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뉴스

CRAC Singapore 2026 | 아시아·태평양 화학물질 규제·시장 진출 동향

REACH24H Consulting Group이 주최한 제18회 글로벌 화학 규제 컨퍼런스 싱가포르(Chemical Regulatory Annual Conference Singapore, 이하 CRAC Singapore 2026)가 2026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됐습니다.

싱가포르화학산업협회(Singapore Chemical Industry Council, SCIC)의 지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및 유럽의 정부기관 관계자와 산업협회, 기업 및 규제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틀간의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화학물질 규제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신규화학물질 관리, 글로벌 GHS, 위험물 운송, REACH 유사 규제, 과불화합물(PFAS), 지속가능 포장, 화장품 및 할랄 요건 등을 다뤘습니다.

특히 동일한 물질이나 제품을 여러 국가에 공급할 때 시장별로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기존 시험자료와 공급망 문서를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가 주요 실무 쟁점으로 논의됐습니다. 여러 국가의 규제와 산업 현안을 한자리에서 비교함으로써 시장별 차이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 정보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CRAC Singapore 2026 핵심 내용

이번 행사에서는 여러 국가에 동일한 물질이나 제품을 공급할 때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규제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 화학물질 목록 등재 여부와 용도, 공급망 내 역할, 연간 취급량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보고 의무가 시장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해성 자료와 안전보건자료(SDS), 시험보고서는 여러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분류 기준과 자료 사용권, 현지 책임 주체, 제출 절차는 국가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PFAS와 재활용 원료, 식품접촉 안전성, 포장 설계, 확대 생산자 책임제도(EPR) 등 지속가능성 관련 요건도 제품 개발과 소재 선정 단계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물질 식별정보와 처방자료, SDS, 라벨, 운송서류, 공급업체 자료 등 공급망 전반의 규제 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RAC 1-1.webp

아시아·태평양 주요 시장별 화학물질 규제 동향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국가마다 서로 다른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물질이나 제품이라도 화학물질 목록 등재 여부와 용도, 공급망 내 역할, 연간 제조·수입량 등에 따라 적용되는 등록·신고·허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

신규화학물질 신청 절차 변화

REACH24H 화학사업부 총괄 Kintan Xu는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 시행 이후 달라진 중국의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기록신고(备案)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록신고 대상에 해당하던 신규화학물질도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생태환경부령 제12호)는 현재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CRAC 2.webp

Kintan Xu, REACH24H 화학사업부 총괄

중국 시장에 화학물질을 공급하려는 기업은 중국 기존화학물질목록(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n China, IECSC) 등재 여부와 신규 용도 환경관리 대상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청인, 중국 내 수입자, 거래 구조, 자료 공유 방식과 등록 후 의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기록신고 대상이었던 물질은 제도 전환에 따라 적용되는 심사 요건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화학물질 분류에 따라 수입 신고·허가 절차 구분

베트남 「화학물질법」(Law No. 69/2025/QH15)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Hai Tien Minh 전 Vinachemia 관계자는 베트남 시장에 화학물질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물질이 일반 화학물질, 수입 신고 대상 화학물질, 조건부 제조·거래 화학물질,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금지 화학물질 또는 전구체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류 결과에 따라 제조·거래 자격, 사용 관련 신고, 수입 신고 또는 허가 등의 적용 요건이 달라집니다.

CRAC 3.webp

Hai Tien Minh의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 발표

수입 시에는 베트남어 물질안전보건자료(SDS)와 조성, 용도 및 허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베트남 단일창구(Vietnam National Single Window, VNSW)를 통해 제출한 신고정보와 통관자료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재포장, 충전, 혼합, 희석 및 농축 등의 작업도 화학물질 제조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

AIIC 등재 여부와 AICIS 도입 카테고리 확인

Chemistry Australia의 규제업무 책임자 Nick Zovko는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도입제도(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AICIS)의 주요 관리 체계와 화학물질 도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산업용 화학물질을 호주에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제조하는 경우, 먼저 해당 물질의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목록(Australian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s, AIIC) 등재 여부와 계획한 용도가 등재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재 물질은 유해성, 노출, 용도 및 도입량 등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도입 카테고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CRAC 4.webp

