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준수

대만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TCCSCA·OSHA 등록, TCSI 조회 및 TPR 대리인 지원

업데이트: 2026년 8월

대만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대만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은 먼저 해당 물질이 대만 기존화학물질목록(TCSI, Taiwan Chemical Substance Inventory)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연간 제조·수입량을 산정하여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TCCSCA)」 및 「산업안전보건법(OSHA)」에 따른 적절한 등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REACH24H는 해외 제조업체, 대만 제조업체·수입업체 및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TCSI 조회, 기존·신규 화학물질 등록, TPR(현지 대리인) 선임, 데이터 갭 분석, 시험 전략 수립, 등록자료 작성, 영업비밀(CBI) 보호, 등록 신청 및 등록 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대만 화학물질 등록 한눈에 보기

항목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
적용 시장대만
주요 법령「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TCCSCA)」, 「산업안전보건법(OSHA)」
주요 환경 규제기관환경부(MOENV) 및 산하 화학물질관리청
주요 산업안전 규제기관노동부(MOL) 산업안전보건청
우선 확인 사항해당 물질의 대만 기존화학물질목록(TCSI) 등재 여부
주요 등록 유형

기존화학물질 1단계 등록(연간 100kg 이상)

기존화학물질 표준등록(환경부 지정 대상)

신규화학물질 소량등록(연간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 간이등록(연간 100kg~1톤)

신규화학물질 표준등록(연간 1톤 이상)

법적 등록 주체원칙적으로 대만 현지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자격을 갖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 및 보고 위임 가능)
등록 시 주요 검토 사항물질 식별정보, 연간 제조·수입량, 용도, 유해성, 특수 형태 또는 연구개발(SRD) 여부, 보유 시험자료, 영업비밀(CBI) 보호 필요성 및 현지 공급망 구조
등록 후 의무사항연간 제조·수입량 보고, 등록정보 변경 신고, 자료 업데이트, 필요 시 등록 갱신 및 안전사용정보 제공

대만 TCCSCA 및 OSHA 화학물질 등록 개요

대만의 화학물질 등록 제도는 환경 규제와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두 가지 법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환경 분야는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TCCSCA)」 및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 자료등록방법」에 따라 관리되며, 산업안전 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OSHA)」 및 「신규화학물질 등록관리방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규제 체계주요 법적 근거주요 적용 범위실무상 주요 사항
환경 분야 화학물질 관리「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TCCSCA)」 및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 자료등록방법」신규화학물질 및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TCSI 조회, 등록 유형 및 연간 제조·수입량 구간 확인, 등록자료 제출, 정보 변경 관리 및 연례보고
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법(OSHA)」 및 「신규화학물질 등록관리방법」고시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등록 및 작업장 유해성 관리

두 제도는 규제 목적 및 적용 범위가 서로 다르지만, 신규화학물질 등록에 대해 환경 및 노동 규제기관 간 공동 접수·협업 심사 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8일 「신규화학물질 등록관리방법」 개정에 따라, 노동 주관기관은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TCCSCA)」에 따라 환경 주관기관의 등록 승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은 동일 물질에 대해 노동부 규정에 따른 등록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이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나 유해성 정보 전달, SDS 및 라벨 작성, 등록 후 관리 의무 등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물질의 용도 및 공급망에서의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만 화학물질 등록 의무 사전 검토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출하를 계획하거나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만 화학물질 등록 의무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만에서 산업용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

  • 대만으로 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 고분자 또는 중간체를 공급하는 해외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

  • 단일 화학물질 기준으로 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공급업체

  • 신규화학물질을 상업적 용도, 과학적 연구개발(SRD), 제품 및 공정 연구개발(PPORD) 또는 기타 관리 대상 용도로 도입하려는 기업

  • 고분자, 단량체, 반응물 또는 현장 분리 중간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

  • 연간 제조·수입량 증가, 용도 변경, 공급업체 변경, 수입업체 변경, 법인 변경 또는 제조공정 변경을 계획하는 기존 등록인

  • 물질명, 공급업체 정보, 제조·수입량, 용도 등 영업비밀(CBI) 보호가 필요한 기업

  • EU REACH, K-REACH,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지역의 등록자료를 대만 등록자료로 활용하려는 기업

