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준수

미국 세정제 규제 대응 서비스 | TSCA·라벨·주별 규제 및 시장 진입 요건

미국 세정제는 제품의 용도와 판매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 여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모든 세정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화된 연방 차원의 승인 표준이 없으므로, 시장 진출에 앞서 제품에 적용되는 규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오염, 기름때 또는 잔류물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세정제와 살충·항균 기능을 표방하는 제품, 화장품 또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에는 각각 다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REACH24H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세정제의 규제 적합성을 제품 단위로 검토합니다. 처방과 원료의 사용 가능 여부부터 제품 라벨(표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SDS), 포장까지 확인하며, 판매 예정 지역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규정과 제출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제조사, 브랜드사 및 수출기업은 제품 출시 전 필요한 규제 요건과 보완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정제 규제 대상 제품

일반 세정제는 오염, 기름때 또는 잔류물 제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사용 환경에 따라 가정용, 상업·시설용, 산업용 및 자동차용 세정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가정용 세정제: 세탁세제, 주방세제, 다목적 세정제, 유리 세정제, 욕실 세정제, 바닥 세정·관리 제품 등

  • 상업·시설용 세정제: 사무실, 호텔, 학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카펫 세정제, 상업용 식기세척기 세제, 조리대 세정제 등

  • 산업용 세정제: 산업 시설의 일상적인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세정제, 고강도 바닥 탈지제, 설비 표면 세정제 등

  • 자동차용 세정제: 차체, 유리 및 기타 차량 외부 부위에 사용하는 세정제

다만 제품의 처방과 용도, 표시·광고 문구에 따라 일반 세정제가 아닌 소독·항균 제품이나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 유형에 따라 별도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REACH24H는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 컨설팅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세정제의 제품 유형별 규제 구분

미국에서는 제품의 용도와 표시·광고 문구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시장 진입 절차, 관할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처방의 제품이라도 용도나 표시·광고 문구가 달라지면 다른 규제 경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주요 기능과 표시·광고 문구를 기준으로 제품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 유형주요 규제 및 규제 기관구분 기준
일반 세정제일반 소비재 또는 산업용 화학제품 규제생활환경, 식기·기구 또는 물품 표면의 오염, 먼지, 얼룩, 잔류물 등을 제거·세척하며 살균·소독 또는 인체 사용을 표방하지 않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소독·항균 제품미국 환경보호청(EPA), 「연방 살충제·살균제·살서제법(FIFRA)」살균, 소독, 멸균, 미생물·병원체 억제 등의 기능을 표방하는 경우 살충제·항균 제품으로 분류되어 유통·판매 전에 FIFRA에 따른 등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면제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화장품미국 식품의약국(FDA),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 및 「2022년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피부, 모발 등 인체에 사용하여 세정하거나 미용, 외관 개선 또는 일상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바디워시와 샴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의약품미국 식품의약국(FDA), FD&C Act에 따른 의약품 규제질병의 예방·치료 또는 인체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효능을 표방하는 경우 일반의약품(OTC) 또는 기타 의약품 규제 경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산업계

  • 미국 시장용 세정제를 개발하거나 처방을 설계·조정하는 제조사 및 제형 개발사

  • 자체 브랜드 제품을 출시하거나 위탁생산 또는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운영하는 브랜드사

  • 일반무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유통 또는 소매 등의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수출기업 및 무역기업

  • 제품 수입, 라벨 규제 준수 및 공급망 문서 관리에 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미국 수입업체, 유통업체 및 소매 파트너

  • 제품 처방, 원료 공급업체, 표시·광고 문구, 포장 디자인, 사용 환경 또는 판매 예정 주(State)가 변경되어 기존 제품의 규제 적합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기업

미국 일반 세정제의 시장 진입 요건

일반 세정제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은 제품의 처방, 유해성, 사용 대상, 포장, 표시·광고 문구, 판매 채널 및 판매 예정 주(State)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제 기관법규·기준주요 요건
미국 환경보호청(EPA)독성화학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TSCA 화학물질 인벤토리(TSCA Chemical Substance Inventory) 등재 여부와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유해/위험성 정보전달기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HCS)법적 적용 대상인 경우 HCS 요건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SDS)와 제품 라벨을 작성·제공해야 합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연방유해물질법(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FHSA)신호어(Danger, Warning, Caution 등), 주요 유해성 문구, 예방조치 및 응급처치 정보를 규정에 맞게 표시해야 합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독극물예방포장법(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PPPA)적용 대상 소비자제품에는 기준에 부합하는 어린이 보호 포장(Child-Resistant Packaging, CRP)을 적용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공정포장표시법(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FPLA)제품의 일반명, 책임기업의 명칭과 주소를 정확히 표시하고 순내용량을 미국 관습단위와 미터법 단위로 함께 표시하는 등 제품 라벨의 정보 표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 주(State)별 관할 기관주별 적용 규정제품을 판매하려는 주에서 적용되는 별도의 규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발적 인증 및 제도

