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무역
<중국 내 엄격히 제한되는 독성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수출입 화학물질에 대해 기업은 수출입 거래 이전에 반드시 생태환경부에서 이러한 화학물질의 등록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기타 화학물질, 예를 들어 마약제조가 용이한 화학물질 모두 해당 규제를 적용 받는다.
REACH24H 서비스
중국 수입등록증 신청
독성 화학물질 수입 관련 환경관리 통관 통지 신청서
독성 화학물질 수출 관련 환경관리 통관 통지 신청서
생산
중대한 위험화학물질 사고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화학물질 생산 관련 법률과 법규를 적극 보완 및 갱신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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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서비스
규정 업데이트 검토
업계 조사
기타 맞춤형 자문 서비스
현장 실사
종합 안전 관리심사 확인
소방 안전 심사 확인
화학물질 관리심사 확인
산업안전관리법 준수 심사
공급업자 안전 관리 심사
교육
화학물질 안전 관리 교육
화학물질 공법 안전관리 교육
화학물질 사고 대응관리&비상대처 훈련
화학물질 실험실 안전 관리 교육
운송
REACH24H 중국 본사의 EHS&GHS 부서는 경험이 풍부한 자문기술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에게 세계 위험화물의 창고보관 및 운송 관련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과학적인 규제 대응에 대한 건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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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서비스
위험화물의 위해성 평가(UN Code와 공식 운송명칭)
위험화물 운송 라벨 제작/업데이트/심사
위험화물 포장 심사/지도
소포장 위험화물의 운송기술 지원
위험화물 SDS, 라벨 제작/업데이트/심사
현장 실사
기업의 위험화물 운송 규제 대응 현장 심사
운송 공급업체 자질 및 준법성 심사
운송 보고서 제공, 개선 방안 제시
교육(교육인원 직무와 등급에 따라 맞춤형 교육 내용 작성)
위험화학물질&위험화물의 기본개념
위험화물 운송 준법 개요
세계 GHS 법규 개요
위해정보 전달
JT/T 617 요점 해설
위험화학물질&위험화물 수출입 준법 요점
물질 보관 및 운송
화학물질 보관이란 통제가능한 화학물질이나 위험물질을 전문적인 화학물질 창고, 화학물질 캐비넷 또는 유사 시설에 저장하는 것을 뜻한다. 부적절한 물질 보관은 작업 장소에 발열, 발화, 폭발 및 독성물질 누설 등 위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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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화학물질의 적재∙하역
위험화학물질 적재∙하역 안전관리
적재∙하역구역 관리통제
차량 안전
위험화학물질 창고보관 안전관리
창고 건설 시 통합 자문
위험화학물질의 출입고 관리
위험화학물질의 저장 안전
위험화학물질 혼합보관 금기 평가
창고 안전시설
비상대응 관리
창고관리자 능력평가
기술적 장점
<위험화물 도로운송규칙JT/T617>, <유한수량 및 예외수량의 위험화물 도로운송지침>, <위험화물 운송 비상대응 구조지침> 등 기준의 제정과 개정에 참여
글로벌 기업의 중국지역 내 위험화물 안전고문을 담당(DGSA)
유럽의 전문협력파트너인 UMCO GmbH와 협력해 다수의 다국적 기업을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폐기물 처리
최근 몇년 간 중국 정부는 환경 개선을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일부 엄격한 환경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REACH24H 서비스
환경 규제 대응 전략 수립
공급업자 환경 규제 대응 평가
환경 관리 자문
맞춤형 자문
문의하기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