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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REACH ATRm 법안 초안 공개|전환 등록 자료요건·HSE 평가권한

2026년 9월 29일,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는 UK REACH의 대체 전환 등록 모델(Alternative Transitional Registration Model, ATRm) 도입을 위한 개정 조문 초안에 대해 6주간의 기술 의견수렴을 개시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10일입니다.

이번 초안은 요건을 충족하는 전환 등록의 정보 제출 요건을 간소화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영국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Defra는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제안된 법령 문구가 기존에 발표한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문상 문제나 누락, 모호한 표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도 받습니다.

의견수렴 개시일: 2026년 9월 29일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11월 10일
상태: 개정 조문 초안

규제 현황

ATRm이 현재 제안된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일부 전환 등록자의 초기 자료 제출 부담과 이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은 개정 조문 초안으로, 의견수렴과 최종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TRm이 도입되더라도 UK REACH에 따른 등록이나 데이터 공유 등 기존 규제 의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이 ATRm을 도입하려는 이유

영국의 EU 탈퇴 이후 기존에 EU REACH에 따라 등록된 물질도 영국(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 GB) 시장에서 계속 유통하려면 UK REACH에 따른 별도의 전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기존 전환 등록 체계에서 EU 유해성 자료를 구매하거나 해당 자료의 이용 권한을 확보하는 데 2030년까지 약 20억 파운드(GBP)의 일회성 산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ATRm은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중복되는 자료 제출과 관련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마련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2026년 3월 기존 ATRm 의견수렴에 대한 답변에서 전환 등록자가 최초 등록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자료를 줄이고, 필요한 경우 규제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술 의견수렴은 이러한 정책을 UK REACH의 구체적인 개정 조문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ATRm은 앞서 확정된 UK REACH 전환 등록 자료 제출 기한 연장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별도 개정 법령을 통해 전환 등록 자료 제출 기한은 2029년 10월 27일, 2030년 10월 27일, 2031년 10월 27일로 연장됐으며, 이 법령은 자료의 제출 시점을 정합니다. 반면 ATRm은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자가 전환 등록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확정된 UK REACH 전환 등록 일정은 기존 UK REACH 전환 등록 제출 기한 연장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등록이 ATRm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

ATRm의 간소화된 정보 제출 요건은 일정한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물질의 등록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 조문 초안 제127ZA조에서는 이러한 전환 등록 대상 물질을 2020년 12월 31일 오후 11시 직전까지 EU REACH 등록이 유효했던 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등록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등록 인정(Grandfathering): EU REACH 등록을 바탕으로 UK REACH로 이전된 등록 가운데 적용되는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기존물질 신규 등록(New Registrations of Existing Substances, NRES): 전환 기간 종료 후 그레이트브리튼 시장에 새로 진입하거나 다시 진입하는 기존물질의 등록

  • 수입통보(DUIN) 후 등록: 수입통보(DUIN)를 제출한 적격 하위사용자 또는 유통업체가 전환조치에 따라 보호받는 수입을 한 뒤 진행하는 등록

  • 분리중간체: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또는 신규 현장분리중간체와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

따라서 ATRm 적용 여부는 기업의 규모나 등록자 유형보다는 해당 물질이 과거 EU REACH에서 어떻게 등록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UK REACH 등록 경로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예정입니다.

UK REACH 개정 조문 초안 제127B조 및 제127NA조에 따른 주요 간소화 경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물질이 EU REACH에서 비중간체(non-intermediate)로 등록되어 있고, 그 등록이 UK REACH 등록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톤수 구간에서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국에서 연간 1~10톤 구간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물질이 EU REACH에서 연간 1,000톤 이상 수송분리중간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리중간체 등록 경로에는 별도의 적용 요건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질에는 UK REACH 부속서 VII~X에 따른 일반 정보 제출 요건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 기간 종료 후 시장에 처음 진입한 신규 물질은 간소화된 전환 등록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록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질의 EU REACH 등록 이력, 등록 주체(법인), 연간 톤수, 수입업체 구조와 과거 공급망 관계를 함께 검토해 어떤 UK REACH 등록 경로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환 등록 시 제출 자료

ATRm의 간소화 경로가 적용되면,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자는 일반 UK REACH 등록에서 요구되는 시험요약, 상세 시험요약 및 시험계획 전체를 처음부터 제출하는 대신 정해진 범위의 핵심 정보를 제출하게 될 예정입니다.

