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글로벌 화장품 규제 준수

미국 화장품 규제 대응 서비스|FDA MoCRA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및 주 규제 대응

업데이트: 2026년 8월

미국 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은 제품의 용도, 효능·효과 표시(클레임), 처방, 제조 활동, 제품 라벨의 책임 주체 및 판매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미국 연방 및 주(State)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화장품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은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품의 특성, 공급망 구조 및 기업의 역할에 따라 검토 대상과 준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제품 분류를 비롯해 「2022년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MoCRA)」에 따른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Product Listing), 해외 제조시설의 미국 대리인(U.S. Agent)  선임, 처방 및 표시사항 검토, 안전성 입증,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및 시판 후 관리 등의 규제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ACH24H는 화장품 제조업체, 브랜드사, OEM·ODM 기업, 수입업체 및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화장품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범위는 제품 분류 및 규제 적용 여부 검토, MoCRA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 미국 대리인(U.S. Agent)  선임, 처방·표시사항 검토, 안전성 평가, 미국 주(State) 규제 대응, 시판 후 규제 준수 관리 등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규제 대응 업무를 포함합니다.

제품 유형, 효능·효과 표시(클레임), 처방, 제조시설, 제품 표시사항 및 판매 예정 지역 정보를 제출하면 적용 대상 규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규제 대응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화장품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미국 화장품의 정의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은 화장품을 사람의 신체 또는 그 일부를 청결히 하거나 꾸미고, 매력을 높이거나 용모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어느 특정 부위에 문지르거나, 붓거나, 뿌리거나, 분사하거나, 주입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제품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는 물질도 화장품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률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비누는 화장품에서 제외됩니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규제 경계

미국에서 제품이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는 제품의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품 라벨, 포장, 온라인 판매 페이지, 홈페이지 및 광고 등에 표시된 효능·효과 표시(클레임)는 제품 분류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자외선 차단, 여드름 치료, 발한 억제, 비듬 치료, 충치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화장품과 OTC 의약품에 적용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령에는 흔히 '약용화장품' 또는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이라고 부르는 별도의 법적 제품 분류는 없습니다.

관련 서비스: 미국 FDA OTC 의약품 및 화장품 규제 대응

미국 연방 화장품 규제 요건

미국 화장품 규제는 연방 차원의 규제와 미국 주(State)별 규제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려는 기업은 제품의 용도, 기업의 역할, 제조 활동, 제품 라벨의 책임 주체 및 판매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품 분류, MoCRA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 처방과 표시사항 검토, 안전성 입증, 시판 후 관리 등 연방 차원의 규제 요건을 우선 충족해야 하며, 제품의 판매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미국 주(State)별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 분류 및 규제 경로

제품의 용도와 효능·효과 표시(클레임)를 바탕으로 제품이 일반 화장품, 의약품 또는 화장품과 의약품의 요건이 함께 적용되는 제품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 여드름 개선, 발한 억제, 비듬 완화 등의 효능을 표시하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OTC(일반의약품)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미국 OTC 의약품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FDA 화장품 시설 등록, FEI 번호 및 미국 대리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국 시장을 위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제조시설은 일반적으로 FEI(Facility Establishment Identifier) 번호를 취득하거나 기존 번호를 확인한 후 FDA 시설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한 제조시설은 규정에 부합하는 미국 대리인(U.S. Agent)을 선임해야 합니다.

FDA 화장품 제품 리스팅 및 책임자의 의무

제품 리스팅은 일반적으로 제품 책임자(Responsible Person)가 직접 제출하거나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MoCRA에서 말하는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제품 라벨에 관련 규정에 따라 명칭이 표시되는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를 의미합니다.

처방, 원료 및 색소 규제 준수

기업은 원료의 안전성, 사용 금지·제한 성분 요건 및 색소 사용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배치 인증(Batch Certification)이 요구되는 색소는 FDA의 배치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사항, 성분명 및 효능·효과 표시(클레임) 준수

제품명, 내용량, 기업 정보, 전성분 표시, 경고 문구 및 이상사례 연락처 등을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화장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효능·효과 표시(클레임)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성 입증 및 독성학적 위험평가(TRA)

책임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중대한 이상사례 및 시판 후 관리

기업은 이상사례의 수집, 평가, 보고 및 기록 보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책임자가 중대한 이상사례(Serious Adverse Event)를 접수한 경우에는 15영업일 이내에 FDA에 보고해야 합니다.

