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준수

일본 화심법(CSCL)·안위법(ISHL) 신고 서비스

화학물질, 고분자(폴리머) 또는 신규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먼저 일본 화학물질 목록 조회를 통해 해당 물질이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CSCL, 화심법)」상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안전위생법(ISHL, 안위법)」에 따른 근로자 노출 관련 의무 발생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ACH24H는 CSCL 화학물질 목록 조회,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 여부 확인, CSCL 신고 또는 면제 가능성 검토, ISHL 적용 여부 판단, 시험 전략 수립, 신고 자료 준비, 관할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일본 SDS/GHS 규제 대응 등 일본 화학물질 규제 대응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일본 화학물질 수출 시 규제 적용 여부 판단 절차

일본 화학물질 규제 대응은 단순히 “ENCS(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 목록) 조회 후 바로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제품이 일본 화학물질 규제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한 뒤, CSCL 화학물질 목록 조회를 통해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ISHL에 따른 근로자 노출 관련 의무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확인:

해당 제품이 화학물질, 혼합물, 고분자(폴리머), UVCB, 반응생성물 또는 완제품/최종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식품, 농약, 의약품, 화장품 등은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CSCL 화학물질 목록 조회:

J-CHECK, NITE-CHRIP 등을 통해 해당 물질이 CSCL상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CSCL 결과 판단:

① 기존화학물질: 분류 및 출시 후 의무를 확인합니다.

② 신규화학물질: 면제, 특례 확인 또는 SVE/LVE/일반 신고 절차를 검토합니다.

4. ISHL 병행 검토:

일본 내 제조·수입 여부, 사업장 내 사용 여부, 근로자 노출 가능성, ISHL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면제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후속 의무 확인:

판단 결과에 따라 신고, SDS/GHS, 정보 전달, 연례 보고 또는 기록 보존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CSCL 화학물질 목록 조회: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 여부 확인

CSCL 화학물질 목록 조회가 필요한 이유

CSCL 화학물질 목록 조회는 일본 화학물질 규제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업은 J-CHECK, NITE-CHRIP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대상 물질이 일본의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등재 여부 및 물질 정보 확인 결과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관련 관리 요건을 준수하여 대응하거나, 신규화학물질 신고, 면제 또는 특례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목록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물질 식별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필요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AS 번호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CAS 번호만으로는 MITI 번호 및 ISHL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분자(폴리머), UVCB, 복합 반응생성물 또는 조성이 명확하지 않은 물질의 경우 CAS 번호만으로는 정확한 식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식, 조성 범위, 단량체 정보, 제조 공정, 용도 및 분자량 분포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목록 조회 결과가 후속 절차에 미치는 영향

목록 조회 결과

후속 검토 사항

CSCL 기존화학물질 목록 등재

일반적으로 CSCL 신규화학물질 신고 대상은 아니나, 물질 분류에 따른 연례 보고, 수량·용도 신고, 정보 전달 등 후속 관리 의무 확인 필요

미등재 또는 확인 결과 불명확

면제, 특례 확인, SVE, LVE, 일반 신고 또는 PLC 확인 등 적용 가능한 신고·확인 절차 검토 필요

고분자(폴리머) 또는 복합 물질

단량체, 분자량, 올리고머, 안정성, 용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존 고분자, PFS, PLC 또는 신규화학물질 신고 적용 여부 판단 필요

CAS 번호만으로 확인 불가

잘못된 규제 대응 경로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물질 식별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한 목록 확인 필요

CSCL상 기존화학물질의 후속 관리

CSCL상 기존화학물질로 확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규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화학물질도 분해성, 농축성, 장기 독성, 환경 배출량 및 위해성 평가에 따라 관리 유형이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신고, 정보 전달, 제조·수입 관리 등 별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질 유형

기업 확인 사항

일반화학물질

연간 제조·수입량 보고 및 정보 전달 의무 확인 필요

우선평가화학물질

수량·용도 신고, 유해성 조사 및 위해성 평가 진행 상황 확인 필요

감시화학물질

수량·용도 신고, 유해성 조사 및 공급망 내 정보 전달 의무 확인 필요

제2종 특정화학물질

수량·용도 관리, 기술 기준 및 적용 대상 제품 범위 확인 필요

제1종 특정화학물질

제조·수입 허가, 제품 수입 제한, 회수 조치 등 강화된 관리 요건 확인 필요

CSCL 신규화학물질 신고, 면제 및 특례 절차

면제 또는 특례 확인 적용 여부 우선 검토

CSCL 화학물질 목록 조회 결과, 대상 물질이 신규화학물질로 확인되더라도 반드시 일반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신고 진행 전에 면제, 적용 제외 또는 특례 확인 등 적용 가능한 절차를 우선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검토 사항

