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24H는 가정용 세정제와 산업용·기관용 세정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려는 제조사, 브랜드사 및 수출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규제 경로 평가, 유해물질 확인, 라벨 및 안전보건자료(SDS) 작성, UFI 생성과 독성 센터 신고(PCN), 「세제 및 계면활성제 규정」(Regulation (EU) 2026/405) 전환 준비를 지원하며, 구체적인 규제 요건은 제품의 용도와 제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제품: 의류·식기·경질표면용 세정제품과 전문 세정제품. 보조 세정제품, 미생물 세정제 및 리필 제품 등 새로운 형태의 제품 포함
주요 검토 사항: EU 시장 진입에 필요한 자격, 금지·제한·관리 대상 물질, 포장·표시 및 시험 요건을 검토하고 잠재적인 규제 위험 확인
주요 결과물: 제품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이행하고 등록·신고 자료, 라벨, 안전보건자료(SDS) 등 필요한 규제 문서 납품
EU 세정제품의 적용 범위
EU의 「세제 및 계면활성제 규정」은 섬유, 식기 또는 표면을 세정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 혼합물, 미생물 또는 이를 조합한 제품에 적용됩니다. 전처리·침지·헹굼·표백 제품, 섬유의 감촉이나 냄새를 조절하는 제품, 세탁세제 또는 자동 식기세척기용 세제와 함께 사용하는 보조제품도 세제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화학성분으로 만든 기존 세정제품 외에도 살아 있는 미생물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제품과 미생물·화학성분을 혼합한 제품이 규제 대상입니다. 액상, 분말, 점성이 높은 제형, 고형, 시트형 등 제품 형태와 관계없이 가정용 제품과 산업시설·기관·공공 세탁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제품군 | 대표 제품 |
|---|---|
의류 세정·관리 제품 | 액상·분말 세탁세제, 애벌빨래용 세제, 담금 세제, 헹굼 보조제, 표백 보조제, 섬유유연제, 섬유 향기 조절 제품 |
식기 세정제품 | 주방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린스, 전처리용 제품 |
표면 세정제품 | 주방·욕실·바닥·유리 등 경질표면에 사용하는 세정제, 과일·채소 세정제 |
세정 보조제품 | 단독으로 완전한 세정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전처리·후처리 또는 다른 세제와 함께 사용하여 세정 기능을 보조하는 제품 |
산업용·기관용 세정제품 | 산업시설, 기관, 공공 세탁시설 및 전문 세정업체에서 사용하는 제품 |
세안제·바디워시·샴푸 등 인체 세정용 제품은 제외되며, EU 화장품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항균·살균·소독 효능을 표방하는 세정제품은 살생물제 규정(BPR)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살생물제에 해당하면 살생물물질 승인과 제품 허가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U 세정제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규정
EU 시장에 출시되는 세정제품에는 「세제 및 계면활성제 규정」을 비롯해 제품의 성분, 용도, 유해성 분류, 표시·광고 내용 및 판매 방식에 따라 REACH, CLP, BPR, POPs 규정 및 PPWR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비재의 안전 요건 중 다른 EU 조화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측면과 리스크에는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기관 | 규정 | 주요 요건 |
|---|---|---|
유럽위원회 및 EU 회원국 관할당국 | Regulation on Detergents and Surfactants 세제 및 계면활성제 규정 Regulation (EU) 2026/405 | 계면활성제 등의 생분해성, 인산염 및 기타 인 화합물 제한, 미생물 세정제, 성분정보, 표시, 기술문서, 적합성 평가 및 디지털 제품 여권(DPP) |
유럽화학물질청(ECHA) 및 EU 회원국 관할당국 |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C) No 1907/2006 | 세정제품을 구성하는 물질의 REACH 등록 여부와 EU 내 연간 제조·수입량,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및 공급망 정보 전달 의무 |
유럽화학물질청(ECHA) 및 EU 회원국 관할당국 |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C) No 1272/2008 | 제품의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신호어·유해문구·예방조치문구 표시 및 포장. 건강 또는 물리적 유해성으로 분류되는 혼합물은 원칙적으로 UFI 표시와 독성 센터 신고(PCN) 필요 |
유럽화학물질청(ECHA), 유럽위원회 및 EU 회원국 관할당국 | 살생물제 규정 Regulation (EU) No 528/2012 | 살생물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항균·살균·소독 기능을 표방하는 제품의 살생물물질 승인, 제품 허가 및 표시 요건 |
유럽위원회 및 EU 회원국 관할당국 | Regula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규정 Regulation (EU) 2019/1021 | 부속서에 등재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 사용 및 시장 출시 금지·제한. 물질별 예외와 비의도적 미량오염물질 기준 적용 가능 |
유럽위원회 및 EU 회원국 관할당국 | Regulation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 | 세정제품 포장에 적용되는 물질 제한, 포장 최소화, 재활용성, 표시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요건 |
유럽위원회 및 EU 회원국 시장감시당국 |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일반제품안전규정 Regulation (EU) 2023/988 | 소비자용 세정제품의 일반 안전 요건. 특정 EU 조화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제품 안전 측면과 위험에 한해 적용 |
제품에 적용되는 규정은 세정 용도와 사용 대상, 전체 제형, 유해성 분류, 표시·광고 내용, EU 내 연간 수입량 및 공급망 내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균·살균·소독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은 일반 세정제품과 다른 규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U 세정제품의 자율 환경표지 및 지속가능성 평가
EU 시장 출시를 위한 법적 요건과 별도로, 제품의 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 EU 에코라벨이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Safe and Sustainable by Design, SSbD)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U 에코라벨과 SSbD는 EU 세제 규정, REACH, CLP 또는 BPR에 따른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도 | 담당기관 | 성격 및 주요 기준 |
|---|---|---|
