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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HCIS 개편 | GHS 분류·작업장 노출한계(WEL) 주요 변경사항

호주 산업안전보건기관(Safe Work Australia, SWA)이 개편된 유해화학물질 정보시스템(Hazardous Chemical Information System, HCIS)을 공개했습니다. 개편된 HCIS에서는 GHS 분류 정보와 작업장 노출한계(Workplace Exposure Limits, WEL)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럽화학물질청(ECHA)과 호주 산업화학물질 도입제도(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AICIS)의 최신 분류 데이터도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호주에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산업용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하위 사용자는 유해화학물질 분류, 라벨,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 작업장 노출 위험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새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WEL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 작업장에서는 현행 작업장 노출기준(Workplace Exposure Standards, WES)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HCIS의 기능과 한계

HCIS는 SWA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보시스템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정보와 WEL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편된 시스템에는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4,093종의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635개의 WEL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HCIS에 수록된 내용은 안내와 참고를 위한 정보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HCIS 정보만으로 기업의 법적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호주의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제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GHS 기준에 맞게 분류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규정에 맞는 라벨과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를 작성할 책임도 있습니다.

HCIS에서 검색되지 않는 물질이라고 해서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편된 HCIS의 주요 변경사항

1. 화면 구성 및 검색 기능 개선

개편된 HCIS는 화면 구성을 개선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데스크톱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유해성 분류 정보와 노출한계를 각각 검색해야 했으나, 개편 후에는 하나의 검색창에서 화학물질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료, 중간체, 가공보조제, 혼합물 등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물질 구매 단계에서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고, SDS와 라벨을 검토하는 데 HCI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내 화학물질 노출 위험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HCI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GHS 분류와 WEL 정보 통합 조회

개편된 HCIS에서는 화학물질별 GHS 유해성 분류와 WEL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명이나 CAS 등록번호 등을 검색하면 다음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명, 동의어 및 CAS 등록번호

  • GHS 유해성 분류

  • 8시간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 단시간노출기준(STEL)

  • 최고노출기준(Peak limitation)

  • 피부 흡수, 피부 과민성, 호흡기 과민성, 이독성 등의 추가 유해성 정보

  • 건강감시 요건 및 제한·금지 화학물질 정보

사례: 아세틸살리실산의 TWA 및 이독성 표기

아세틸살리실산(Acetylsalicylic Acid, 아스피린, CAS No. 50-78-2)은 새로운 WEL에서 8시간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 5 mg/m³로 설정되었으며, 이독성을 나타내는 OTO 표기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OTO 표기는 해당 화학물질과 작업장 소음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 영구적인 청력 손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는 화학물질 노출과 소음 노출을 별개의 위험요인으로 관리하기보다 두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3. GHS 분류 데이터 출처 업데이트

개편된 HCIS에는 유럽화학물질청(ECHA)과 호주 산업화학물질 도입제도(AICIS)의 최신 GHS 분류 데이터가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HCIS에 수록된 정보만으로 개별 완제품이나 혼합물의 유해성을 최종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제품의 조성과 각 성분의 농도, 이용 가능한 독성학적 유해성 자료를 검토하여 GHS 기준에 따라 최종 유해성 분류를 완료해야 합니다.

WES에서 WEL로의 전환

2025년 11월 SWA는 기존 「Workplace exposure standards for airborne contaminants」를 전면 개정한 「Workplace exposure limits for airborne contaminants」를 발표했습니다.

WEL은 기존 WES에 대한 기술 검토와 공기 중 오염물질의 건강 유해성에 관한 최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마련되었습니다. 명칭도 ‘Standards’에서 ‘Limits’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일치시키고, 해당 수치가 권고 기준이 아니라 초과해서는 안 되는 최대 노출 수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WES에서 WEL로의 전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1월 30일까지: 작업장에서는 현행 WES를 준수해야 합니다.

  • 2026년 12월 1일부터: WEL이 WES를 대체하며, 개편된 HCIS에서 적용되는 WE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편된 HCIS에는 2026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WEL 값만 표시됩니다. 전환 기간에는 현행 WES 문서와 이전 HCIS에서 기존 WES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HCIS는 2027년 초 운영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호주 작업장 노출한계(WEL)의 주요 변경사항

새로운 WEL은 기존 WES와 비교해 노출한계의 구분과 유해성 정보 표시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WES 표에는 화학물질명, CAS 번호,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단시간노출기준(STEL), 발암성 분류, 피부 흡수 및 과민성 표기, 기타 주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WEL에서는 노출한계를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단시간노출기준(STEL), 최고노출기준(Peak Limit)으로 구분합니다. 피부 흡수, 피부 및 호흡기 과민성, 이독성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유해성 정보는 Advisory notation 항목에 표시됩니다.

