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준수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서비스 (MEE Order No.12)

MEE Order No.12 개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MEE Order No.12는 신화학물질 등록 규정(Regulation on Environmental Management of New Chemical Substances, 또는 "China REACH")으로 중국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가 제정하였습니다.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IECSC)"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은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취득한 후에만 유통할 수 있습니다.

법령 이행 대상

  • 중국 내 생산자 또는 제조자

  • 중국 내 수입자

  • 해외 기업이 선임한 중국 내 대리인

등록 면제

  • 타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완제품: 의약품, 농약, 수의약품,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물,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

  • 방사성 물질

  •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 상업적 목적이나 의도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 불순물, 부산물, 폐기물 등

  • 기타 특수 유형 제품: 합금, 비분리 중간체, 특정 목적을 위한 제품 등

등록 유형 및 절차

등록 유형적용 대상
기록 신고(Record Notification)1) 수입 혹은 제조량이 연간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2) 신규 화학물질인 단량체를 2%w/w 미만 포함한 고분자
3) 저우려 고분자
간이 등록(Simplified Registration)수입 혹은 제조량이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일반 등록(Regular Registration)수입 혹은 제조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신규화학물질

등록 절차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절차

REACH24H의 강점

  • REACH24H 중국 법인을 통한 직접 등록 및 대리인 서비스

  • 중국 생태환경부(MEE)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중국어, 영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인력 보유

  • 풍부한 화학물질 규제 대응 경험

  • 자체 위험평가 기술 및 실험실 협력 네트워크 보유

  • 고객 대상 서비스 품질과 업무 효율성 보장

  • 고객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고객 정보의 철저한 기밀 유지

문의하기

MEE Order No.12 등록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