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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REACH 전환 등록 제출 기한 연장|2029~2031년 기업 대응 가이드

2026년 7월, 영국 정부는 「The REACH (Amendment) (No. 2) Regulations 2026」를 제정해 UK REACH 전환 등록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법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은 각각 2029년 10월 27일, 2030년 10월 27일, 2031년 10월 27일로 연장됩니다.

이번 개정은 영국(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의 전환 등록 대상 물질에 적용되며, 기존 등록 인정(Grandfathering) 및 수입통보(DUIN)에 따른 전환 등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전환 등록 자료 제출 일정과 관련 경과조치를 법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대체 전환 등록 모델(Alternative Transitional Registration Model, ATRm)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현행 UK REACH의 등록서류 제출 요건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UK REACH 등록 유예기간, 법적으로 확정

2025년 12월 22일,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는 2025년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정부 답변을 발표하고, UK REACH 전환 등록 자료 제출 기한을 2029년, 2030년, 203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후 「The REACH (Amendment) (No. 2) Regulations 2026」이 제정되면서 개정된 제출 일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UK REACH는 영국(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에서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공급 및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북아일랜드에는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에 따라 EU REACH가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등록 의무를 판단할 때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공급망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UK REACH 제도와 등록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ACH24H의 UK REACH 등록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UK REACH 전환 등록 제출 기한

전환 등록 제출 시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제조·수입량 또는 유해성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후보물질 목록 등재일 기준도 함께 변경되어, 1차 및 2차 등록 대상 물질의 구분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제출 기한

기존 제출 기한

적용 대상

2029년 10월 27일

2026년 10월 27일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 물질, 연간 1톤 이상 CMR 물질(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연간 100톤 이상 수생환경 고독성 물질, 2027년 10월 27일까지 후보물질 목록에 포함된 SVHC(고위험우려물질)

2030년 10월 27일

2028년 10월 27일

연간 100톤 이상 제조·수입 물질, 2027년 10월 28일부터 2028년 10월 27일까지 후보물질 목록에 포함된 SVHC(고위험우려물질)

2031년 10월 27일

2030년 10월 27일

그 밖의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물질

유의사항

후보물질 목록 기준일은 법령 개정에 따라 2027년 10월 27일과 2028년 10월 27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등록 대상 물질을 구분할 때에는 반드시 영국 보건안전청(HSE)이 안내하는 최신 등록 일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물질이 여러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제조·수입량, 유해성 분류 및 후보물질 목록 등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먼저 적용되는 등록 유예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공급망 변경, 제조·수입량 변동 또는 등록 주체(법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등록 유예기간도 함께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

보호 대상 전환 수입 적용 기간 연장

이번 개정으로 UK REACH 제127P조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EU 탈퇴 이행기간 종료 이전부터 EU에서 화학물질을 수입해 온 영국의 하위사용자 및 유통업체는 제127E(2)조에 따른 보호 대상 전환 수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적용 기간은 이번에 연장된 전환 등록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다만 수입통보(DUIN)는 UK REACH 등록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입통보(DUIN)를 통해 전환 등록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이라도 해당 물질을 계속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등록 유예기간까지 전환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통보(DUIN)는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등록서류 제출 시기를 유예하는 경과조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HSE 적합성 검사 일정 조정

UK REACH 제41조 제5항에 따르면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전체 등록서류의 20% 이상을 대상으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등록서류 제출 일정이 연장됨에 따라 HSE의 적합성 검사 완료 기한도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1차 등록 대상: 2030년 10월 27일까지

  • 2차 등록 대상: 2032년 10월 27일까지

  • 최종 등록 대상: 2036년 10월 27일까지

대체 전환 등록 모델(ATRm) 추진 현황

이번 「The REACH (Amendment) (No. 2) Regulations 2026」은 전환 등록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체 전환 등록 모델(Alternative Transitional Registration Model, ATRm)을 시행하거나 관련 제도를 확정하는 법령은 아닙니다.

영국 정부는 현재 ATRm 도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EU가 보유한 유해성 자료의 중복 제출과 데이터 확보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ATRm의 구체적인 등록서류 제출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최종 등록서류에 포함될 자료를 미리 가정하기보다는 현행 UK REACH 등록 요건을 기준으로 규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ATRm 관련 후속 법령과 Defra 및 HSE의 최신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후 등록 전략과 등록서류 준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학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등록 유예기간 연장으로 기업은 UK REACH 등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등록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참조권(LoA) 확보와 데이터 공유를 준비하며, 프로젝트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등록서류를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향후 대체 전환 등록 모델(ATRm) 도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등록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환 등록 대상 기업이 해당 물질을 계속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등록 유예기간까지 전환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연간 1,000톤 이상 물질, CMR 물질(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수생환경 고독성 물질 및 후보물질 목록에 포함된 SVHC(고위험우려물질)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장 먼저 등록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또한 등록 유예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공급망 내 정보 전달, 안전보건자료(SDS) 작성 및 관리, 분류 및 표시, 허가, 제한 등 UK REACH와 관련 화학물질 규정에 따른 기존 의무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현행 UK REACH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등록 이후에도 공급망 관리와 규제 대응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 대응 방안

등록 유예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기업은 등록 준비를 미루기보다는 등록 전략과 공급망 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적용 가능한 등록 경로 확인

물질별로 기존 등록 인정(Grandfathering), 수입통보(DUIN)에 따른 전환 등록 또는 신규 등록 가운데 어떤 UK REACH 등록 경로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새로운 등록 일정에 따른 대상 물질 재검토

연간 제조·수입량, 유해성 분류 및 후보물질 목록 등재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2027년 10월 27일과 2028년 10월 27일의 새로운 기준일을 적용하여 등록 유예기간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3. 등록 준비 및 데이터 갭 분석

물질 식별 정보, 연간 제조·수입량, 용도, 분류 및 표시, 확보 가능한 유해성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데이터 갭(Data Gap)을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ATRm의 최종 등록서류 제출 요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ATRm을 전제로 등록 전략을 수립하거나 자료를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UK REACH 등록 요건을 기준으로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공급망 내 역할 및 등록 주체 확인

영국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일대리인(OR), 하위사용자 및 데이터 공유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등록을 수행하고 유지관리할 등록 주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5. 공급망 영향 검토

영국 시장에서 중요도가 높은 물질을 중심으로 공급업체 변경, 제조·수입량 변동, 등록 전략 변경 등이 공급망과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6. ATRm 및 HSE 최신 동향 모니터링

ATRm 관련 후속 법령과 HSE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최종 등록 요건과 시행 방안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등록 계획과 프로젝트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REACH24H의 지원 서비스

REACH24H는 기업의 UK REACH 등록 준비와 규제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환등록 대상 여부 및 등록 경로 검토

  • 물질, 제조·수입량 및 유해성 분석

  • UK Only Representative(OR) 선임 및 수입업체 대응 지원

  • 등록서류 갭 분석 및 등록 전략 수립

  • Article 26 Inquiry 대응, 등록 및 등록서류 작성 지원

  • UK REACH 및 ATRm 관련 규제 동향 모니터링

REACH24H는 기업의 물질 특성, 공급망 구조 및 등록 준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UK REACH 등록 전략 수립부터 등록 과정 및 등록 후 규제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문의하기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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