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배경
《위험화학물질경영허가증관리방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국내에서 《위험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된 위험화학물질의 경영(창고 보관 경영 포함)을 수행하려는 경우,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은 위험화학물질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단, 민간용 폭발물, 방사성 물질, 핵에너지 물질, 도시 가스에 대한 경영활동은 이 허가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영허가증 신청 대상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 취득이 필요한 경우
중국 국내에서 위험화학물질의 경영(창고 보관 포함)을 수행하는 기업
위험화학물질을 구입한 후 분배포장·충전하거나, 비위험화학물질 용제를 첨가하여 희석 후 재판매하는 기업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이 필요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위험화학물질 생산기업이 자체 공장 구역 내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에 따라 항만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항만사업자가 항만 내에서 위험화학물질을 보관·경영하는 경우
기업이 위험화학물질을 구입(수입 포함)하여 자가 사용하는 경우
허가증이 필요한 위험화학물질
1. 최초 신청
기업이 처음으로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이 위험화학물질을 수입 또는 경영하기 전에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2. 변경 신청
변경일로부터 20근무일 이내 신청
주요 책임자, 기업명 또는 주소, 위험화학물질 저장시설 및 관리조치가 변경되는 경우
저장시설을 신축·개축·확장하는 경우
3. 연장 신청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연장 신청
4. 재신청
저장시설이 없는 기업이 영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저장시설이 있는 기업이 보관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창고 운영기업이 다른 지역에 재설립하는 경우
취급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허가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5. 허가증 해지 신청
위험화학물질 취급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 신청 시 제출 자료 (보관시설 미포함)
경영허가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안전생산 관련 규정 및 작업절차 목록
기업 주요 책임자, 안전관리자, 특수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및 기타 종사자 교육 수료 증명
경영장소의 소유권 증명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명 사전 승인 문서 사본
위험화학물질 사고대비운영계획 등기표 사본
경영허가증 신청 절차
해당 화학물질이 경영허가증 대상인지 및 기업 등록지가 허가증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신청 유형 확인 및 필요한 서류 수집 (기업 기본정보, 증빙자료, 대상 화학물질 등)
자료 제출 후 검토 결과 또는 현장심사에 따라 보완
온라인 신청 절차 완료 여부 확인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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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24H Korea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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