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준수

캐나다 신규 물질 신고 서비스 (CEPA)

CEPA 개요

  • 캐나다 환경보호법, 즉 CEPA(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는 캐나다 연방의 환경 관련법의 핵심이며, 1988년에 최초 공표 후 1999년에 개정

  •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과 인류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함

  • CEPA는 캐나다 환경 및 기후변화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ECCC)와 캐나다 위생부(Health Canada, HC)가 입법행정을, 집행은 캐나다 환경부가 담당

  • 신규 화학 물질은 CEPA에 의해 규제되고 New Substances Notification Regulation(화학물질 및 고분자화합물, NSNR)에 따라 제조 및 수입 제품이 신규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기업들은 먼저 NSNR신고

  • 신규 화학 물질은 캐나다 규정에 따라 목록(DSL)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로 정의

법령이행 대상

  • 캐나다 내 생산 혹은 제조자

  • 캐나다 내 혹은 국외 거점의 수입자

  • 해외 기업이 선임한 캐나다 내 대리인

등록 면제

  • 방충제

  • 비료

  • 사료 등

NSNR 인벤토리

국내물질목록(Domestic Substance List, DSL)

  • 약 23,000개의 물질이 포함된 목록

  • DSL 등재 여부가 해당 물질이 캐나다에서 "신규(new)" 물질인지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DSL에 등재되지 않은 모든 물질은 신규 물질로 간주되며, 수입 또는 제조 전에 환경부(ECCC)에 신고

  • 해당 물질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하거나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

비국내물질목록(Non-Domestic Substance List, NDSL)

  • 약 58,000개의 물질이 포함된 목록으로, 매년 업데이트

  • NDSL에 등재된 물질도 신고 대상 (요구되는 물질 정보 감소)

신고 유형 및 절차

신고 유형 및 절차

NSNR 신고 유형 (NSNR Filing Type)

  • NSNR은 물질 유형, 용도, 사용 시나리오 및 수입/생산량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요구사항을 적용

  • 신규 물질의 경우, 저우선순위 폴리머(Low-focus Polymer, RRR)의 생산/수입량이 연간 1톤(t)/년을 초과할 경우 신고가 필요

NSNR 신고 유형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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