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IT는 2026년 8월 17일 공문 제6568/BCT-HC호를 통해 시행령 제26호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27일까지였습니다. 시행령 제24호의 개정안은 8월 20일 공문 제6691/BCT-HC호를 통해 공개됐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7일입니다. 시행령 제25호의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에 제출됐습니다.
현재 세가지의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 적용 여부, 등록 및 신고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 화학물질 등록 및 규제 대응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가지의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령 | 현행 주요 규율 범위 | 주요 개정안 |
|---|---|---|
시행령 제24/2026호 | 화학물질 목록 및 분류 | 4개 부록 개편, 투자 우대 대상 기초화학물질 축소, 조건부 제조·거래 화학물질·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화학사고 예방·대응 계획 수립 대상 화학물질 목록 조정 |
시행령 제26/2026호 | 화학물질 활동, 허가 및 제품·상품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 적용 범위와 제외 대상 제품 명확화, 혼합물 농도 기준 및 면제 요건 조정, 제출 자료 간소화 및 처리 기간 단축,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 보고 및 정보 공개 확대 |
시행령 제25/2026호 | 화학산업 발전, 화학 안전 및 보안 | 제품·시설 적용 범위 조정, 관계 기관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화학 분야 전문 컨설팅 자격·교육·화학사고 예방·대응 요건 개정 |
시행령 제24호: 화학물질 관리 목록 개편
시행령 제24호는 베트남 「화학물질법」의 적용을 받는 화학물질 목록을 규정합니다. 개정안은 다음 4개 부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록 I: 중점 화학산업 분야 기초화학물질
부록 II: 조건부 제조·거래 화학물질
부록 III: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부록 IV: 화학사고 예방·대응 계획 수립 대상 화학물질
현행 시행령 제24/2026/ND-CP호는 2026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투자 우대 대상 기초화학물질 축소
개정안은 부록 I에 포함된 중점 화학산업 분야 기초화학물질 중 투자 우대 대상을 현행 39개에서 27개로 줄입니다. MOIT는 투자 우대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베트남의 산업 발전 우선순위와 자원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목록을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험 수준에 따른 관리 목록 조정
조건부 제조·거래 화학물질을 규정하는 부록 II에는 총 725개 물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독성학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86개 물질을 삭제하고, 그룹 1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26개를 조건부 제조·거래 화학물질 목록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반면 2개 물질은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목록으로 이동하며, 자일렌(xylene, CAS No. 1330-20-7)을 새로 추가하고 HS Code를 함께 기재합니다.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을 규정하는 부록 III에는 그룹 1 97개와 그룹 2 123개 등 총 220개 물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그룹 1 물질 33개를 그룹 2로 이동하고, 로테르담협약과 스톡홀름협약의 관리 대상 화학물질 3개를 그룹 2 목록에 추가하는 등의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화학사고 예방·대응 계획 수립 대상 화학물질 목록 유지
화학사고 예방·대응 계획 수립 대상 화학물질을 규정하는 부록 IV는 유지됩니다. MOIT는 화학사고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질과 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고려해 목록을 구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EU Seveso III Directive를 참고하고 있으며, 중대사고 위험과 화학사고 예방·대응 계획 수립 필요성을 기준으로 대상 물질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6호: 적용 범위·면제·절차 개정
시행령 제26호은 화학물질의 제조·거래·수입·수출을 비롯한 화학물질 활동과 제품·상품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분야별 전문 법령과의 적용 관계, 혼합물 농도 기준, 허가 신청 자료와 처리 기간,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보고 등을 조정합니다.