GMP 및 품질관리 준비

현재 FDA는 MoCRA에 따른 최종 화장품 GMP 규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ISO 22716과 기존 품질관리 시스템(FDA Checklist)을 참고하여 인력, 시설, 제조 공정, 공급업체 관리, 기록 관리, 소비자 불만 처리 및 리콜 관리 체계를 미리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의사항

FDA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은 해당 제품이 FDA의 승인 또는 인증을 받았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대리인(U.S. Agent)은 주로 해외 제조시설과 FDA 간의 연락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책임자(Responsible Person)는 제품 리스팅, 안전성 입증 및 시판 후 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두 역할은 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미국 주별 화장품 규제 및 판매채널 요건

미국 화장품 규제 준수에는 연방 규제뿐 아니라 제품이 판매되는 주의 규제와 유통채널 요구사항도 포함됩니다.

미국 각 주는 연방 규정 외에도 성분 사용 제한, 제품 신고, 표시사항 또는 특정 제품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및 뉴욕주의 규정은 화장품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큰 편입니다.

규제 구분

주요 검토 사항

연방 규정

제품 분류, 처방 및 색소 규제 준수, 표시사항 및 효능·효과 표시(클레임), 시설 등록 및 2년마다 갱신, 제품 리스팅 및 연간 갱신, 안전성 입증, 이상사례 처리 및 시판 후 기록 관리

캘리포니아주 원료 제한

캘리포니아주는 일부 화장품 원료에 대해 연방 규정보다 강화된 사용 금지 요건을 적용합니다.

캘리포니아 안전 화장품 프로그램(CSCP) 신고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특정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CDPH)에 신고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Proposition 65 목록에 포함된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경고 문구 표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표시 필요 여부는 제품 유형, 노출 수준 및 적용 가능한 면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워싱턴주 TFCA

워싱턴주에서 제조·유통·판매되거나 온라인을 통해 해당 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해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군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뉴욕주 규정

뉴욕주는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에 포함된 1,4-디옥산 함량과 수은 사용에 대해 별도의 주(State)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유통채널

Amazon, 오프라인 유통업체 또는 구매처는 제품 리스팅 기록, 시험성적서, 안전성 자료, 표시사항 및 기타 규제 준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대표적인 규제 외에도 각 주의 화장품 규정에는 환경보호 관련 요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의 VOC(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이나 물티슈 제품의 라벨 표시 요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 처방, 제품 유형, 판매 지역, 기업의 역할 및 규정 시행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규제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방 차원의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을 완료했다고 해서 미국 시장 규제 준수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서비스

  • 미국 연방 MoCRA 화장품 시설 등록

  • 미국 연방 MoCRA 화장품 제품 리스팅

  • 미국 화장품 독성학적 위험평가(TRA) 서비스

  • 미국 FDA OTC 화장품 등록

  • 미국 주(State)별 화장품 규제 준수 서비스

어떤 기업이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을 해야 하나요?

FDA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또는 미국 대리인(U.S. Agent) 선임이 필요한지는 기업의 실제 사업 활동, 제품 라벨의 책임 주체, 제품 유형 및 적용 가능한 면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 유형별 주요 검토사항

기업 유형

주요 검토 사항

제조업체

FEI 번호, 시설 등록, 미국 대리인(미국 외 제조시설) 선임 및 등록 정보 갱신

브랜드사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해당 여부, 제품 리스팅, 안전성 입증 및 표시사항 검토

OEM·ODM 기업

시설 등록 및 브랜드사와의 제출·유지관리 역할 분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

실제 사업 활동 및 제품 라벨상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해당 여부

수입업체

제조시설 또는 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급망 관련 자료의 적정성

프라이빗 라벨(Private Label) 기업

브랜드, 라벨 책임 주체, 제조시설 및 책임자 간의 대응 관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

제품 분류, 표시사항, 공급업체 자료 및 플랫폼 요구사항

원료 공급업체

공급 제품이 일반 원료인지, 중간체인지 또는 최종 화장품 처방인지 여부

FDA에서 말하는 화장품 '제조시설' 이란 미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특정 라벨 부착, 포장, 재포장, 보관 또는 유통만 수행하는 시설은 제조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을 용기에 충전하는 작업은 단순 포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나 사업 범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제조시설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MoCRA 소규모 기업 면제

MoCRA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및 향후 적용될 GMP 요건의 일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면제 대상 여부는 일반적으로 직전 3개 역년(Calendar Year) 동안 미국 내 화장품 평균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 미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다만 매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눈 점막과 접촉하는 제품, 주사제, 체내 사용 제품 또는 외관을 장기간 변화시키는 특정 제품은 일반적으로 해당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제품 안전성 확보, 표시사항 규정 준수,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등 기타 법적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MoCRA 시행 현황

