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촉물질

글로벌 식품접촉물질 규제 준수

한국 MFDS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규제 준수 서비스

한국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식품접촉물질, Food Contact Materials, FCM)을 재질과 사용 목적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재질별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용 용기·포장, 조리기구, 식품용 기구 및 식품 제조·가공설비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품 등을 한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려는 기업은 제품의 재질, 구조, 사용 조건 및 보유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의 관련 기준과 시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REACH24H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업체, 브랜드사, 수출업체 및 공급망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적합성 분석보고서, 시험 지원, 맞춤형 규제 교육, 규정 번역 및 규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재질과 용도에 따른 적용 기준을 검토하고, 필요한 시험 항목을 선정하며, 기존 시험자료의 적합성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적용 제품: 식품용 용기·포장, 조리기구, 컵·보온용기, 식품 제조·가공설비 및 소형 가전제품의 식품과 접촉하는 부품 등

  • 핵심 검토사항: 제품에 ‘식품용’ 표시가 있거나 해외에서 ‘식품 접촉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질, 구성 부품, 색상, 접촉하는 식품의 종류, 사용 온도와 시간, 반복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서비스 가치: 규제 적합성 분석부터 시험 전략 수립, 시험성적서 검토, 맞춤형 교육 및 전문 컨설팅까지 기업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종합적인 규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식품접촉물질)이란?

한국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구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담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제공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규제 대상은 식품용 용기·포장에 한정되지 않으며, 식기류, 조리기구, 식품 제조·가공설비 및 일부 소형 가전제품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품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제품에 ‘식품용’ 표시가 있거나 해외에서 ‘Food Contact’ 또는 ‘Food Grade’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규제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의 재질, 구조, 사용 용도 및 사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규제 관리 체계

한국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은 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가 다음 법령과 기준에 따라 관리합니다.

법령 또는 기준주요 내용기업에 미치는 영향
「식품위생법」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인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을 제한합니다.기업은 제품이 실제 사용 조건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품의 재질, 구조 및 사용 조건 등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재질별 제조 기준, 규격, 용출 규격 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합니다.기업은 제품의 재질과 구조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시험 항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27일, MFDS는 고시 제2026-24호를 통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MFDS 식품접촉물질 기준 개정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용어 정의,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 원료 인정기준,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DEHP 및 DEHA 관련 요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업은 REACH24H가 제공하는 한국 MFDS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 해설을 참고하여 자사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 안내

‘KFDA 인증’은 현재도 일부에서 사용되는 과거 명칭입니다. 현재 한국의 식품안전 주관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이며,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모든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KFDA 인증’ 또는 ‘MFDS 인증서’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규제 준수 여부는 적용 법령 및 기준·규격에 대한 적합성 검토, 제품의 재질 및 용도 확인, 시험성적서 및 관련 기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한국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적용범위와 주요 검토사항

한국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규격은 재질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성수지: PP, PE, PET, PVC, PC, PS 등

  • 가공셀룰로스제

  • 고무

  • 종이

  • 금속

  • 목재

  • 유리

  • 도자기

  • 법랑

  • 토기

  • 전분 등 식품

재질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규격 및 시험 항목이 상이하며, 일부 제품에는 총용출량,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중금속 및 특정 물질의 용출시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식품용 용기·포장, 조리기구, 식품용 기구 또는 식품 제조·가공설비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품을 한국 시장에 수출하려는 제조업체, 브랜드사, 무역업체 및 OEM·ODM 기업은 일반적으로 제품에 대한 규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보유한 미국 FDA, EU 또는 독일 BfR 관련 시험성적서를 한국 규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국 기준·규격에 따른 별도의 적합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단 항목확인해야 할 정보시험계획에 미치는 영향
재질 및 구조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 기재, 코팅, 부속품 및 복합재질 구조적용되는 재질별 기준·규격과 시험 항목을 검토하는 데 활용됩니다.
색상 및 제조공정색상, 인쇄, 표면처리, 접착 및 성형공정시험 시료의 대표성과 색상별 또는 제조공정별 추가 평가 필요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용 목적접촉하는 식품의 종류, 사용 온도 및 시간, 반복 사용 여부, 영유아용 제품 여부식품유사용매의 선정, 시험조건 및 용도별 적용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유 자료제품 규격서, 공급업체 적합성 선언서 및 기존 시험성적서기존 자료의 활용 가능 여부와 추가 시험 또는 자료 보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기업은 먼저 제품의 재질, 구조 및 사용 목적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시료 구성과 시험 항목을 검토·선정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의 시험 기준이나 시험 항목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시험이 수행되거나, 반대로 필요한 시험 또는 자료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REACH24H 한국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규제 준수 서비스