분야별 전문 법령과의 적용 범위 명확화
개정안은 이미 분야별 전문 법령으로 관리되는 일부 완제품을 시행령 제26호의 화학물질 관리 조항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대상에는 의약품, 소독제, 식품 및 식품원료, 화장품,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동물사료, 동물용 의약품, 식물보호제품 및 일부 비료, 방사성물질, 일부 생활용품, 석유 관련 제품, 배터리 및 축전지, 소방장비, 건축자재, 페인트 및 인쇄잉크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적용 제외 범위는 완제품의 공급 형태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정안은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완제품과 산업 생산에 사용되는 제품을 구분하며, 적용 제외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화학물질 제조에는 화학물질 관리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혼합물 농도 기준
개정안은 시행령 제26호 제21조를 개정하여 농도에 따른 면제 기준을 신설하거나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혼합물이 둘 이상의 규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화학물질 유형 | 대상 활동 | 개정안 기준 |
|---|---|---|
조건부 제조·거래 화학물질 | 제조·거래 | 5% 미만 |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 제조·거래·수입·수출 | 1% 미만 |
그룹 2 산업용 전구체 | 제조·거래·수입·수출 | 5% 미만 |
금지 화학물질 함유 혼합물 | 해당 혼합물에 대한 관리 | 0.1% 미만 |
제출 자료 간소화 및 처리 기간 단축
개정안은 신청인이 일반적인 판매가 아닌 비영리 목적의 반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조건부 제조·거래 화학물질의 재수출에 관한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을 반송 목적으로 재수출하기 위해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를 제출 자료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수출입 허가 신청 시에는 SDS를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화학물질 관련 허가의 일반 처리 기간은 현행 16영업일에서 14영업일로 단축하며, 수출입 허가는 완전하고 유효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심사 기간도 현행 90일에서 50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아직 개정안 단계이므로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 보고 및 정보 공개 확대
개정안은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보고와 정보 공개를 확대합니다.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제조자와 사용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 목적을 정해진 시점에 공개해야 하며, 사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은 화학물질 관리 데이터를 갱신·공유하고, 세관의 수출입 데이터를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기업의 연간 화학물질 활동 보고 기한은 1월 15일로 앞당기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상품에 대해서도 생산·수입량과 제품 및 유해성 정보를 포함한 연간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제안됐습니다.
기존 허가의 경과조치
기존에 발급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목록 화학물질, 산업용 전구체 및 제조·거래 제한 산업용 화학물질 관련 허가증은 명시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새로운 허가증이 발급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두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25호: 화학 안전·보안 및 컨설팅 규정 조정
시행령 제25호 개정안은 화학산업 발전과 화학 안전·보안에 관한 규정을 조정합니다. 분야별 전문 법령으로 이미 관리되는 완제품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화학물질 제조 공정에는 화학 안전·보안 관련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부, 교육훈련부, 성급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의 책임도 명확히 합니다.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화학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정보를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학 분야 전문 컨설팅 자격 및 인력 요건
개정안은 화학 분야 전문 컨설팅 기관의 자격 요건을 조정합니다. 책임 컨설턴트의 경력 요건을 개정하고, 화학 분야 전문 컨설팅 자격 인증서의 발급·변경·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컨설팅 기관은 관련 자격 인증서를 보유한 컨설턴트를 상근 인력으로 두어야 하며, 자격 인증서의 등급과 업무 범위에 맞게 컨설턴트를 배치해야 합니다.
시설·교육 및 화학사고 대응
개정안은 작업장, 창고 및 인력에 관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기관과 교육기관 내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도 정비합니다. 화학 안전 전문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화학사고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와 제출 자료 및 심사 요건을 구체화합니다.
개정 부록에서는 인정되는 전공 분야를 조정하고, 학위 과정이 목록에 명시된 전공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동등성 인정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제25호 개정안에는 기존 화학 분야 전문 컨설팅 자격 인증서, 화학사고 예방·대응 계획 및 화학 안전 전문교육에 대한 경과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시행 시점은 2027년 3월 1일 이전으로 예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일과 의무 사항은 최종 공포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검토사항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베트남에서 사업하거나 베트남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및 개정 예정 시행령 제24호 부록을 기준으로 제품과 물질의 CAS 번호, 함량 및 HS 코드 확인
분야별 전문 법령에 따른 제품의 적용 제외 여부와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에 화학 안전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지 확인
혼합물 농도 기준, 재수출 면제 및 경과조치를 기준으로 기존 허가·인증·면제 사항 검토
연간 보고 기한 변경과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사용 목적 및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 확대에 대비
실제 업무 절차를 변경하기 전에 최종 시행령의 목록, 제출 자료, 처리 기간 및 시행일 확인
REACH24H 지원 업무
REACH24H는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업무를 지원합니다.
규제 적용 여부 및 관리 대상 화학물질 목록 검토
베트남 국가 화학물질 목록(National Chemical Inventory, NCI) 등재 여부 및 신규화학물질 등록 경로 검토
화학물질 수입 신고 및 허가 신청 지원
규제 변경사항 모니터링
제품과 업무 절차를 현행 규정 및 개정안과 비교하여 검토하고, 최종 공포 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현 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본 기사는 2026년 9월 2일 현재 공개된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면제 기준, 농도 기준, 기한 및 절차 변경사항은 최종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하기
REACH24H는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 적용 여부 및 관리 대상 목록 검토, 베트남 국가 화학물질 목록(NCI) 등재 여부 및 신규화학물질 등록 경로 검토, 화학물질 수입 신고 및 허가 신청, 규제 변경사항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베트남으로 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시행령 제24·25·26/2026호의 적용 여부와 개정안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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