연구·시약 용도

전량이 연구·시험·검사·분석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 필요 (산업용 원료는 일반적으로 시약 용도로 인정되기 어려움)

중간체

중간체 정의 충족 여부 및 적절한 오염 방지 조치 마련 여부 확인 필요

밀폐 시스템 내 사용

설비 외부 배출 여부 및 폐기 전까지의 오염 방지 관리 유지 여부 확인 필요

수출 전용

수출 전용 용도 및 환경 관리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저우려 고분자(PLC)

저우려 고분자 조건 및 관련 확인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필요

불순물

저함량, 분리 불가능 여부 등 특정 조건에 따른 불순물 해당 여부 검토 필요

기타 법령 관리 대상

식품, 농약, 의약품, 화장품 등 타 법령 우선 적용 여부 확인 필요

SVE, LVE, 일반 신고 또는 PLC 확인 절차 선택

절차

적용 대상

자료 요건

예상 소요 기간

소량 신규화학물질 확인(SVE)

소량 제조·수입, 고객 검증, 초기 시장 테스트

일반적으로 시험 자료 불필요

약 1개월

저생산량 신규화학물질 확인(LVE)

낮은 제조·수입량이나 안정적인 공급 계획이 있는 경우

생분해성 및 생물농축성 관련 자료

약 4개월

일반 신고

장기 공급 또는 비교적 큰 규모로 일본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비교적 완전한 시험 자료 필요

약 4~5개월

PLC 확인

저우려 고분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분자 관련 자료 제출

약 1개월

특례 확인

중간체, 밀폐 시스템 내 사용, 수출 전용 등

적용 절차에 따라 상이

약 1개월

REACH24H 규제 대응 Tip: SVE 및 LVE의 연간 1톤 및 10톤 기준은 단순한 실제 제조·수입량 기준이 아니라, 일본 전국 기준 연간 환경 배출량의 법적 상한을 의미합니다. 환경 배출량은 “신고량 × 환경 배출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용도 증명서는 해당 배출계수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분자(폴리머), UVCB 및 복합 물질에 대한 별도 검토

물질 유형

주요 검토 사항

적용 가능 절차

일반 단일 물질

CAS 번호, 구조식, MITI 번호, 용도, 톤수

SVE, LVE, 일반 신고

고분자(폴리머)

단량체, 비율, 분자량 분포, 올리고머, 안정성, 용해성

기존 고분자, PFS, PLC, 신규화학물질 신고

UVCB

조성 범위, 원료, 제조 공정, 대표 성분, 불순물

화학물질 목록 조회 후 신규화학물질 신고 필요 여부 판단

고휘발성/불안정 물질

시험 가능성, 시료 안정성, 데이터 전략

맞춤형 시험 및 신고 전략 수립

중간체/밀폐 시스템 내 사용/수출 전용

용도 조건, 환경 오염 방지 조치

특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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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L 신고 데이터 요구사항 요약표

데이터 유형

LVE(저생산량 신규화학물질 확인)

일반 신고

생분해성

필요

필요

생물축적성

필요

필요

인체 유해성

불필요

필요

환경 유해성

불필요

필요

OECD-GLP 또는 동등 수준의 자격

일반적으로 필요

일반적으로 필요

ISHL(안위법): 근로자 노출 관련 의무 병행 검토

ISHL 적용 여부는 CSCL 목록 조회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CSCL상 기존화학물질로 확인된 경우에도 일본 내 제조·수입 여부, 작업장 내 취급 여부, 근로자 노출 가능성, ISHL상 기존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ISHL을 검토해야 하나요?

판단 항목

설명

일본 내 제조 또는 수입 여부

일본 내 제조·수입 활동 해당 여부 확인 필요

작업장 사용 여부

산업적 사용 및 작업장 내 취급 여부 검토 필요

근로자 노출 가능성 여부

근로자 노출 가능성 등 ISHL 적용 판단 요소 확인 필요

ISHL 기존화학물질 범위 포함 여부

후생노동성(MHLW)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ISHL 정보 기반 확인 필요

면제 또는 확인 제도 적용 여부

연구개발 용도, 일반 소비자용 생활제품, 밀폐 조건에 따른 노출 가능성 등 적용 제외 여부 검토 필요

ISHL상 기존화학물질 및 면제 적용 상황

ISHL에서는 안위법 상 기존화학물질, 안위법 관보 정리번호가 있는 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로 취급되는 특정 화학물질 및 특수 고분자 등이 기존화학물질로 취급합니다.

