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개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취급하는 물질 및 제품의 관한 정보, 화학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독성정보 및 운송에 필요한 정보 등 총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급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MSDS 작성 및 비치 의무를 규정
MSDS 작성 시 유해위험성 정보, 보호 장비 착용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함
법령 이행 대상
✅ MSDS 작성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즉,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 MSDS 제출 대상 (2021년 1월 16일 이후 적용)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사전 제출 의무
제품명, 구성성분 정보 및 유해위험성 분류 변경 시
✅ 예외 대상
비유해성 화학물질
연구개발(R&D) 목적의 물질 및 제품 (MSDS 제출만 제외)
소비자 완제품(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
리이치24시코리아 MSDS 관련 서비스 항목
✅ MSDS 작성
국립환경과학원, ECHA, OECD SIDS, EPA등 신뢰성 높은 독성자료를 활용한 DB수집
최신동향을 파악하여 취급 물질 및 제품에 대한 법적규제 확인
UN No., 노출기준, 폐기물관리 등 규제 확인
✅ MSDS 제출 및 개정
취급 물질 및 제품의 신뢰성을 확인하여 개정 여부 확인
MSDS시스템을 통한 MSDS 제출
✅ MSDS 번역
국가별 GHS Ver에 맞는 MSDS 번역
국가별 법적규제 확인
✅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을 위한 입증서류 작성
대체명칭, 대체 함유량 작성
✅ 국외제조자(OR) 선임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수입 시 국외제조자와 커뮤니케이션
대리 제출
MSDS 작성 및 제출 절차 (제조)

MSDS 작성 및 제출 절차 (수입)

REACH24H의 장점
REACH24H 한국 법인을 통한 직접 등록 및 대리인 서비스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고객 맞춤 서비스 인력 보유
약 1,000여개 이상의 MSDS 작성 경험 보유
풍부한 화학물질 규제 대응 경험
자체 위험평가 기술, 실험실 제휴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 보장
고객의 애로 사항에 빠른 대응
고객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