REACH24H는 글로벌 식품접촉물질 규제 준수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제품 특성, 보유 자료 및 프로젝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선택하거나 여러 서비스를 조합하여 규제 검토부터 시험 지원까지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한국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규제 준수 분석보고서

제품의 재질, 구조 및 사용 목적을 바탕으로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제품의 재질별 적용 기준·규격과 시험 항목을 분석하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료와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규제 적합성 여부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시험 계획 수립, 시료 준비 및 한국 고객과의 기술 협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MFDS 시험 지원

제품의 재질, 구조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시험 전략을 수립하고, 시료 선정, 시험 항목, 식품유사용매, 시험조건 및 시험 목적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시험기관과의 협의, 시험 일정 관리, 기술적 이슈 대응 및 최종 시험성적서 검토를 지원합니다.

실제 시험은 관련 시험 수행 능력과 자격을 갖춘 시험기관에서 수행됩니다. 한국 수입 절차에 활용되는 시험성적서의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인정 여부, 인정 범위 및 관계 기관의 요구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한국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맞춤형 규제 교육

기업의 제품 특성, 사용 재질 및 사업 환경에 맞춘 한국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규제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한국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관리 체계

  • 재질별 기준·규격의 이해

  • 시험 및 기준·규격 적용 방법

  •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규제 이슈

  • 공급업체 기술자료 및 적합성 자료 관리

  • 제품 변경 시 규제 영향 검토

이를 통해 규제, 연구개발, 품질관리, 구매 및 마케팅 부서가 한국 규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한국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규정 번역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비롯한 법령, 고시, 가이드라인 및 기술문서를 대상으로 한·중, 한·영 등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령의 취지와 전문용어의 정확성, 문맥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품질의 번역을 제공합니다.

5. 한국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규제 컨설팅

제품의 규제 적용 여부, 적용되는 재질별 기준·규격, 관련 법령, 시험 항목, 기존 시험성적서의 활용 가능성 및 제품 변경에 따른 규제 영향 등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재질, 구조, 사용 목적 및 기술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규제 이슈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한국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서비스 절차, 필요 자료, 기간 및 비용

서비스 절차

1. 제품 정보 제출: 제품명, 제품 사진 또는 구조도, 재질, 색상, 사용 목적, 기존 시험성적서 및 목표 일정 등을 제출합니다.

2. 초기 검토: 제품에 적용되는 재질별 기준·규격, 관련 법령 및 기준, 추가로 필요한 자료 등을 검토합니다.

3. 서비스 범위 확정: 선택한 서비스, 제공 결과물, 업무 범위, 예상 소요 기간 및 비용을 확정합니다.

4. 프로젝트 수행: 규제 분석, 기술자료 검토, 시험 지원, 규제 교육, 전문 번역 또는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5. 결과물 제공: 규제 분석보고서, 시험성적서 검토 의견, 교육자료, 번역문서 또는 자문의견과 후속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권장 제출자료

평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품 규격서 또는 구조도

  • 식품과 접촉하는 각 부품의 재질 및 층 구조

  • 제품의 색상 및 제조공정

  • 접촉하는 식품의 종류와 사용 조건

  • 공급업체 관련 자료

  • 기존 시험성적서

  • 한국 고객의 요구사항

  • 예상 수출 일정

서비스 기간 및 비용

서비스 기간과 비용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질, 부품 및 시료 수량

  • 제품 구조와 시험조건의 복잡성

  • 기존 자료의 완성도

  • 시험 수행 여부

  • 선택한 서비스 범위

기업이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면 REACH24H가 업무 범위를 검토한 후 예상 기간과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 권고사항