간소화 경로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UK REACH 제10조에 따른 일반 정보 제출 요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제안된 간소화 제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및 표시

등록자는 우선 물질의 분류 및 표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GB CLP에 따른 의무 분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류가 EU CLP 부속서 VI의 적용 가능한 조화분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조화분류가 없는 경우에는 EU REACH 대표 등록자가 제출하고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공개한 분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분류 정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즉, 자체적으로 분류 정보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EU 분류 정보와의 일치 여부까지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안전한 사용에 관한 지침

간소화된 제출 요건에도 UK REACH 제10조(a)(v)에 따른 안전한 사용에 관한 지침이 포함됩니다.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에 대한 평가자 검토 여부 등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용도 및 노출 정보

ATRm에서도 UK REACH 제10조(a)(iii)에 따른 제조 및 확인된 용도에 관한 정보 제출 요건은 유지됩니다.

연간 1~10톤으로 등록하는 물질은 적용되는 경우 제10조(a)(x) 및 부속서 VI 제6절에서 요구하는 노출 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영국 정부는 2024년 의견수렴 당시 제안했던 영국 특화 추가 용도 및 노출 정보 제출 요건은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등록자와 공급망에 별도의 정보 수집 부담이 추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화학물질안전성평가 및 보고서

등록자별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물질은 일반적으로 제14조(1)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성평가(Chemical Safety Assessment)를 실시하고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 CSR)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소화 경로에서는 등록서류에 제출해야 하는 평가 자료를 별도로 정하고, 일부 평가 단계의 기록 방식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적용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체 건강, 물리화학적 특성 및 환경 유해성 분류

  • 유도무영향수준(Derived No-Effect Level, DNEL)

  • 유도최소영향수준(Derived Minimal Effect Level, DMEL)

  • 예측무영향농도(Predicted No-Effect Concentration, PNEC)

  •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PBT) 평가 결과

  • 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vPvB) 평가 결과

등록자는 해당 결과가 EU REACH 대표 등록자가 제출하고 ECHA가 공개한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특정 값을 도출 또는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물질이 정해진 유해성 기준을 충족하거나 PBT 또는 vPvB로 평가되어 제14조(4)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노출평가, 노출시나리오 및 위해성 특성화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속서 VII에서 정한 특정 물리화학적 정보와 쉽게 생분해되는지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물질군과 공동제출

UK REACH 개정 조문 초안 제25A조는 동일 물질의 관련 등록자와 잠재적 등록자가 물질군(Substance Group)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질군에서는 정보를 교환하고 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적용되는 등록 경로와 제출 요건에 따라 참가자는 다음 자료도 공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자료

  • 안전한 사용에 관한 지침

  • 화학물질안전성 관련 정보

  • 전환 평가 과정에서 요구된 자료

기존 공동제출 규칙도 계속 적용되며, 대표 등록자와 개별 등록자가 각각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해당 규칙에 따라 구분됩니다.

ATRm에 따라 최초 등록 단계에서 제출하는 유해성 자료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나, 자료 제출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자는 유해성 평가 결과의 정확성, 근거 자료의 적법한 사용 및 적용되는 경우 데이터 공유와 비용 분담에 대한 책임을 계속 부담합니다.

미제출 전환 자료 제출 수수료

UK REACH 개정 조문 초안에 따르면, 제안된 전환 제도에 따라 영국으로 이전된 등록과 기존 분리중간체 등록에 대해 정해진 미제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수수료 면제는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등록 비용, 데이터 공유 비용 또는 규제 준수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SE 전환 평가 권한 신설

초기 자료 제출 요건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UK REACH 개정 조문 초안 제127Q조~제127U조는 HSE의 새로운 전환 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HSE가 물질 또는 중간체의 잠재적 유해성이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등록자에게 UK REACH 제10조, 제12조,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지만 HSE에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EU REACH에 따라 이미 ECHA에 제출된 경우에도 HSE는 별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등록 또는 물질은 중점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분류 정보 또는 분리중간체 관련 정보를 별도로 제출한 등록

  • 영국 롤링 액션 플랜(UK rolling action plan)에 포함된 물질

  • 물질평가 대상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HSE는 요구 자료와 합리적인 제출 기한을 명시한 결정 초안을 발행합니다. 해당 등록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HSE가 최종 결정을 내려 통지합니다.