다만 연구개발용 물질, 일반 소비자용 생활제품, 수입·사용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밀폐되어 근로자 노출 가능성이 낮은 물질, 무상 또는 홍보용 샘플 등은 신규화학물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확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ISHL의 일반적인 신고 또는 확인 경로

경로

적용 조건

자료 요구사항

소량 신규화학물질 확인

예정 연간 제조·수입량 <100 kg

일반적으로 시험 자료 요구 없음

일반 신고

예정 연간 제조·수입량 ≥100 kg

유해성 시험 자료

비노출 물질 확인

사용 과정에서 근로자 노출 없음

서면 증빙자료 제출 필요

비발암성 확인

기존 자료를 통해 발암성이 없음을 입증

보고서 또는 문헌 자료 필요

CSCL2.webp

ISHL 후속 의무

ISHL 신규화학물질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일본 SDS/GHS 라벨 작성, 유해·위험성 정보 전달, 일부 물질의 취급 기록 보관 및 작업장 내 근로자 노출 관리 등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CSCL / ISHL 규제 대응 절차, 소요 기간 및 리스크

프로젝트 진행 절차

단계

주요 업무

1. 자료 수집

CAS 번호, 구조식, 조성, 용도, 제조·수입량, 공급망 내 역할, SDS 및 기존 시험자료 수집

2. CSCL / ISHL 기존화학물질 확인

공식 데이터베이스 및 물질 식별 정보를 기반으로 CSCL·ISHL 적용 여부 판단

3. 기존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 및 면제 여부 판단

기존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 해당 여부 및 면제·특례 확인 제도 적용 가능성 검토

4. 대응 경로 확정

SVE, LVE, 일반 신고, PLC, 특례 확인, ISHL 신고·확인 등 규제 대응 경로 결정

5. 시험 및 데이터 갭 분석

기존 자료 활용 가능성 검토, 시험 계획 수립 및 시험기관 연계

6. 자료 준비 및 제출

신청서, 용도 증명자료, 구조식 자료, 시험보고서 등 제출자료 준비

7. 심사 대응

관할 기관 질의 대응 및 보완자료·설명자료 준비

8. 출시 후 유지관리

SVE·LVE 갱신, 용도·제조수입량 변경, SDS/GHS 업데이트, 정보 전달 및 규제 동향 모니터링 지원

소요 기간, 비용 및 리스크 영향 요인

구분

영향 요인

소요 기간

기존화학물질 확인의 복잡성, 물질 유형, 대응 경로 선택, 시험 기간, 접수 기간, 보완 요청 사항 등

비용

시험 항목, 데이터 갭 분석, 자료 작성,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SDS/GHS, 출시 후 유지관리 등

리스크

CAS/MITI/ISHL 불일치, 고분자 물질 식별 불명확, SVE/LVE 한도 부족, 시험 자료 미승인, ISHL 노출 판단 누락 등

REACH24H 서비스 내용 및 프로젝트 강점

REACH24H 제공 지원 서비스

서비스 모듈

지원 내용

규제 적용성 판단

일본 화학물질 규제 적용 대상 여부 검토

CSCL 목록 확인

J-CHECK, NITE-CHRIP 등 공식 데이터베이스 조회

기존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 판단

CSCL상 물질 분류 및 후속 관리 의무 확인

CSCL 대응 경로 평가

면제, SVE, LVE, 일반 신고, PLC, 특례 확인 등 적용 가능 절차 검토

ISHL 판단

ISHL 기존화학물질 해당 여부, 근로자 노출 가능성 및 신고·확인 경로 검토

고분자 및 복합물질 판단

PFS, PLC 또는 신규화학물질 신고 적용 가능성 검토

시험 및 자료 지원

시험 계획 수립, 데이터 갭 분석, 자료 작성 및 심사 대응 지원

SDS/GHS 및 출시 후 유지관리

일본 SDS/GHS 대응, 정보 전달 및 규제 동향 모니터링 지원

REACH24H 프로젝트 강점

전 과정 프로젝트 지원 경험: REACH24H는 2009년 설립 이후 화학물질 규제 대응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왔으며, 시장 진입 검토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SDS/GHS 대응, 시험 전략 수립, 출시 후 규제 유지관리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일본 CSCL/ISHL 대응에서도 물질 목록 조회, 기존화학물질 여부 확인, 규제 적용성 판단, 신고 경로 선택, 시험 계획 수립, 자료 준비 및 후속 규제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합니다.

난해한 물질 대응 역량: CAS와 MITI/ISHL 정보 불일치, 고분자 규칙 판단, UVCB 식별, 고휘발성·불안정 물질의 시험 설계 등 일반적인 목록 조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에서도 REACH24H는 축적된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물질 식별, 데이터 갭 분석, 시험 전략 수립 및 리스크 평가를 지원하며, 효율적인 규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현지화 및 글로벌 서비스 역량: REACH24H는 화학, 화공, 생물, 약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및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 지사를 기반으로 현지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또한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일본 수입자, 시험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시험 전략 및 신고 커뮤니케이션 경험: REACH24H는 일본 및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동향을 장기간 모니터링해 왔으며, 국내외 여러 시험기관 및 기술기관과 안정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OECD-GLP 시험 전략 수립, 시험 일정 관리, 보고서 검토, 용도 증명자료 준비 및 관할 기관 질의 대응 등 실무 전반을 지원합니다.

