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국의 화장품 제도는 화장품법(Cosmetics Act)를 근간으로 하며,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한국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화장품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 받아야 한국에서 유통할 수 있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국내 시장에 유통되기 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완료해야 하며, 제조번호 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화장품 분류
| 화장품 분류 | 유형 | 등록 방법 | 기관명 |
|---|---|---|---|
| 일반화장품 | 아래 분류 화장품을 제외한 모든 화장품 | 보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 기능성화장품 | 1)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2)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3)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4)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5)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보고심사 |
인증 절차
제공 서비스
화장품 완제품의 성분 및 라벨 검토
화장품 완제품의 한국어 필수 표시사항 제공
한국 화장품 규정에 대한 규제 자문 서비스 제공
화장품 성분 명칭 표준화 신청 대행
한국 화장품 규정 모니터링
화장품 성분 명칭 표준화 신청 대행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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