Nick Zovko, Chemistry Australia

AICIS에서는 산업용 화학물질의 도입을 목록 등재(Listed), 면제(Exempted), 보고(Reported), 심사(Assessed)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하며, 적용되는 카테고리에 따라 신고·보고 또는 평가 관련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작업장 안전, 환경보호, 위험물 운송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연방·주·준주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HSNO 승인과 HSRN 보고 의무

Responsible Care New Zealand의 Barry S. Dyer 최고경영자는 뉴질랜드 「유해물질 및 유기체 법(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 HSNO)」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제도와 시장 진입 요건을 소개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유해물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기 전에는 제품의 조성 및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고, GHS 제 7개정판을 기준으로 유해성을 분류한 뒤, 그룹 표준(Group Standard) 또는 개별 승인(Single Standard Approval)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CRAC 5.webp

Barry S. Dyer, Responsible Care New Zealand

2026년 1월 1일부터 수입자와 제조자는 HSRN 포털을 통해 사업자 정보와 물질 승인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물질에는 연례 보고 의무도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확보한 시험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해당 자료가 뉴질랜드의 환경 조건과 규제 요건에 적용 가능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도

현행 MSIHC와 CMSR 초안 구분

REACH24H 글로벌 규제 컨설턴트 Aman Sharma는 인도의 현행 규정과 Chemicals (Management and Safety) Rules(CMSR) 초안을 비교했습니다.

현재 기업은 Manufacture, Storage and Import of Hazardous Chemical Rules, 1989 등 시행 중인 법규를 기준으로 SDS, 라벨, 수입정보, 기록관리와 비상대응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CMSR은 아직 초안 단계로, 현재 시행되는 법적 의무와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CRAC 6.webp

Aman Sharma, REACH24H 글로벌 규제 컨설턴트

CMSR 초안에는 국가 화학물질 목록을 비롯해 화학물질 신고·등록과 해외 제조업체의 인증 대리인 지정 등 새로운 관리 체계가 제안돼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된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현재의 법적 의무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해 물질 식별정보와 연간 물량, 용도 및 유해성 자료 등을 사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태국

관할기관과 유해물질 유형에 따라 적용 절차 구분

Singapore Chemical Industry Council(SCIC)의 Cissie Yeung은 태국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와 관할기관별 규제 범위를 소개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산업용 유해화학물질, 가정용 및 보건용 화학물질, 농업용 화학물질, 양식용 화학물질 등 제품의 용도와 분야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태국 「유해물질법(Hazardous Substance Act)」에 따른 규제 대상 물질은 유형 1(Type 1)부터 유형 4(Type 4)까지 구분되며, 해당 유형에 따라 식별, 신고, 등록, 허가 또는 금지 등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RAC 7.webp

Cissie Yeung, Singapore Chemical Industry Council

따라서 태국 시장에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경우 제품의 용도와 관할기관, 관련 목록 등재 여부 및 유해물질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제조·수입·수출·보유·운송 등에 적용되는 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리스트 5.6(List 5.6)에 해당하는 산업용 화학물질은 연간 수량 보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태국은 현재 REACH와 유사한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지 않았으므로, 「유해물질법」과 관련 목록을 기준으로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리핀

PICCS 등재 여부와 신규화학물질 신고 절차 확인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환경관리국(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DENR-EMB)의 Roland Omar C. Tamani는 필리핀 기존 화학물질 목록(Philippine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PICCS)을 기준으로 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소개했습니다.2026년 기준 PICCS에는 22,510종의 화학물질이 등재돼 있습니다. PICCS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일반적으로 신규 화학물질로 간주되며, 적용 가능한 면제 절차가 없는 경우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규 화학물질 사전 제조 및 사전 수입 신고(Pre-Manufacture and Pre-Importation Notification, PMPIN)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CRAC 8.webp

