 기준 등이 포함됐습니다.
식품접촉물질캐나다, 식품접촉물질 의무 신고 및 공개 데이터베이스 도입안 의견수렴
캐나다 보건부는 현재 대부분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식품 포장재 시판 전 평가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식품접촉물질 의무 신고 제도와 공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 공개 의견수렴은 2026년 10월 9일까지 진행되며, 신고 주체와 신고 시점, 데이터 요건, 제도의 최종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화학물질베트남 화학물질법 시행령 제24·25·26/2026호 개정안 주요 내용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2025년 「화학물질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 제24·25·26/2026호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관리 대상 화학물질 목록 조정, 일부 완제품의 적용 제외, 혼합물 농도 기준, 허가 및 신규화학물질 심사 기간 단축,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보고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화장품미국 FDA 자외선차단제 OTC 규정 개정: PABA·트롤라민 살리실레이트 제외
미국 FDA는 PABA와 트롤라민 살리실레이트를 OTC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 M020의 활성성분에서 삭제하는 최종 행정명령을 발행했습니다. 2027년 9월 11일부터 두 성분을 자외선차단 활성성분으로 함유한 제품은 OTC 모노그래프에 따라 판매할 수 없으며, 승인된 신약허가 신청(NDA)이 필요합니다.
식품중국 GACC 280호령 시행 |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 3대 변화
중국 해관총서(GACC)가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제280호령의 시행 세부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추천 등록 대상은 17개 품목군으로 조정됐으며, 일부 품목을 제외한 등록은 5년 자동 연장됩니다. 해외 냉장·냉동 창고의 등록 범위와 수입신고 기준도 구체화됐습니다.
농약·살생물제2026년 상반기 미국 EPA 살생물제 등록 현황 | 총 481건·신규 살생물물질 9종
REACH24H가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록자료를 집계한 결과, 2026년 1~7월 살생물제 등록은 481건이었으며 일반 살생물제가 367건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했습니다. 신규 살생물물질에는 일반 살생물제와 미생물 살생물제, 생화학 살생물제, 유전자편집 기술이 적용된 식물 함유 보호제(PIP)가 포함됐습니다. 미국에 살생물제 원제나 제제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제품 유형과 살생물물질의 기존 등록 여부, 용도에 맞는 EPA 등록 경로를 확인하고 판매 대상 주의 등록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화학물질필리핀, PICCS에 화학물질 81종 공식 추가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는 DENR 행정명령 제2026-24호를 통해 2024년도 필리핀 기존 화학물질 목록(PICCS)에 화학물질 81종을 공식 추가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 초안과 비교하면 CAS 번호 13개가 추가되고 2개가 제외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최종 CAS 번호와 공식 화학물질명을 확인하고, PICCS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에는 PMPIN, SQI 또는 고분자 면제 절차가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화장품인도네시아, 9월 9일부터 수입제품 선적 전 할랄 적합성 확인 시행
인도네시아 BPJPH는 해외 할랄 제품의 적합성을 선적 전에 확인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6년 9월 9일부터 적용 대상 수입제품은 선적국 또는 원산국에서 서류와 실제 제품을 확인받고 할랄 제품 보장 보고서(LPPH)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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