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방법》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방법》, 즉 제12호 부령은 중국 내 신규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중국에서 신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해당 물질이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IECSC)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증을 취득한 후에만 생산 또는 수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조회할 수 있습니까?
리이치24시코리아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조회가 가능하며, CAS 번호 또는 물질명을 입력하면 목록 포함 여부, 물질 분류 및 규제 준수 요구사항 등의 종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ECSC 2024년 11월 25일 최신 버전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
중국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은 신규 화학물질 등록신고, 신규 화학물질 간이등록, 신규 화학물질 일반등록 및 신규 용도 환경관리등록으로 구분됩니다.
신규 화학물질 간이 등록
신규 화학물질 간이 등록 적용 대상
신규 화학물질의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이상(1톤 포함) 10톤 미만인 경우
신규 화학물질 간이 등록 주체
국내 생산 기업 또는 수입 기업
중국으로 수출하는 해외 기업 (반드시 국내 대리인 지정 필요)
신규 화학물질 간이 등록 서류 요구사항
신청서
법인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대리 계약 또는 협약서 (해외 신청자의 경우)
위임장 (필요 시)
실험 보고서 또는 자료
정보 보호 필요성 설명 자료 (필요 시)
환경 위험 관리 조치 이행 또는 전달 약정서
실험 기관 자격 증명
신청자가 확보한 물질의 환경·건강 위해 특성 및 환경 위험 관련 기타 정보
신규 화학물질 간이 등록 데이터 요구사항

신규 화학물질 간이 등록 절차

신규 화학물질 간이 등록 기간
: 6~12개월
신규 화학물질 간이 등록 후 의무사항
: 정보 전달, 자료 보존, 최초 활동 보고, 신규 위해 정보 및 환경 위해성 추적, 환경 감독 및 현장 점검 수락
우리의 서비스
국내 대리인 연간 서비스
신규 화학물질 조회 서비스
신규 화학물질 정규 등록 서비스
등록 전체 계획 수립
데이터 평가 / 격차 분석 / 면제 분석 / 물질 PBT 속성 판별
독성동태학 평가 보고서
QSAR / 교차 참조 등 비실험(non-testing) 보고서 작성
실험실 테스트 감리 서비스
위험 평가 보고서 / 사회경제적 효익 분석 보고서 작성
주관 부처 및 전문가 컨설팅·소통 지원
법규 문헌 및 신청 서류 번역
신규 화학물질 등록 후 의무 이행 서비스
법규 교육 서비스
문의하기
신규 화학물질 간이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