1. 일부 물질의 노출한계 변경

SWA에 따르면 WEL 검토 결과, 대부분의 물질은 기존 노출한계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물질은 건강영향에 근거한 권고에 따라 노출한계가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공기 중 오염물질도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일반적인 화학물질에는 기존보다 엄격한 노출한계가 적용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

CAS 번호

현행 WES

신규 WEL(2026.12.1 시행)

주요 변경사항

무수아세트산

(Acetic anhydride)

108-24-7

Peak Limit: 5 ppm (21 mg/m³)

TWA: 0.5 ppm (2.1 mg/m³)

STEL: 1 ppm (4.2 mg/m³)

Peak 기준에서 TWA·STEL 기준으로 변경 및 노출한계 강화

아세톤

(Acetone)

67-64-1

TWA: 500 ppm

STEL: 1,000 ppm

TWA: 250 ppm

STEL: 500 ppm

TWA와 STEL 각각 50% 하향

아크롤레인(Acrolein)

107-02-8

TWA: 0.1 ppm

STEL: 0.3 ppm

TWA: 0.02 ppm

STEL: 0.05 ppm

장·단기 노출한계 하향

아스팔트(Asphalt fumes)

8052-42-4

TWA: 5 mg/m³

TWA: 0.5 mg/m³

TWA 90% 하향 및 건강감시 표기 추가

용제 취급, 수지·도료 생산, 금속 가공 및 용접, 배터리 소재 제조, 농약 제제화, 고무·플라스틱 가공, 도로 포장 등 화학물질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제조업체와 사업자는 기존의 국소배기장치, 공정 밀폐, 자동 물질 이송 및 개인보호구(PPE) 등 노출 저감 조치가 변경된 WEL에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과민성 표기 세분화 및 이독성 표기 추가

기존 WES에서는 피부 또는 호흡기 과민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Sen’을 표시했습니다. 새로운 WEL에서는 과민성 및 기타 유해성 표기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했습니다.

  • DSEN: 피부 과민성 물질

  • RSEN: 호흡기 과민성 물질

  • Sk: 피부 흡수로 인한 노출이 상당할 수 있는 물질

  • OTO: 이독성 물질로, 노출 시 청력 손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물질

이처럼 표기가 세분화되면서 물질별 유해성과 주요 노출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닐린 및 그 동족체에는 새로운 WEL에서 DSEN과 Sk가 함께 표시됩니다. 이러한 물질을 취급할 때는 공기 중 노출뿐만 아니라 피부를 통한 노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OTO가 표시된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화학물질 노출과 소음 노출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독성 화학물질과 작업장 소음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 각각에 단독으로 노출되는 경우보다 청력 손상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발암성 분류 항목 삭제 및 NTGC 별도 관리

기존 WES에는 Carc. 1A, Carc. 1B, Carc. 2 등 발암성 분류를 표시하는 별도 항목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WEL에서는 해당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질별 최신 발암성 분류는 HCIS 또는 최신 SDS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역치 유전독성 발암물질(Non-Threshold Genotoxic Carcinogens, NTGCs)은 개정 문서의 부록 B에 별도로 수록됩니다. NTGC는 안전한 노출 수준을 설정할 수 없는 물질로,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해당 물질을 제거하거나, 관련 위험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저 수준까지 낮춰야 합니다.

산업용 화학물질 공호주 HCIS 개편: GHS 분류·작업장 노출한계(WEL) 주요 변경사항급망에 미치는 영향

HCIS 개편과 WEL 시행에 따라 산업용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기업은 기존 화학물질 관리 정보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출한계가 낮아지거나 유해성 표기가 변경된 물질은 기존에 측정한 작업장 내 공기 중 농도가 새로운 WEL을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최신 GHS 분류와 WEL을 확인하고, 제품 조성, 유해성 분류, SDS 및 용기 라벨을 검토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기업의 주요 대응사항

1. 화학물질 목록 확인

개편된 HCIS를 이용하여 제조·수입하거나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존 WES와 비교하여 노출한계가 변경된 물질과 RSEN, DSEN, OTO 등의 유해성 표기가 새로 추가된 물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SDS 및 제품 라벨 검토

호주에 공급하는 화학물질의 SDS와 제품 라벨을 최신 GHS 분류 및 WEL과 대조하여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2026년 12월 1일 WEL 시행에 맞춰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작업장 노출관리 검토

공기 중 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변경된 WEL을 기준으로 기존 노출관리 조치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국소배기장치, 공정 밀폐 등 공학적 관리조치와 개인보호구(PPE)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NTGC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에 적용되는 별도 관리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편된 HCIS에서는 GHS 분류, WEL 및 추가 유해성 표기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2026년 12월 1일 WEL 시행에 앞서 변경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SDS·라벨 업데이트와 작업장 노출관리 검토를 준비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전환 기간에는 현행 WES와 새로운 WEL의 적용 시점을 구분하여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ACH24H의 호주 GHS·SDS 규제 대응 서비스

REACH24H는 호주에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호주 GHS 및 SDS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의 최신 GHS 분류 조회 및 계산

  • 호주 SDS 및 GHS 라벨 작성·검토

  • 호주 WES 및 WEL 조회·평가

문의하기

호주 GHS 분류, SDS·라벨 작성 또는 WES/WEL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REACH24H에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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