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글로벌 화장품 규제 준수

캐나다 화장품 등록 및 CNF 신고 서비스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제품 안전성, 성분, 라벨링, 제품 분류 등 캐나다의 화장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처음 판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화장품 신고 양식(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를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공식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며, 화장품의 대부분의 필수 표시사항도 두 언어로 기재해야 합니다. 퀘벡주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는 별도의 프랑스어 표시 규정이 적용됩니다.

캐나다 화장품 규제기관 및 주요 법령

캐나다의 화장품 규제는 캐나다 보건부가 담당합니다. 화장품의 안전성, 라벨링, CNF 신고 및 제품 분류에는 다음 법령이 적용됩니다.

각 법령에서는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 영어·프랑스어 표시, 제품 신고 및 분류 등에 적용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화장품 정의

캐나다에서 화장품(cosmetic)은 피부색, 피부, 모발, 손발톱 또는 치아를 세정하거나 개선 또는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화장품에는 메이크업 제품, 향수, 스킨크림, 네일폴리시, 비누, 샴푸, 면도크림, 데오도란트 등이 포함됩니다.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이라도 성분, 사용 목적 또는 클레임에 따라 의약품이나 자연건강제품(NHP) 등 다른 제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의약품(Drug): 질병의 진단·치료·완화·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의약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비처방 의약품으로 구분합니다.

  • 자연건강제품(Natural Health Product, NHP): 자연 유래 물질을 사용하여 질병이나 질환의 예방·치료, 건강 유지 등의 목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자연건강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NHP에는 비타민, 무기질, 허브요법, 프로바이오틱스, 아미노산, 필수지방산 등을 사용한 제품과 동종요법 및 전통의약품 등이 포함됩니다.

캐나다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는 제품의 용도, 클레임 및 성분을 검토하여 화장품, 자연건강제품(NHP) 또는 의약품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 화장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책임

캐나다 화장품 규정에서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Manufacturer)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제조하고, 자신의 명칭 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상표, 디자인, 상호 등의 명칭으로 해당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

  • 캐나다에 주소가 없는 제조업체를 대신하는 캐나다 내 책임자

제조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분, 라벨링, 광고 등이 캐나다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위 제조업체의 정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캐나다로 수입하는 수입업체(Importer) 또는 캐나다에서 해당 화장품을 제조·가공하는 자가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캐나다 화장품 CNF 신고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제품을 처음 판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캐나다 보건부에 화장품 신고 양식(CNF)을 제출해야 합니다.

CNF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품의 캐나다 반입이 거부되거나 시장에서 회수될 수 있습니다.

CNF에는 다음 정보를 기재합니다.

  • 제품명, 기능 및 제품 분류

  •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배합업체(formulator)의 명칭과 주소

  • 전체 성분 목록 및 각 성분의 농도

처방이나 제품명 변경, 회사 합병, 판매 중단 등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CNF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 화장품 영어·프랑스어 라벨링 요건

캐나다의 공식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며, 화장품의 대부분의 필수 표시사항을 두 언어로 기재해야 합니다.

제품명·용도, 순내용량, 원산지, 사용방법 및 경고문구 등이 이중언어 표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분 목록은 INCI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일부 성분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기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퀘벡주 화장품 표시 요건

퀘벡주에서는 「프랑스어 헌장(Charter of the French Language)」과 Bill 96 개정사항에 따라 보다 엄격한 프랑스어 표시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프랑스어로도 표시해야 하며, 프랑스어 표시는 다른 언어와 비교해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눈에 띄어야 합니다.

캐나다 화장품 안전성 자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판매하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REACH24H 캐나다 화장품 규제 서비스

REACH24H는 캐나다 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분류부터 CNF 신고, 처방·라벨링 검토 및 안전성 자료 준비까지 필요한 규제 업무를 지원합니다.

제품 분류 검토

제품의 성분, 용도 및 클레임을 검토하여 캐나다에서 화장품, 의약품 또는 자연건강제품(NHP)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캐나다 화장품 CNF 신고

제품 정보를 검토하고 캐나다 보건부에 제출할 CNF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기존 CNF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신고도 지원합니다.

화장품 처방 및 라벨링 검토

제품의 처방과 라벨을 검토하여 캐나다 화장품 규정에 따른 성분 및 표시 요건을 확인합니다.

영어·프랑스어 라벨링 검토 및 번역

캐나다의 이중언어 표시 요건에 맞춰 화장품 라벨에 필요한 영어·프랑스어 번역을 지원하고 표시사항을 검토합니다.

제품 안전성 자료 준비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합니다.

문의하기

캐나다 화장품 CNF 신고, 제품 분류, 처방·라벨링 검토 및 영어·프랑스어 표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REACH24H에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