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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PFAS 규제 개정안|182종 우려화학물질 지정 추진·14종 별도 관리

대만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관리청은 2026년 6월 24일 PFAS 관리 개정안에 관한 협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독성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CCSCA)」에 따라 과불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182종을 우려 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PFAS 14종은 독성 화학물질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73종은 추가 평가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최종 확정된 규정이 아닙니다. 182종 우려 화학물질 지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나, 최종 물질 목록, 관리 조건, 사업자 의무 및 전환 일정은 정식 공고에서 확정됩니다.

PFAS 관리안 주요 변경사항

대만 환경부가 2025년 8월 5일 공개한 기존 초안에서는 PFAS 269종을 우려 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후 대만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기술 검토를 거쳐 물질군을 재분류했습니다.

2026년 개정안 분류

물질 수

관리 방향

우려 화학물질

182종

2개 부속서로 구분하여 단계별 관리

독성 화학물질

14종

스톡홀름협약 논의 등을 고려해 별도 관리

추가 평가

73종

일부 불소계 고분자, PFAS 가스 등을 추가 평가

기존 초안에서 비고분자 물질군에 포함됐던 1종은 고분자 물질군으로 이동했으며, 제안된 관리 농도 기준은 중량 기준 0.1%에서 1%로 상향됐습니다.

2025년 초안에서 별도 유형으로 분류됐던 PFAS 가스는 온실가스 관리와의 중복 가능성과 냉매 대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 평가 대상으로 전환됐습니다.

PFAS 182종의 관리 기준

개정안은 우려 화학물질로 지정할 PFAS 182종을 두 개 부속서로 구분합니다. 적용 의무는 물질 분류, 각 물질의 농도 및 사업자의 취급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도 기준은 제품이나 혼합물에 포함된 PFAS의 총농도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목록에 포함된 각 PFAS의 개별 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구분

대상

농도 기준

제안된 관리 내용

부속서 1

과불화알킬산, 전구체 및 기타 비고분자 PFAS 112종

중량 기준 1% 이상

제조·수입·판매·사용·보관 시 해당 승인 서류, 월별 취급 기록, 분기별 보고, 라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SDS) 요건 적용

부속서 2

PFAS 고분자 70종

중량 기준 1% 이상 30% 미만

제조자·수입자가 용기 또는 외부 포장에 지정된 중국어 PFAS 문구 표시. 그 밖의 취급 행위는 해당 초안 조항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

부속서 2

PFAS 고분자 70종

중량 기준 30% 이상

제조·수입 시 해당 승인 서류, 취급 기록·보고, 라벨 및 SDS 요건 적용

대만 화학물질관리청이 공개한 협의회의 자료에서도 관리 농도 이상인 PFAS 고분자의 함량이 30% 미만인 경우 라벨 표시 의무를 적용하고, 30% 이상인 경우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관련 관리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개정안의 부속서에서는 실험·연구·교육·시험 목적의 사용을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 주무기관 또는 다른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별도 법령에 따라 이미 관리하는 물질이나 품목도 이번 조치에 따라 중복 관리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물질, 용도 및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PFAS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화학물질의 취급 관리와 유해성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합니다. 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관리 대상은 화학물질과 원료이며, 완제품에 PFAS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완제품이 자동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 일정

현재 PFAS 182종 목록에 포함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환 일정이 제안됐습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월별 취급 기록을 작성하고, 요구되는 경우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별도의 전환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 2029년 1월 1일까지: 적용되는 승인 서류를 취득하고, 용기·포장·사업장·시설의 라벨 표시를 완료해야 하며, 요구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SDS)도 갖춰야 합니다.

이 일정은 182종 우려 화학물질 지정안에 제시된 내용입니다. 별도로 독성 화학물질 관리가 추진되는 14종에 동일한 시행일 또는 전환기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적용 여부 확인 대상

이번 개정안은 대만에서 PFAS를 취급하는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비롯해 전자, 반도체, 정밀화학, 소재 및 불소화학 제품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만으로 관련 물질이나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은 대만 내 제조·수입·판매·사용·보관 주체와 공급 형태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PFAS의 CAS 번호와 최종 우려 화학물질 목록, 별도 독성 화학물질 관리안 또는 추가 평가 대상 포함 여부

  • 공급 대상이 단일물질, 혼합물, 고분자, 원료 또는 완제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전체 PFAS 농도가 아닌 목록에 포함된 각 PFAS의 개별 농도

  • 대만에서 제조·수입·판매·사용·보관 중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와 각 행위를 수행하는 현지 사업자

  • 다른 법률에서 해당 물질이나 품목을 이미 관리하고 있는지와 제안된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

  • 전환기간에 필요한 공급업체 조성정보, 중국어 라벨, 물질안전보건자료(SDS) 및 취급 기록 보유 여부

개정안에 따른 주요 확인사항

원문에서 제시한 준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AS 번호별 PFAS 목록 확인

원료, 혼합물 및 고분자에 포함된 PFAS를 개정안의 각 부속서와 대조합니다. ‘PFAS 함유’ 또는 ‘PFAS-free’와 같은 일반적인 공급업체 확인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규제 대상 구분

우려 화학물질 지정이 추진되는 182종, 독성 화학물질로 별도 관리가 추진되는 14종, 추가 평가 대상인 73종을 구분합니다.

3. 농도와 취급 행위 확인

목록에 포함된 각 PFAS의 농도를 확인하고, 대만 내 제조자·수입자·판매자·사용자 또는 보관 사업자를 확인합니다.

4. 제외 대상 확인

대상이 화학 원료인지, 완제품인지,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PFAS가 포함된 모든 제품에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자료 보완사항 확인

누락된 조성정보, 중국어 라벨 문구, 물질안전보건자료(SDS), 보고 절차 및 승인 서류를 확인합니다. 최종 공고 전까지 규제 범위와 세부 의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최종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ACH24H 지원 업무

REACH24H는 대만 PFAS 관리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 업무를 지원합니다.

  • 개정 부속서를 기준으로 한 CAS 번호별 물질 스크리닝

  • 물질, 용도 및 적용 법령에 따른 적용 범위와 제외 대상 검토

  • 제조자·수입자·판매자·사용자·보관 사업자의 공급망 역할 확인

  • 조성정보, 라벨, 물질안전보건자료(SDS), 취급 기록 및 보고자료 검토

  • 정식 공고에 따른 TCCSCA 의무 검토

대만의 신규·기존 화학물질 등록, TCSI 조회, 현지 대리인(TPR) 선임, 등록자료 작성, SDS 및 라벨 작성 등 TCCSCA·OSHA 규제 대응 업무는 대만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CH24H는 향후 정식 공고를 확인하여 PFAS 182종의 적용 범위, 관리 농도, 이행 요건 및 전환 일정의 변경 여부와 독성 화학물질 관리가 추진되는 14종에 대한 별도 규제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하기

대만 PFAS 개정안의 적용 여부 확인, CAS 번호별 물질 스크리닝, 적용 범위·제외 대상 검토, 중국어 표시·SDS·운영기록 및 보고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REACH24H에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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