대만 화학물질 등록의 법적 등록인

대만 화학물질 등록의 법적 등록인은 일반적으로 대만 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입니다. 등록인은 자격을 갖춘 대만 현지 대리인(TPR)을 지정해 등록 신청과 보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공급업체는 대만 관련 규정상 법적 등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만의 현지 대리인(TPR)은 EU REACH의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 OR)과 제도 및 역할이 다르므로 동일한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공급업체는 등록인 또는 현지 대리인과 협력해 등록자료를 준비하고, 영업비밀(CBI) 보호, 수입업체 관리 및 프로젝트 운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역할은 등록 절차를 지원하는 범위에 한하며, 법적 등록 책임은 여전히 대만 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만 화학물질 등록 절차 판단 방법

1단계: 물질 정보 및 TCSI 등재 여부 확인

대만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검토할 때는 먼저 물질명, CAS 번호, 조성, 순도 및 불순물, 고분자 구조, 첨가제, 실제 공급 형태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물질이 대만 기존화학물질목록(TCSI)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TCSI 등재 여부는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다만 TCSI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등록 또는 보고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수입량과 적용 요건에 따라 등록 또는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단계: 기존화학물질 등록 경로 검토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이상인 기존화학물질은 해당 기준을 처음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화학물질 1단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 등록번호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한편 표준등록은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만 규제당국이 물질의 종류와 연간 제조·수입량 등을 고려해 지정한 대상 물질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제1차 지정 대상인 106종 기존화학물질의 표준등록의 집중 등록 마감일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등록 일정을 향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유예기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자사 물질이 표준등록 지정 대상인지, 최초 수량 기준을 언제 충족했는지, 기존 등록 여부는 어떠한지, 규제당국의 최신 지정 사항에 변경이 없는지를 함께 확인한 후 등록 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3단계: 신규화학물질 등록 경로 검토

TCSI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일반적으로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되며, 물질의 특성과 예상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적용되는 등록 유형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신규화학물질은 소량등록, 간이등록, 표준등록 가운데 하나가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분리 중간체, 고분자, PPORD, SRD 및 저우려 고분자(PLC)는 각각 별도의 적용 요건과 수량 기준에 따라 등록 유형을 판단해야 합니다.

등록 유형이 결정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NS 15030에 따라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성 1등급(CMR Category 1)으로 분류되는 물질은 소량등록 또는 간이등록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표준등록 수준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유해성 및 노출평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만 신규화학물질 등록 유형(연간 제조·수입량 기준)

대만 화학물질 등록 과정.webp

4단계: 특수 등록 경로 및 적용 경계 검토

일부 물질이나 제품은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 자료등록방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본 등록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연물질, 세관 관리 대상 화학물질, 상업적 목적이 없는 부산물 또는 불순물, 공정 중 분리되지 않는 중간체, 완제품 및 TCSI에 등재되어 '2% 규칙'을 충족하는 일부 고분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합물 자체는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혼합물을 구성하는 개별 화학물질은 각각 등록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농약, 사료 및 사료첨가제, 비료, 의약품, 화장품, 식품 및 식품첨가물, 환경용 의약품 등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도 본 등록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화학물질은 화학물질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과학적 연구개발, 제품 및 공정 연구개발, 현장 분리 중간체, 고분자 및 사전 확인을 받은 저우려 고분자(PLC)는 일반적인 등록 기준이 아닌, 관련 등록 규정 부속서에서 정한 별도의 수량 기준과 적용 요건에 따라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본 등록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법적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SDS 작성, 유해성 분류 및 표시, 산업안전보건, 수입 통관, 기록 보존 및 제품별 관련 규제 등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대만 화학물질 등록 판단표