규제 항목

현재 요구사항 또는 진행 현황

신규 제조시설 최초 등록

관련 제조 또는 가공 활동을 시작한 후 일반적으로 60일 이내

제조시설 정보 변경

정보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60일 이내 갱신

시설 등록 갱신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마다 갱신

신제품 최초 제품 리스팅

최초 출시 후 일반적으로 120일 이내

제품 리스팅 유지관리

매년 갱신하며, 생산 중단 등 제품 정보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함

안전성 입증

시행 중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15영업일 이내 제출

Cosmetics Direct

등록 상태, 갱신 예정일 및 자동 갱신 알림 기능 지원

화장품 GMP

MoCRA에 따른 최종 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향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시행 시기는 FDA의 후속 최종 규정을 따름

활석(Talc) 석면 시험

2024년 제안 규정은 2025년 11월 철회됨

화장품 PFAS 평가

FDA는 2025년 12월 관련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현재 화장품에 함유된 PFAS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음

FDA는 2026년 2월 Cosmetics Direct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시설 등록 상태, 등록 갱신 예정일 및 자동 이메일 알림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2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시설 등록 갱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FDA는 시설 등록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제품 리스팅 정보는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MoCRA 시행 초기의 예상 일정에 따라 규제 대응을 계획하기보다는, FDA가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한 규정, 가이드라인 및 시스템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규제 준수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미국 화장품 규제 준수 절차 및 준비자료

미국 화장품 규제 준수 절차

1단계: 기업 및 제품 정보 수집

공급망에서의 기업 역할, 제조시설, 제품 유형, 처방, 제품 라벨, 효능·효과 표시(클레임), 판매 예정 주(State) 및 기존 FDA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2단계: 제품 분류 및 책임 주체 판단

제품의 용도와 효능·효과 표시(클레임)를 바탕으로 일반 화장품, 의약품 또는 화장품·의약품 이중 분류 대상인지 판단하고, 제조시설 소유자, 제조시설 운영자, 미국 대리인(U.S. Agent) 및 책임자(Responsible Person)를 확인합니다.

3단계: 규제 및 자료 갭 분석

FEI 번호,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처방 원료, 색소, 표시사항, 안전성 입증 자료 및 주(State) 규제 대응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4단계: 연방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 제출 및 기술자료 검토

프로젝트 범위에 따라 FEI 번호 신청,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처방 및 표시사항 검토, 안전성 자료 평가 또는 TRA를 수행합니다.

5단계: 등록 갱신 및 시판 후 규제 지원

기업의 필요에 따라 시설 등록 갱신, 제품 리스팅 연간 갱신, 정보 변경, 이상사례 대응 및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미국 화장품 규제 준수를 위한 준비자료

자료 구분

주요 내용

기업 및 제조시설 정보

기업명, 제조시설 주소, 제조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 제조·가공 활동, FEI 번호, 미국 대리인(U.S. Agent) 및 공급망 정보

제품 및 처방 자료

제품명, 제품 유형, 전체 처방, 원료 정보, 제품 변형(Variant), 제조시설 및 사용 방법

표시사항 및 클레임 자료

제품 라벨, 포장 디자인, 전자상거래 페이지, 효능·효과 표시(클레임), 경고 문구 및 기업 연락처

안전성 및 품질 자료

원료 안전성 자료, 독성 자료, 제품 시험자료, 안정성 및 미생물 시험자료, 사용 환경, 대상 사용자 및 기존 안전성 평가자료

판매 및 시장 정보

판매 예정 주(State), 수입 방식, 전자상거래 플랫폼, 유통채널 및 출시 예정 일정

실제 필요한 자료는 제품 분류, 기업의 역할, 제품 수량, 생산 방식, 판매 지역 및 제공받는 서비스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화장품 규제 준수 소요 기간 및 비용

미국 화장품 규제 준수 소요 기간

미국 화장품 규제 준수에는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소요 기간이 없습니다. 실제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조시설 및 브랜드 수

  • 제품 및 제품 변형 수

  • 처방 및 표시사항의 복잡성

  • FEI 번호 및 미국 대리인(U.S. Agent) 선임 현황

  • 안전성 자료의 준비 정도

  • 판매 예정 주(State) 및 판매채널

미국 화장품 규제 준수 비용

FDA는 MoCRA 제607조(Section 607) 에 따른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에 대해 별도의 정부 제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이 FEI 번호 신청, 미국 대리인(U.S. Agent) 선임, 기술자료 검토, 시스템 제출, 안전성 평가 및 등록 후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전문 컨설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ACH24H 미국 화장품 규제 준수 서비스

제품 분류 및 규제 적용 여부 검토

제품이 화장품, 의약품 또는 화장품·의약품 이중 분류 제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기업의 역할, 적용되는 규제 의무 및 면제 요건을 검토합니다.

