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LP 규정이란?
EU CLP 규정은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Classification), 라벨링(Labeling) 및 포장(Packaging)에 관한 (EC) No. 1272/2008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를 기반으로 하는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EU 전역에 도입한 것입니다.
CLP 규정은 2009년 1월 20일에 발효되었으며, 산업계와 사용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DSD(67/548/EEC) 및 DPD(1999/45/EC) 규정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주요 시행 일정
2010년 12월 1일부터: 물질은 CLP 규정에 따라 분류, 표시 및 포장 필수
(이전에 출시된 물질은 2012년 12월 1일까지 판매 가능)2015년 6월 1일부터: 혼합물은 CLP 규정에 따라 분류, 표시 및 포장 필수
(이전에 출시된 혼합물은 2017년 6월 1일까지 판매 가능)
또한, 해당 규정은 ECHA(유럽화학물질청)에 물질의 분류 및 표시 정보 통보(C&L Notification) 의무도 포함합니다.
EU CLP 규정의 적용 대상
대상 물질
유럽으로 수입되는 거의 모든 물질 및 혼합물, 톤수와 무관하게 적용
REACH 등록 대상 물질은 CLP 적용 필수
1톤 미만의 유해 물질 및 원료 혼합물
유해한 고분자, 살충제 등
대상 기업
모든 공급망 내 공급자(Supplier)가 CLP 분류·표시·포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4조(9))
시장에 물질 또는 혼합물을 공급하는 제조자 및 수입자
하류 사용자 (제조 포뮬러, 재수입자 포함)
유통업체 (소매업 포함)
폭발성 물질 또는 REACH 제7조/제9조 적용 대상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및 수입자
기업의 CLP 규정 대응 의무
분류(Classification)
CLP 제2장 (제5~14조)에 따라 물질 및 혼합물 분류라벨링(Labeling)
CLP 제3장 (제17~33조)에 따라 라벨 부착포장(Packaging)
CLP 제4장 (제35조)에 따라 포장 요구사항 충족분류 및 표시 정보 통보(C&L Notification)
CLP 제40조에 따라 ECHA의 C&L 목록에 통보 필요
CLP 위험 등급 및 분류
물리적 위험 (Physical Hazards)
폭발물 (불안정 폭발물, 1.1, 1.2, 1.3, 1.4, 1.5, 1.6류)
인화성 가스 (1A류 –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A/B형 및 자연발화성 가스 포함, 1B류, 2류)
에어로졸 (1, 2, 3류)
산화성 가스 (1류)
압축 가스 (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 액화가스, 용해가스)
인화성 액체 (1, 2, 3류)
인화성 고체 (1, 2류)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A~G형)
자연발화성 액체 (1류)
자연발화성 고체 (1류)
자발가열 물질 및 혼합물 (1, 2류)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및 혼합물 (1, 2, 3류)
산화성 액체 (1, 2, 3류)
산화성 고체 (1, 2, 3류)
유기과산화물 (A~G형)
금속 부식성 물질 (1류)
탈감응성 폭발물 (1, 2, 3, 4류)
건강 유해성 (Health Hazards)
급성 독성 (1, 2, 3, 4류)
피부 부식/자극 (1, 1A, 1B, 1C, 2류)
심한 안구 손상/자극 (1, 2류)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1류 – 1A, 1B 하위유형 포함)
생식세포 돌연변이 유발성 (1A, 1B, 2류)
발암성 (1A, 1B, 2류)
생식 독성 (1A, 1B, 2류 및 수유 또는 수유를 통한 영향 추가범주 포함)
특정 표적 장기 독성 – 1회 노출 (1, 2류, 3류 – 마취 효과 및 호흡기 자극에 한함)
특정 표적 장기 독성 – 반복 노출 (1, 2류)
흡입 유해성 (1류)
환경 및 기타 유해성 (Environmental and Other Hazards)
수생 환경에 대한 급성 유해성 (1류)
수생 환경에 대한 장기 유해성 (1, 2, 3, 4류)
오존층 유해성 (1류)
인체 건강에 대한 내분비계 교란성 (1, 2류)
환경에 대한 내분비계 교란성 (1, 2류)
지속성(P), 생물축적성(B), 독성(T)을 가진 물질 (PBT)
고지속성, 고생물축적성 물질 (vPvB)
지속성(P), 이동성(M), 독성(T)을 가진 물질 (PMT)
고지속성, 고이동성 물질 (vPvM)
제품 라벨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제17조)
공급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포장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명목 용량
제품 식별자 및 다음 정보 (해당 시)
그림문자(pictogram)
주의 문구(Signal word)
위험 문구(Hazard statement)
예방 조치 문구(Precautionary statement)
보충 정보
당사의 지원 서비스
CLP 규정 대응을 위해, REACH24H 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료 규제 컨설팅: 전문적인 규정 해석 및 대응 전략 제공
재분류 지원: CLP 기준에 맞춰 물질 및 제형 분류 재설정
제품 라벨 재제작: CLP 규정에 부합하는 라벨 디자인
SDS 업데이트: CLP 기준에 맞춘 안전보건자료 최신화
C&L 통보 지원: ECHA C&L 목록에 분류/표시 정보 등록 대행
맞춤형 교육: 기업 맞춤형 CLP 교육 프로그램 제공
CLP 규정은 유럽 화학물질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은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전문적인 컨설팅 및 실무 지원을 통해 귀사의 CLP 규정 대응을 전방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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