확인 사항예아니오
산업용 화학물질 등록 대상인가?등록 대상 여부 판단 진행적용 제외 여부 및 제품별 규제 확인
혼합물인가?구성 화학물질별 등록 여부 확인단일 화학물질 기준으로 검토
TCSI에 등재되어 있는가?기존화학물질 등록 절차 검토신규화학물질 등록 절차 검토
기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이상인가?1단계 등록 필요 여부 확인제조·수입량 지속 관리
표준등록 지정 대상인가?표준등록 일정 및 자료 요건 확인지정 현황 지속 확인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가?적용 등록 유형 결정제조·수입량 및 물질 특성 재확인
CMR 등 특별 관리 대상인가?추가 자료 제출 여부 확인일반 등록 절차 적용
현지 대리인(TPR)이 필요한가?TPR 지정 및 권한 확인등록인이 직접 등록 진행

적용 대상 제외 및 주요 경계 사례

대만 환경 분야 화학물질 등록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물질 또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에서 정의하는 천연물질

  • 시험 운전을 위해 기계 또는 설비와 함께 반입되는 화학물질

  • 반응기 또는 제조공정에서 분리할 수 없는 중간체

  • 국가안보 또는 국방 목적의 물질

  • 재수출 또는 환적을 위해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화학물질

  •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화학폐기물

  • 상업적 용도가 없는 부산물 또는 불순물

  • 혼합물 자체
    (다만 혼합물을 구성하는 개별 화학물질은 각각 등록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완제품

  • TCSI에 등재되어 있으며 2% Rule을 충족하는 고분자

또한 농약, 사료 및 사료첨가물, 비료, 의약품, 화장품, 식품 및 식품첨가물, 의약품 및 규제대상 화학물질 등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부 제품은 제품 자체로는 화학물질 등록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산업용 화학물질 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등록 대상 제외 또는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화학물질 관련 규제 의무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SDS 작성, 유해성 분류 및 표시, 산업안전보건, 통관, 기록 보존, 우선관리화학물질 신고, 규제대상 화학물질 허가 또는 제품별 관련 규제 등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만 현지 대리인(TPR) 지원

대만에서는 현지 대리인을 일반적으로 제3자 대리인(Third Party Representative, TPR)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TPR의 법적 지위는 EU REACH의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 OR)과는 다릅니다.

대만 화학물질 등록의 법적 등록인은 대만 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이며, 해당 등록인이 자격을 갖춘 현지 대리인(TPR)을 지정하여 등록 절차를 수행합니다. 현지 대리인은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증 또는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공급업체는 법적 등록인이 될 수는 없지만, 등록인 및 현지 대리인과 협력해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록인, 현지 대리인(TPR), 자료 보유자, 수입업체 및 해외 공급업체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 물질 정보, 조성, 용도, 제조·수입량 및 기술자료의 통합 관리

  •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민감한 배합 정보 및 공급망 정보의 불필요한 공개 최소화

  • 복수의 수입업체, 물질 또는 제조·수입량 구간을 하나의 프로젝트 체계에서 통합 관리

  • 자료 사용 권한, 시험자료 사용 권한 및 공동등록 체계 관리

  • 연례보고, 변경 신고, 등록 갱신, 영업비밀(CBI) 보호기간 관리 및 규제당국 질의 대응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기 전에 기업은 위임 범위, 법적 책임, 정보 보호 체계, 자료 사용 권한, 등록번호 관리 권한 및 등록 후 유지관리 계획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화학물질 등록 준비자료

등록에 필요한 제출자료는 물질의 특성, 등록 유형, 연간 제조·수입량, 용도, 유해성 분류 및 보유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시험을 수행하거나 등록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데이터 갭 분석을 실시하여 필요한 자료와 추가 시험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및 대리인 관련 자료

