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 원스톱 솔루션
한국, 유럽,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2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글로벌 규제 대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REACH24H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 대응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장 진출 전략 수립부터 컨설팅, 제품 등록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REACH24H는 전 세계 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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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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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이상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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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독성 전문가
한국, 유럽,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2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글로벌 규제 대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 역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KCII)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전새계 9개 지사와 30명 이상의 글로벌 독성 전문가를 중심으로 독성 평가, 안전성 평가 및 규제 분석 전반을 지원하며, 다국어 기반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FDA는 PABA와 트롤라민 살리실레이트를 OTC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 M020의 활성성분에서 삭제하는 최종 행정명령을 발행했습니다. 2027년 9월 11일부터 두 성분을 자외선차단 활성성분으로 함유한 제품은 OTC 모노그래프에 따라 판매할 수 없으며, 승인된 신약허가 신청(NDA)이 필요합니다.
화장품인도네시아 BPJPH는 해외 할랄 제품의 적합성을 선적 전에 확인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6년 9월 9일부터 적용 대상 수입제품은 선적국 또는 원산국에서 서류와 실제 제품을 확인받고 할랄 제품 보장 보고서(LPPH)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화장품화장품 원료의 상품명, INCI명, CAS 번호의 차이와 용도를 살펴보고, 원료 유형과 기존 기록에 따라 INCI명 및 CAS 번호의 조회·신청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화장품중국은 2026년 8월 화장품 안전 강제성 국가표준 GB 7916-2026을 발표하고, 화장품 신원료 4종을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Ⅱ」에 등재했습니다. 등록·신고 조치의 세부 적용 기준과 시판 후 관리에 관한 지침도 추가로 발표되었습니다.
화장품2026년 8월 영국, 캐나다,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에서 화장품 성분, 제품 분류, 표시, 할랄 적합성, 자외선차단 시험 및 산업용 화학물질 도입과 관련된 규제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화장품중국 NMPA는 2026년 제70호 공고를 통해 일부 특수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를 사용한 일반화장품의 독성시험 보고서 제출 면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품 유형과 사용 대상, 생산 품질관리체계(GMP) 관련 자격 증명서, 제품 안전성 위험평가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제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