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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첫 국가 화학물질 목록 발표… ‘신규화학물질’ 규제 본격 시작

콜롬비아 정부는 최근 국가 산업용 화학물질 목록(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Inventory)의 첫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목록에는 총 4,473종의 기존화학물질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 링크 https://insqui.sical.gov.co/BI/tableros_insqui.html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화학물질(nueva)’로 간주되며, 관련 기업은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kg에 도달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CBI(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기업은 콜롬비아 내 대리인(REE)을 지정하여 CBI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1 법규 배경


콜롬비아 REACH 규정(Decree 1630/2021)에 따르면,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00kg 이상인 산업용 유해물질(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내 구성 성분 포함)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본 규제체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핵심 관리 도구로 구성됩니다:

  • 국가 산업용 화학물질 목록(현재 공개됨)
  • 우선순위 설정 도구(Priority Tool)
  • 인체 또는 환경 위해성 평가
  • 위해성 감축 및 관리 계획

02 국가 산업용 화학물질 목록


이번에 공개된 목록은 시각화된 온라인 플랫폼 형태로 제공되며, 크게 다음 4개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용도 정보 섹션

기업 정보 섹션

유해·위험성 분류 섹션

사용자 종합 섹션

플랫폼에서 목록에 등재된 4,473개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목록에 없는 물질은 자동으로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됩니다.

03 신규화학물질 신고


연간 ≥100kg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콜롬비아 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해당 물질이 100kg에 도달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기본 정보 외에도 다음 자료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 연간 100kg 제조·수입량 도달 날짜
  • 향후 공개될 우선순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예/아니오)
  • 건강 또는 환경 위해성 평가 보고서 (※ 우선순위 기준에 부합하는 물질에 한함)

04 우선순위 도구 & 건강·환경 위해성 평가


지난 10월 열린 라틴아메리카 화학물질 규제 협력 포럼(LARCF)에서 콜롬비아 정부 관계자들은 내년 초에 우선순위 설정 도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순위 기준에 부합하는 신규화학물질

→ 제조자·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건강 또는 환경 위해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이는 해당 물질이 콜롬비아에서 처음 상업화될 때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목록에 등재된 기존화학물질이라도 새로운 용도가 우선순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용도에 대해 별도의 건강·환경 위해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포괄적인 화학물질 관리 규정 체계를 구축한 국가로 점차 완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REACH24H는 관련 기업에게 다음을 권고합니다:

  • 국가 산업용 화학물질 목록에 물질이 등재되어 있는지 즉시 확인
  • 내년 발표 예정인 우선순위 도구(Priority Tool)의 후속 업데이트 주시

REACH24H는 앞으로도 콜롬비아 REACH의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신 정보를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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