  • 대만 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관련 서류

  • 현지 대리인(TPR) 정보 및 필요한 경우 공증 또는 인증을 받은 위임장

  • 해외 공급업체, 자료 보유자(Data Owner), 수입업체 및 기술 담당자 정보

물질 식별 및 공급망 관련 자료

  • 화학물질명, CAS 번호, 분자식, 구조식 및 분석자료

  • 순도, 불순물, 첨가제, 조성 범위 및 제조공정 설명

  • 고분자의 단량체 및 반응물 조성, GPC 보고서 및 저우려 고분자(PLC) 판단자료

  • 예상 연간 제조·수입량 및 제조·수입량 산정 근거

  • 수입되는 혼합물 또는 제형 내 해당 물질의 함량

  • 용도, 하위 사용자 사용 조건, 노출 정보 및 안전사용 조건

물리화학적·인체 유해성·환경 유해성 자료

  • 기존 시험보고서, 문헌자료 및 공개 데이터베이스 정보

  •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시험자료

  • Read-across, QSAR, Weight of Evidence(증거가중 접근법) 등 비시험 자료 활용 근거

  • 표준등록 대상에 필요한 유해성 평가 및 노출평가 자료

  • 자료 소유권, 참조권(LoA) 및 시험자료 또는 공동등록 자료의 사용 권한

기타 제출자료

  • 필요한 경우 중문 안전보건자료(SDS) 및 GHS 라벨

  • 영업비밀(CBI) 보호 사유, 경제적 가치 및 비공개성 입증자료, 정보보호 조치 관련 자료

  • 과학적 연구개발(SRD), 제품 및 공정 연구개발(PPORD), 나노물질 등 특수 용도 관련 자료

  • 공동등록 관련 자료, 시험계획서 및 규제당국 지정 온라인 신청 서식

대만 화학물질 등록 절차

단계주요 내용REACH24H 지원 내용
1. 물질 관련 정보 파악CAS 번호, 조성, 연간 제조·수입량, 용도, 수입 방식, 목표 일정 및 보유 자료 확인물질 및 공급망 정보 정리
2. TCSI 조회 및 적용 대상 검토신규·기존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 제외, 특수 용도 및 고분자 등록 경로 검토TCSI 조회 결과 및 적용성 검토 보고서
3. 등록인 및 현지 대리인(TPR) 확인대만 내 제조업체·수입업체, 현지 대리인(TPR), 해외 자료 보유자의 역할과 책임 확인역할 및 책임 매트릭스, 위임서류 준비 지원
4. 등록 유형 및 제조·수입량 구간 확인기존화학물질 1단계 등록, 기존화학물질 표준등록, 신규화학물질 소량등록, 신규화학물질 간이등록, 신규화학물질 표준등록, PLC, R&D 등 적용 경로 결정등록 전략 및 일정 수립
5. 데이터 갭 분석보유 자료와 제출 요건 비교를 통한 데이터 갭 분석시험항목별 데이터 갭 분석 및 자료 활용 계획 수립
6. 시험 전략 수립 및 자료 준비기존 시험자료, 자료 공유, Read-across, QSAR, 전문가 의견 및 추가 시험 필요 여부 검토시험계획 수립, 비시험 자료 활용 전략 및 시험기관 협의 지원
7. 등록자료 작성 및 제출기술자료 작성, 온라인 신청서 작성, 번역 및 등록 신청제출용 등록자료 작성 및 등록 신청 지원
8. 규제당국 심사 및 보완 대응질의 대응, 자료 보완, 기술 설명 및 추가자료 제출보완자료 작성 및 규제당국 대응 지원
9. 등록 완료 및 사후관리등록번호 또는 완료번호를 확인하고, 등록 조건, 제조·수입량 구간, 정보보호 상태 및 등록 후 의무사항 관리등록자료 관리 및 사후 규제 대응 일정 관리

대만 화학물질 등록 심사기간 및 비용

공식 심사기간

신청 유형법적 심사기간
(정식 접수 후)
신규화학물질 소량등록, 저우려 고분자(PLC) 사전 확인·소량등록, 기존화학물질 1단계 등록, 등록자료 비공개(CBI) 신청 또는 연장7영업일
신규화학물질 간이등록, TCSI 등재 신청14영업일
신규화학물질 표준등록45영업일
기존화학물질 표준등록90영업일