미국 세정제에 적용되는 의무 규제 요건과 별도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증 및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 및 제도는 연방 또는 주(State) 규제에 따른 의무사항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운영 기관제도주요 심사 내용
미국 환경보호청(EPA)Safer Choice해당되는 경우 처방 성분의 인체 및 환경 안전성, 제품 성능, VOC, 포장, 성분 공개 등을 심사
미국 농무부(USDA)BioPreferred® Program프로그램에서 인정하는 시험을 바탕으로 제품의 바이오 기반 함량을 평가
미국 환경실무단(Environmental Working Group, EWG)EWG Verified®세정제품에 적용되는 성분 기준, 성분 공개 및 제조관리 기준 등을 심사
   REACH24H USDA BioPreferred® 인증 성공사례

세정제 규제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품 유형과 평가 범위를 확인하려면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체 제품 처방: 성분명, CAS 번호(CAS RN), 함량 범위

  • 제품 용도 및 표시·광고 문구: 예정된 용도, 성능 및 환경성 표시·광고 문구, 현재 준비된 포장 또는 제품 라벨(표시사항), 공식 제품 판매 페이지

  • 판매 예정 주(State):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워싱턴주 등 제품을 판매하려는 미국 내 주

REACH24H의 미국 세정제 규제 서비스

처방 및 원료 규제 적합성 검토

제품에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제한되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필요한 신고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 제품 수입과 온라인 플랫폼 판매, 미국 내 유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처방 및 원료 적합성 검토: 전체 처방을 토대로 각 성분의 미국 내 규제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 금지·제한 물질 여부와 사전제조신고(Premanufacture Notice, PMN) 등 신규화학물질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주별 규제 적합성 평가: 판매 예정 주에서 규제하는 화학물질과 성분 공개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처방 조정 및 규제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라벨, 경고 및 성분 공개

미국에서는 제품의 유해성에 따른 경고 표시와 성분 공개에 관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않을 시 소비자 불만, 제품 판매 중단 또는 규제기관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유해/위험성 경고 및 표시 검토: 제품의 자극성, 부식성 및 독성 특성을 토대로 적용되는 신호어, 유해/위험성 문구, 예방조치 및 응급처치 정보를 판단하고 라벨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성분 공개 요건 검토: 판매 예정 주의 세정제품 성분 공개 요건을 검토하여 제품 라벨(표시사항)과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평가하고, 공개 대상 화학성분과 알레르겐 정보를 정리합니다.

포장 규제, 환경성 표시 및 지속가능성 지원

제품의 특성과 판매 지역에 따라 특수 포장이나 VOC 등 환경 관련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분해성', '천연' 등의 환경성 표시·광고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 특수 포장 적용 여부 평가: 제품 성분 등을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 포장 등 특수 포장 요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험이 필요한 경우 제3자 시험기관 연계와 시험 결과 확인을 지원합니다.

  • VOC 등 환경 기준 검토: 제품 유형과 판매 예정 주를 기준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에 적용되는 기준치를 확인합니다. 시험이 필요한 경우 제3자 시험기관 연계와 결과 확인을 지원합니다.

  • 표시·광고 문구 검토: 광고·홍보자료에 사용되는 성능 및 환경성 표시·광고 문구를 검토합니다. '생분해성', '천연'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시험 요건을 확인합니다.

  • 자발적 환경 프로그램 지원: 제품의 특성과 프로그램별 적용 조건을 검토하여 EPA Safer Choice, USDA BioPreferred® 등 자발적 프로그램 신청을 지원합니다.

REACH24H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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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국 규제에 대한 높은 전문성

미국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품 특성과 판매 방식에 맞는 규제 요건을 검토합니다.

02
제품 출시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처방과 원료 검토부터 라벨, 시험, 신고까지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규제 업무를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03
미국 시장 진출과 사업 확대 지원

신규 제품 출시부터 판매 지역 확대까지 각 단계에서 규제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미국 세정제 규제 FAQ

Q. 알레르겐 제거 또는 악취 제거 효과를 표방해도 살충제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제품의 표시·광고 문구가 세정 효과를 살아 있는 생물이나 해충과 연관 짓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집먼지진드기 잔해에서 유래한 알레르겐 제거'처럼 제거 대상을 비생물성 물질로 명확히 하거나, 일반적인 악취를 제거하거나 중화하는 효과만을 표시한 경우에는 살충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거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알레르겐이나 바이오필름, 오염물(scum) 제거 효과를 표시하거나, 악취를 유발하는 세균 또는 기타 해충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효과를 표방하는 경우에는 살충제 또는 항균 제품으로 분류되어 FIFRA에 따른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세정제에는 언제 어린이 보호 포장(Child-Resistant Packaging, CRP)이 필요한가요?
A. 어린이 보호 포장 요건은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2% 이상 함유한 비건조형(non-dry) 가정용 제품은 PPPA에 따른 어린이 보호 포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세정제 라벨이 FHSA의 경고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FHSA가 적용되는 제품은 신호어, 주요 유해성 문구, 예방조치, 응급처치 정보 등 필요한 경고 사항을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표시가 부적절한 유해물질(misbranded hazardous substance)'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세관 억류나 반입 거부, 리콜, 민사상 벌금 또는 형사책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미국 시장에 출시할 세정제의 제품 분류, 처방, 제품 라벨(표시사항)·물질안전보건자료(SDS), 포장 및 주(State)별 규제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REACH24H에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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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