EU 에코라벨(EU Ecolabel) | EU 회원국별 관할기관 | 제품군별 기준에 따라 전 생애주기의 환경 영향, 유해물질 사용 제한, 계면활성제의 생분해성, 포장 및 세정 성능 등을 평가하는 자율 환경표지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SSbD) | 유럽위원회·공동연구센터(JRC) | 화학물질과 소재의 설계·재설계 단계에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자율 프레임워크.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는 아님 |
Regulation (EU) 2026/405 전환기간과 주요 변경사항
Regulation (EU) 2026/405는 2026년 3월 2일 공표되어 같은 해 3월 22일 발효되었습니다. 일부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은 2029년 9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전환기간에는 기존 규정(Regulation (EC) No 648/2004)이 EU 시장 출시 기준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날짜 | 규제 상태 | 시장 출시에 미치는 영향 |
|---|---|---|
2026년 3월 2일 | Regulation (EU) 2026/405 공표 | Regulation (EU) 2026/405가 EU 관보에 공표됨 |
2026년 3월 22일 | Regulation (EU) 2026/405 발효 | 규정이 발효되었으나 대부분의 조항은 아직 적용되지 않음 |
2029년 9월 23일 이전 | 기존 규정에 따른 제품 출시 | Regulation (EC) No 648/2004를 준수하여 출시된 제품은 기한 없이 계속 유통 가능 |
2029년 9월 23일 | 대부분의 조항 적용 | Regulation (EC) No 648/2004가 폐지되고 Regulation (EU) 2026/405의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됨 |
디지털 제품 여권과 디지털 라벨
Regulation (EU) 2026/405에 따라 제조자는 세제와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계면활성제의 제품 모델마다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을 작성해야 합니다. 디지털 라벨을 사용하더라도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에 관한 정보, 최소 사용량 등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제품에 부착된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DPP로 연결되는 데이터 매체의 형태와 부착 위치 등 세부 기술요건은 향후 이행법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기술문서와 적합성 평가
제조자는 제형정보, 위해성 평가, 시험보고서 등을 포함한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술문서와 DPP는 제품 출시일부터 10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미생물 세정제와 리필 제품
살아 있는 미생물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세정제에는 균주 동정, 안전성 및 효능 입증 등에 관한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세제나 계면활성제를 리필 방식으로 판매할 때는 최종 사용자가 제품 라벨과 DPP로 연결되는 데이터 매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역할별 책임
제조자, 공인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수입자 및 유통자에게는 공급망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의무가 적용됩니다. EU 역외 제조자가 세제나 계면활성제를 EU 시장에 출시하려면 EU 내 공인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환경 및 안전 요건
Regulation (EU) 2026/405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동물시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2026년 3월 22일 전에 확보한 자료는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성 우려가 있는 성분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예외를 허용한 경우에는 동물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용 세탁세제와 자동 식기세척기용 세제에 적용되는 인산염 및 기타 인 화합물 제한과 계면활성제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성 기준은 유지됩니다.
기존 제품을 EU 시장에 계속 출시하려면 Regulation (EC) No 648/2004와 Regulation (EU) 2026/405의 차이를 확인하고 기술문서, 성분정보, 표시 및 DPP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U 세정제 규제 대응 절차
단계 | REACH24H 지원 업무 |
|---|---|
1. 제품 범위 및 적용 규정 평가 | 제품 유형과 용도, 공급망 내 역할을 확인하고 세제 규정, REACH, CLP 등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 검토 |
2. 규제 갭 분석 | 제형, SDS, 라벨, 시험보고서 등 보유 자료를 검토하여 보완 항목 확인 |
3. 규제 업무 수행 | 검토 결과에 따라 기술문서 검토·수정, 필요한 시험 지원, 라벨·SDS 작성 및 등록·신고 업무 수행 |
소요 기간과 비용은 제품 수, 제형의 복잡성, 원료 자료 구비 여부, 시험 필요 여부, 목표 판매국, PCN 제출 범위 및 의뢰 업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 정보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일정을 안내합니다.
REACH24H를 선택하는 이유
EU 세정제품에 적용되는 규정 통합 검토
REACH24H는 2009년부터 EU 화학물질 규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세정제품의 용도와 제형, 유해성 분류, 표시 문구를 확인하여 세제 규정과 REACH, CLP, BPR, POPs 및 포장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SDS와 라벨 작성, UFI 생성, PCN 제출 등 필요한 업무를 함께 지원합니다.
화학·독성학·위해성 평가 전문 인력
화학, 환경, 독성학 및 위해성 평가 분야의 전문가가 세정제품의 제형과 독성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시험과 자료 보완 방안을 제시합니다. REACH24H에는 중국 공인 독성학자(DCST), 미국독성학위원회 인증 독성학자(DABT), 유럽 등록 독성학자(ERT) 등 국제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EU 사무소 및 현지 법인
REACH24H는 아일랜드에 EU 사무소와 현지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현지 법인을 통해 EU 규제 대응과 공인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 기업과 EU 현지 경제운영자 및 관할당국 간의 자료 제출과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EU 세정제 규제 FAQ
문의하기
EU 세정제품에 적용되는 규정은 제품의 용도와 제형, 표시·광고 내용, 공급망 내 역할 및 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 유형과 용도, 전체 제형, 표시·광고 내용, 목표 판매국, 예상 출시일 및 기존 SDS·라벨을 보내주시면 적용 규정과 보완이 필요한 자료, 업무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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