위 심사기간은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후의 법적 심사기간을 의미하며, 자료 수집, 시험 수행, 자료 구매, 번역, 공증 또는 인증, 기업 내부 검토 및 자료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소량등록 및 간이등록의 경우, 규제당국이 관련 규정에 따라 조건을 부과하면 심사기간은 최대 45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당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완자료가 접수된 날부터 해당 심사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또한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 자료등록방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은 예정된 제조 또는 수입일 최소 90일 전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 이후에만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 제조 또는 수입 일정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확보한 후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행정수수료

신청 유형공식 행정수수료(NT$)
신규화학물질 소량등록2,000
신규화학물질 간이등록20,000
신규화학물질 표준등록
50,000
※ 지정된 요건 충족 시 37,000
저우려 고분자(PLC) 사전 확인1,000
기존화학물질 1단계 등록100
기존화학물질 표준등록
50,000
※ 지정된 요건 충족 시 37,000
등록자료 비공개(CBI) 신청항목당 12,500
등록자료 비공개(CBI) 연장항목당 10,000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술기관 및 중소기업은 지정된 등록 심사 항목에 대해 공식 심사수수료의 7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 및 할인 여부는 신청 전에 최신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금액은 규제당국의 공식 심사수수료만을 의미하며, 시험비, 자료 구매 비용, 번역비, 공증·인증 비용, 기술지원 비용, 현지 대리인(TPR) 비용 및 자료 보완이나 규제당국 질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등록 비용은 물질의 특성, 등록 유형, 보유 자료 수준, 영업비밀(CBI) 신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특정 기존화학물질 규제 업데이트

대만 환경부는 공식 공고를 통해 다음 4종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지정된 등록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해성 및 노출평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삼산화안티몬(Antimony trioxide, CAS No. 1309-64-4)

  • 황산(Sulfuric acid, CAS No. 7664-93-9)

  • 톨루엔(Toluene, CAS No. 108-88-3)

  • 산화아연(Zinc oxide, CAS No. 1314-13-2)

이번 의무는 규제당국으로부터 개별 통지를 받은 지정 등록인 가운데, 관련 기존화학물질 표준등록 대상 및 등록번호 보유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06종의 기존화학물질 전체 또는 해당 4종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한은 아닙니다.

해당 등록인은 규제당국이 제공한 유해성 평가 예시의 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기존의 제조·용도·노출 정보를 최신 내용으로 갱신하여 해당 노출 시나리오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제2차 및 이후 기존화학물질 지정 작업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제2차 후보물질 목록은 예비 목록에 해당하며, 법적 지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최종 등록 의무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후 준수사항

등록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규제 대응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등록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연례보고: 등록 승인 다음 해부터 매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제 제조·수입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안전사용정보 전달: 등록된 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안전사용 정보와 함께 등록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변경 관리: 기업 정보, 대표자, 물질 정보, 용도, 연간 제조·수입량, 공급망 또는 등록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 또는 재신청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등록 갱신: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TCCSCA)」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등록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만료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영업비밀(CBI) 관리: 승인된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은 최대 15년, 기존화학물질은 최대 10년까지 연장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자료 제출: 새로운 과학적 근거, 용도 정보, 인체 유해성·환경 유해성 자료, 유해성 또는 노출 관련 정보가 확인되거나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화학물질 규제 준수: 우선관리화학물질, 규제대상 화학물질, SDS 및 GHS 표시, 인체 유해성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 등 관련 규제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ACH24H 지원 서비스