시험에 앞서 규제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의 재질, 구조 및 사용 목적을 먼저 분석한 후, 이에 적합한 시험 항목과 시료 구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 시험성적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FDA, EU 또는 독일 BfR 관련 시험성적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시험 항목, 시험조건, 제한 기준 및 성적서의 활용 목적이 한국 규제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간 차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이나 공급업체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제품 간 차이를 사전에 정리하고, 시험 시료의 대표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내 규제 관리체계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의 규제 요건을 원료 선정, 공급업체 자료 관리, 제품 변경 관리 및 품질관리 절차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REACH24H를 선택해야 할까요?

한국 현지 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

REACH24H는 한국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 환경과 규제 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춘 현지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한국 관계기관, 시험기관 및 국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여 언어와 시차, 정보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식품접촉물질 규제 분야의 전문성

REACH24H는 글로벌 식품접촉물질, 재생 플라스틱 및 생분해성 소재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국내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제·개정 동향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분석 경험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시장의 식품접촉물질 규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별 규제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기존 시험성적서와 기술자료의 한국 규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팀

규제, 화학, 고분자, 독성학, 식품 및 시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중국어, 영어, 한국어 및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험 지원 및 프로젝트 관리

제품 특성과 시험 목적에 적합한 시험기관 및 시험 자원을 검토하고, 시험 계획 수립, 진행 일정 관리, 기술적 이슈 대응 및 시험결과 검토까지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한국 식품접촉물질 규제 준수 FAQ

Q. 한국으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수출하려면 ‘KFDA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한국에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KFDA 인증’ 또는 ‘MFDS 인증’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KFDA는 과거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명칭이며, 현재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가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제품의 재질, 구조, 사용 용도 및 사용 조건을 검토하여 적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시험 요건 및 관련 자료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존에 보유한 미국 FDA, EU 또는 독일 BfR 시험성적서를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FDA, EU 또는 독일 BfR의 시험성적서는 규제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한국과는 시험 항목, 시험방법, 식품유사용매 및 적용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기관과 시험성적서의 활용 목적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시험성적서의 한국 규제에 대한 적합성과 활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후, 추가 시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은 동일한 시험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한국은 재질별 기준·규격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제품의 재질, 구조, 사용 용도 및 사용 조건에 따라 필요한 시험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 적용되는 재질별 기준·규격 및 예상 사용 조건을 먼저 확인한 후 적절한 시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Q. 시험 지원과 시험기관에 직접 시험을 의뢰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시험기관은 의뢰된 시험 항목과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수행합니다.

반면 REACH24H의 시험 지원 서비스는 제품에 적용되는 규제와 기준·규격 검토, 시험 계획 수립, 시료 및 시험조건 확인, 시험 진행 지원, 시험성적서 검토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한국의 규제 요건과 제품의 실제 사용 조건에 적합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 제품의 재질, 색상 또는 공급업체가 변경되면 기존 시험성적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제품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변경 사항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 재질 구성, 물질의 이행 가능성 또는 시험 시료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존 시험성적서만으로 변경된 제품의 규제 적합성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한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변경 사항이 규제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시험 또는 기술자료 보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하기

한국으로 식품용 용기·포장, 조리기구 또는 기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수출할 계획이라면 제품의 재질, 구조, 사용 용도 및 사용 조건, 기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주세요.

REACH24H는 한국 MFDS 요건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적용 기준

  • 예상 시험 항목

  • 자료 보완 사항

  • 선택 가능한 서비스 방안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권장 제출정보: 제품 유형, 식품접촉 재질 및 부품, 색상, 접촉 조건, 기존 시험성적서, 한국 고객 요구사항 및 예상 수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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