일본 신규화학물질 신고 자주 묻는 질문(FAQ)

Q1. MITI 번호가 없는 물질은 일본 화심법(CSCL)상 반드시 신규화학물질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MITI 번호는 일본 CSCL 기존화학물질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지만, CAS 번호와 MITI 번호가 항상 1: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물질은 CAS 번호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관련 MITI 번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AS 검색 결과만으로 신규화학물질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물질명, 구조식, 조성, 단량체 정보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일본 화심법(CSCL) 기존화학물질 확인 시 일본 정부에서 공식 확인 보고서를 발급하나요?

A.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일반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여부 확인 보고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기존화학물질 해당 여부는 보통 기업 또는 전문 서비스 기관이 NITE-CHRIP, J-CHECK, MITI 번호, CAS 번호, 물질 구조 및 조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특히, 고분자, UVCB, 복합 반응생성물 등은 단순 검색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오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규제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3. 물질에 안위법(ISHL) 공식 번호가 있지만 화심법(CSCL) MITI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CSCL 신규화학물질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일본 화심법(CSCL)과 안위법(ISHL)은 각각 독립적인 규제 체계이며, 목록과 판단 기준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특정 물질에 ISHL 공식 번호가 있더라도 반드시 CSCL상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본 수출 전에는 CSCL 기존화학물질 해당 여부와 ISHL 기존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4. 일본 화심법(CSCL) 신고 완료 후에도 안위법(ISHL) 신규화학물질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A. 필요할 수 있습니다. CSCL과 ISHL은 각각의 독립적인 관리 체계로, 각각 환경·건강 위해성 및 작업장 내 근로자 노출 위험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CSCL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해당 물질이 ISHL상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고, 일본 내 제조·수입 또는 작업장 취급 과정에서 근로자 노출 가능성이 있다면 ISHL 신규화학물질 신고, 소량 신규화학물질 확인, 비노출 확인, 비발암성 확인 등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연구개발 또는 시약 용도 화학제품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량 제한이 있나요?

A. 화심법 신고 관점에서는 연구개발 또는 시약 용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정된 수입량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용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입자가 관련 조건을 자체적으로 확인·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시약 용도라고 해서 모든 소량 수입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용 원료, 상업 판매용 제품 또는 생산 용도 물질은 단순히 연구개발·시약 용도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용도와 수입 목적을 기준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6. 식물 추출물 또는 천연 유래 물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심법(CSCL) 면제가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식물 추출물 또는 천연 유래 물질이 화학적 가공 처리를 거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화학 구조가 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CSCL 면제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학적 개질, 반응 처리, 조성 불명확 또는 산업 원료 용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물질 식별 및 CSCL 적용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관할 기관 문의 또는 REACH24H의 지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7. 일본 소량 신규화학물질 확인(SVE)은 연간 1톤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소량 신규화학물질 확인(SVE)은 일반적으로 연간 1톤 이하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SVE 적용 여부는 단순 제조·수입량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 기준의 환경 배출량, 용도, 배출계수 등 프로젝트별 조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예상 수량 또는 환경 배출량이 SVE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생산량 신규화학물질 확인(LVE) 또는 일반 신고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Q8. 일본 SVE/LVE의 수량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잔여 한도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나요?

A. SVE 및 LVE의 수량 기준은 단순히 실제 제조·수입량 기준이 아니라, 용도별 환경 배출계수를 반영한 일본 전체 기준의 연간 환경 배출량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제조·수입량만으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용도 증명자료와 배출계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SVE/LVE는 일본 전체의 환경 배출량 관리 및 신청 접수 현황과 연계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신청 가능한 잔여 한도를 사전에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은 신청 제출 후 관할 기관의 공식 피드백을 통해 최종 승인량을 확인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자료를 준비하여 접수 초기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고분자를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반드시 일본 CSCL 신규화학물질 신고가 필요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분자는 기존 고분자 규칙, PFS, PLC(저우려 고분자) 확인 또는 신규화학물질 신고 등 여러 경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량체 조성 및 비율, 분자량 분포, 올리고머 함량, 안정성, 용해성 및 특정 작용기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AS 번호나 상품명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10. 일본 고분자 PFS 시험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반드시 GLP 시험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나요?

A. 고분자 플로우 스킴(PFS) 시험은 일반적으로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실제 소요기간은 샘플 특성, 시험기관 일정, 시험 항목 및 보고서 검토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FS 시험은 반드시 GLP 시험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CSCL상 고분자 판단 기준 및 자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험 비용은 시험 항목, 샘플 특성 및 시험기관 견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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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