등록 전 사전 검토

  • TCSI 목록 조회 및 신규·기존화학물질 여부 확인

  • 적용 대상, 적용 제외 및 특수 용도 등록 경로 검토

  • 연간 제조·수입량 산정 및 등록 유형·등록인 확인

  • 대만 현지 대리인(TPR) 선임 및 위임서류 지원

  • 보유 자료 검토, 데이터 갭 분석 및 등록 전략 수립

등록 및 기술 지원

  • 기존화학물질 1단계 등록 및 표준등록

  • 신규화학물질 소량등록, 간이등록 및 표준등록

  • 저우려 고분자(PLC) 사전 확인 및 고분자 등록자료 준비

  • 시험 전략 수립, 시험기관 협의 및 시험 관리

  • Read-across, QSAR, Weight of Evidence 등 비시험 자료 활용 전략 수립

  • 유해성 평가 및 노출평가 자료 작성

  • 등록자료 작성, 온라인 신청, 규제당국 대응 및 보완 지원

  • 등록자료 비공개(CBI) 신청 및 연장 지원

  • 중국어 SDS 및 GHS 라벨 작성·검토 지원

등록 후 사후관리

  • 연간 제조·수입량 신고 지원

  • 기업 정보, 물질 정보, 용도 및 제조·수입량 구간 변경 검토

  • 등록 갱신, 자료 업데이트 및 TCSI 등재 지원

  • 공급망 정보 관리 및 안전사용정보 전달 지원

  • 우선관리화학물질, 규제대상 화학물질 등 관련 규제 의무 검토

프로젝트 결과물

  • TCSI 조회 결과 및 물질 식별정보 검토 기록

  • 적용 대상 검토 결과, 등록 경로 및 제조·수입량 구간 검토 보고서

  • 등록인, 현지 대리인(TPR), 해외 공급업체, 수입업체 및 자료 보유자의 역할·책임 매트릭스

  • 시험항목별 데이터 갭 분석 보고서, 자료 활용 전략 및 시험계획서

  • 등록자료, 온라인 제출 기록, 규제당국 대응 자료 및 승인 문서

  • 연례보고, 변경 신고, 영업비밀(CBI) 관리 및 등록 갱신을 위한 지속적 규제 대응 계획

REACH24H의 강점

대만 화학물질 등록은 단순히 TCSI 목록을 조회하는 것만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특성, 연간 제조·수입량, 용도, 유해성, 보유 자료, 영업비밀(CBI) 보호 필요성, 현지 등록인 및 대리인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등록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REACH24H는 규제 요건, 과학적 평가 및 공급망 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등록 및 시험 착수 이전 단계부터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9
글로벌 지사
300+
규제 전문가
15,000+
지원 기업
20+
공인 독성학 전문가

1. 현지 등록 체계 지원

대만 내 등록인과 현지 대리인(TPR)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위임서류 준비, 규제당국 대응 및 등록 후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2. 규제·과학 통합 컨설팅

화학물질 규제 검토와 분석화학, 독성학, 생태독성학 및 노출평가 전문성을 결합하여 데이터 갭을 분석하고, 해외 보유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3. 글로벌 공급망 및 영업비밀(CBI) 관리

해외 공급업체, 대만 수입업체, 자료 보유자 및 시험기관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 자료 사용 권한, 제조·수입량 관리 및 영업비밀(CBI) 보호 전략을 수립합니다.

4. 등록 전 과정 통합 지원

TCSI 조회와 등록 경로 검토부터 시험 관리, 등록자료 작성, 규제당국 질의 대응은 물론, 등록 후 연례보고, 변경 관리, 자료 업데이트, 영업비밀(CBI) 관리 및 등록 갱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해외 기업이 대만 화학물질 등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대만에서는 대만 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만 법적 등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은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대만의 수입업체와 협력하여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인은 필요에 따라 자격을 갖춘 현지 대리인(TPR)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Q. 물질이 TCSI에 등재되어 있으면 바로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TCSI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물질이 기존화학물질로 분류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TCSI 등재만으로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이상인 경우 기존화학물질 1단계 등록이 필요하며, 규제당국이 지정한 물질은 표준등록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혼합물이나 제형도 등록 대상인가요?