HSE가 시험요약, 상세 시험요약 또는 시험계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 화학물질안전성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평가 단계를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에 기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자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면 HSE는 해당 자료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UK REACH 개정 조문 초안 제127T조에 따르면 HSE는 요청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자는 기존 UK REACH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전환 평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자가 전환 평가 결정 초안을 받기 전 또는 받은 후 제조·수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HSE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후에는 등록량이 0으로 조정되며, HSE는 이 제도에 따라 해당 등록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후 제조 또는 수입을 재개하면 해당 권한이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의견수렴에서 논의된 보고, 제한 및 동물시험 관련 개편 사항은 이번 ATRm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향후 UK REACH의 전반적인 제도 개편 과정에서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규정 확정 전 기업이 확인할 사항

영국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첫 번째 전환 등록 자료 제출 기한까지 기다리기보다 의견수렴 및 시행 준비 기간에 자사의 등록 상황과 적용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경로 확인: 각 물질이 기존 등록 인정(Grandfathering), 수입통보(DUIN)에 따른 전환 등록, NRES, 분리중간체 등록 또는 일반 신규 등록 중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확인

  • 톤수 및 일정 확인: 적용되는 연간 제조·수입량 구간과 해당하는 2029~2031년 전환 등록 자료 제출 기한 확인

  • 전환 요건 증빙자료 검토: 2021년 이전 EU REACH 등록 및 과거 공급망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검토

  • 자료 준비 상태 점검: 분류, 용도, 노출, DNEL, DMEL, PNEC 및 PBT/vPvB 자료의 보유 여부와 적절성을 검토하고, 관련 EU 자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근거 확인

  • 데이터 공유 검토: 데이터 사용 권리, 물질군(Substance Group) 및 공동제출 관련 쟁점 확인

  • 등록 주체 확인: 영국 소재 수입업체와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 OR) 중 어느 주체가 등록을 보유할지 결정

  • 최종 시행 내용 확인: 데이터 구매 또는 등록서류와 관련하여 변경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종 법령과 HSE 가이드라인 확인

초기 자료 제출 요건이 완화되면 일부 등록 프로젝트의 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용 절감 효과는 물질의 특성, 톤수 구간, 유해성, 현재 확보한 자료, 데이터 사용 권리와 향후 HSE의 추가 자료 요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ACH24H의 UK REACH 등록 지원

REACH24H는 해외 제조업체, 배합업체, 완제품 생산업체 및 영국 소재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UK REACH 등록 준비 및 이행 업무를 지원합니다.

지원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경로 검토: UK REACH 적용 여부, 전환 등록 요건 충족 여부 및 적용 가능한 등록 경로 검토

  • 유일대리인(OR)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영국 소재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 OR) 선임 및 관련 업무 지원

  • 등록서류 작성: 기존 등록 인정(Grandfathering) 및 수입통보(DUIN) 증빙자료 검토, IUCLID를 이용한 Article 26 Inquiry 및 등록서류 작성

  • 데이터 및 유지관리: 데이터 갭(Data Gap) 분석, 데이터 공유 전략, 공동제출 및 등록 후 유지관리 지원

2029~2031년 전환 등록 자료 제출 기한을 준비하는 기업은 우선 물질 목록, 등록 주체(법인), 수입업체 범위, 톤수 배분 및 보유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하기

UK REACH ATRm 적용 가능 여부, Grandfathering·DUIN·NRES 등 등록 경로 검토, 유일대리인(OR) 선임, Article 26 Inquiry와 IUCLID 등록서류 작성, 데이터 공유 및 등록 후 유지관리에 대해 REACH24H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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