FEI 번호, 시설 등록 및 미국 대리인

FEI 번호 조회 또는 신청, FDA 시설 등록 및 갱신을 지원하며,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대리인(U.S. Agent) 선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리스팅 및 정보 유지관리

제품 리스팅, 연간 갱신, 생산 중단에 따른 정보 변경 및 기타 등록 정보의 유지관리를 지원합니다.

처방, 표시사항 및 효능·효과 표시(클레임) 검토

원료, 색소, 제품 라벨 및 효능·효과 표시(클레임)를 검토하여 성분 규제 위반 사항과 의약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표시 위험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안전성 및 시판 후 규제 준수

안전성 자료 갭 분석, TRA, 이상사례 대응 절차 구축, 주(State) 규제 검토 및 지속적인 규제 준수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ACH24의 강점

미국 화장품 연방·주 규제 대응

REACH24H는 제품 분류, FDA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처방 및 표시사항 검토, 안전성 평가, 주(State)별 규제 준수까지 미국 화장품 규제 전반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 등록이나 제품 리스팅만 완료하고 다른 규제 의무를 놓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 공인 독성학 전문가 보유

REACH24H는 40명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독성학 평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에는 영국독성학회(BTS) 및 영국왕립생물학회(RSB) 인증 독성학자(UKRT), 유럽 공인 독성학자(ERT), 미국 독성학 자격인증위원회(ABT) 인증 독성학자(DABT), 중국독성학회 인증 독성학자(DCST)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 처방, 원료 안전성, 사용 방법, 노출 수준, 시험자료 및 원료 공급업체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성 자료 갭 분석과 독성학적 위험평가(TRA)를 수행하며, 기업이 MoCRA의 안전성 입증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미국 현지팀과의 협업

REACH24H는 미국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화장품 산업과 규제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현지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본사와 미국 현지팀이 시차를 고려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중국 내 생산 및 수출 관련 자료와 미국 연방 및 주(State) 규제 요구사항을 하나의 프로젝트 체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국 화장품 규제 준수 FAQ

Q. 미국 화장품은 출시 전에 FDA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일반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는 출시 전에 FDA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색소는 예외에 해당하며, 미국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색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MoCRA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시설 등록은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 리스팅은 개별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설 등록은 일반적으로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제품 리스팅 정보는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Q. 한국 화장품 제조시설도 반드시 시설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조시설에서 실제 수행하는 제조·가공 활동, 제품 유형 및 적용 가능한 면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록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미국 외 지역의 제조시설은 반드시 미국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MoCRA에 따라 시설 등록 대상인 미국 외 제조시설은 시설 등록 정보에 미국 대리인(U.S. Agent)을 선임해야 합니다.

Q. 미국 대리인과 제품 책임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미국 대리인은 주로 미국 외 제조시설과 FDA 간의 연락을 담당합니다. 반면 제품 책임자(Responsible Person)는 제품 라벨에 표시된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로서 제품 리스팅, 안전성 입증 및 시판 후 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EU와 달리 미국은 화장품에 대해 이른바 '역내 책임자' 선임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신규 제조시설과 신제품은 각각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신규 제조시설은 일반적으로 제조 또는 가공 활동을 시작한 후 60일 이내에 시설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제품은 일반적으로 최초 출시 후 120일 이내에 제품 리스팅을 완료해야 합니다.

Q.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은 얼마나 자주 갱신해야 하나요?

A. 시설 등록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시설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변경 후 60일 이내에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제품 리스팅 정보는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Q. 동일한 기본 처방의 다양한 색상·향 제품은 하나의 제품 리스팅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FDA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처방이 동일하고 색상, 향 또는 맛만 다른 제품은 하나의 제품 리스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출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하나의 리스팅으로 제출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실제 제출 시에는 제품별로 각각 제출하고 있습니다.

Q. MoCRA 소규모 기업은 어떤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기업은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및 향후 적용될 일부 GMP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제품군에는 해당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제품 안전성 확보, 표시사항 규정 준수 및 이상사례 보고 등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Q. 안전성 입증을 위해 반드시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거나 동물시험을 실시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FDA는 안전성 입증을 위한 통일된 양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제품에 대해 동물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기업은 제품 특성에 따라 충분하고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Q. FDA는 화장품 등록증을 발급하나요?

A. 발급하지 않습니다.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은 FDA의 제품 승인 절차가 아니므로, FDA는 이에 대한 승인 또는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Q.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을 완료하면 미국 모든 주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제품 처방, 판매 예정 주(State) 및 판매채널에 따라 각 주의 규정, 세관,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유통업체의 추가 요구사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무료 증정용 화장품 샘플도 제품 리스팅 대상인가요?

A. 무료 증정용 화장품 샘플이라고 해서 별도의 제품 리스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제품의 용량만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제품 리스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품 리스팅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표시사항, 안전성 등 관련 규제 요건은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하기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