A. 혼합물 자체는 일반적으로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혼합물을 구성하는 개별 화학물질은 각각 등록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화학물질이 여러 제품을 통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경우에는 등록인의 연간 제조·수입량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Q. 신규화학물질은 TCCSCA와 OSHA에 각각 등록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이미 TCCSCA에 따라 환경부의 등록 승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은 OSHA에 중복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2025년 노동부(OSHA) 개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성 평가, SDS 작성, 유해성 분류·표시 및 위험정보 전달 등 관련 의무는 계속 적용됩니다.

Q. 대만 화학물질 등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A. 등록 유형에 따라 규제당국의 법적 심사기간은 일반적으로 7영업일, 14영업일, 45영업일 또는 90영업일입니다. 다만 자료 준비, 시험 수행, 자료 구매, 번역, 공증·인증, 기업 내부 검토 및 자료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프로젝트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대만 TCCSCA 등록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등록 비용은 등록 유형, 물질의 특성, 제조·수입량, 보유 자료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규제당국의 공식 행정수수료 외에도 시험비, 자료 구매 비용, 등록자료 작성, 번역, 공증·인증, 현지 대리인(TPR) 비용, 영업비밀(CBI) 신청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비용은 등록 전략을 검토한 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물질 정보, 공급업체 정보 또는 제조·수입량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A.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비밀(CBI)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해당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합리적인 정보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Q. 대만 REACH와 EU REACH는 같은 제도인가요?
A. 아닙니다. '대만 REACH'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며, 실제 규제는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TCCSCA)」, 「산업안전보건법(OSHA)」 및 관련 하위 규정에 근거합니다. 적용 대상, 등록 요건, 현지 대리인(TPR) 제도, 등록 절차, 연례보고 및 사후관리 요건 등은 EU REACH와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 항목대만 TCCSCA·OSHAEU REACH
국외제조사의 현지 대리인 선임 제도대만 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등록인이며, 자격을 갖춘 현지 대리인(TPR)을 지정할 수 있음비EU 제조업체는 EU 유일대리인(OR)을 지정하여 수입업체의 일부 등록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음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일반적으로 연간 100kg 미만, 100kg~1톤 미만, 1톤 이상으로 구분되며 소량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음일반적인 등록 기준은 등록인당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관리TCSI를 기준으로 신규·기존 여부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연간 100kg 이상은 1단계 등록 대상대만의 기존화학물질 1단계 등록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등록 시점신규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예정일 최소 90일 전에 신청하고 승인 후 제조·수입 가능‘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라 제조·수입 전에 등록 필요
사후관리연례보고, 변경 관리, 자료 업데이트, 영업비밀(CBI) 및 등록 갱신 관리등록자료 업데이트, 공급망 정보 전달 및 기타 REACH 의무 이행
Q. EU REACH 등 다른 국가의 등록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부 자료는 활용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 동질성, 시험항목, 시험방법, GLP 적용 여부, 시험기관의 자격, 연구의 신뢰성, 자료 사용 권한 및 대만의 제출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기존 자료를 활용하거나 추가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비시험 방법 또는 신규 시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대만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새로운 동물시험을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보유 자료에 대한 데이터 갭 분석을 실시한 후 기존 시험자료, 공개자료, Read-across, QSAR 및 Weight of Evidence(WoE) 등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신규 시험은 기존 자료만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2026년 12월 31일 규제 업데이트는 기존화학물질 106종 전체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현재 규제는 삼산화안티몬, 황산, 톨루엔 및 산화아연에 대해 규제당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지정 등록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화학물질 106종 전체 또는 모든 관련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Q. 해외 공급업체도 대만 현지 대리인(TPR)을 지정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현지 대리인(TPR)은 대만 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지정해야 합니다. 해외 공급업체는 자료 제공, 영업비밀(CBI) 보호 및 등록 지원은 가능하지만, 직접 TPR을 지정하거나 법적 등록인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문의하기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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