Roland Omar C. Tamani, 필리핀 DENR-EMB

다만 PICCS 등재 여부만으로 규제 검토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Priority Chemicals List(PCL), Chemical Control Orders(CCOs) 및 산업별 규제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대상 물질에는 추가 정보 제출, 관리조치, 제한, 단계적 퇴출 또는 금지 등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운영: GHS·위험물 운송·공급망 정보의 일관성 관리

여러 국가에 동일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화학물질 규제뿐 아니라 유해성 정보전달, 위험물 운송 분류 및 공급망 자료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각 시장이 공통된 국제 기준을 활용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분류·표시 및 제출 요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GHS: 공통 유해성 자료와 국가별 SDS·라벨 요건

Nickel Institute 동남아시아 규제업무 책임자 Fabien Henry는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을 도입한 국가별로 적용 개정판과 유해성 분류, 공식 분류 목록, 농도 한계, 물질안전보건자료(SDS) 및 라벨링 요건 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EU의 경우 UN GHS의 기본 체계에 더해 내분비계 교란물질과 PBT/vPvB, PMT/vPvM 등 새로운 유해성 분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CRAC 9.webp

Fabien Henry, Nickel Institute

기업은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여러 시장에서 공통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유해성 분류와 SDS·라벨은 각 국가 및 지역의 규정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 출처와 분류 근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품 조성, 유해성 정보 또는 관련 규정이 변경될 경우 SDS와 라벨, 위험물 운송 분류 및 공급망 정보에 일관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물 운송: 국제기준과 국가별 규정 함께 확인

UMCO GmbH의 위험물 관리 및 공장 안전 선임 전문가 Willi Wesselowscky는 중국, 인도 및 아세안 국가의 위험물 도로운송 규제를 비교해 소개했습니다.

유럽 도로 위험물 국제운송협정(ADR),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국제항공운송협회 위험물규정(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 등은 UN 체계를 공통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송 시에는 각 국가의 법규와 기술기준, 허가 및 교육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CRAC 10.webp

Willi Wesselowscky, UMCO GmbH

도로·해상·항공 등이 연계되는 복합운송의 경우 UN 번호, 정식운송품명(Proper Shipping Name), 위험물 등급, 포장등급(Packing Group), 표시·포장, 운송서류, 허가 및 교육 요건을 해당 국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자료(SDS), 위험물 운송 분류자료와 세관·운송사에 제출하는 정보가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위험화학품 안전법」: 전 생애주기 관리 강화

중국 「위험화학품 안전법」은 2025년 12월 27일 제정되어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Shanjun Mu는 이번 행사에서 위험화학물질의 연구개발과 설계부터 제조, 저장, 사용, 경영, 운송, 폐기 및 관련 시설 폐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관리 체계를 소개했습니다.

CRAC 11.webp

Shanjun Mu의 중국 위험화학품 안전법 발표

위험화학물질 해당 여부와 관련 의무는 「위험화학품 목록」 등재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련 유해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유해성 식별과 분류가 필요하며,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화학물질은 관련 경영 활동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조자와 수입자, 경영자, 사용자 및 송하인에게는 안전보건자료(SDS)와 라벨을 통한 유해성 정보전달 의무도 적용됩니다. 또한 위험화학품 등록과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을 구분하고, 관련 정보를 운송자료 및 내부 관리 시스템과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REACH 유사 규제: 공통 데이터 활용과 국가별 등록 의무 구분

REACH24H 규제 전문가 Eden Ding은 EU REACH, UK REACH, 튀르키예 KKDIK 및 한국 K-REACH를 비교해 각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제도는 물질 식별정보, 연간 제조·수입량, 용도, 유해성 정보 및 공급망 내 책임과 같은 기본 요소를 공유합니다. 다만 등록 의무 주체와 제출 절차, 자료 요건, 등록 일정 및 전환조치에는 제도별 차이가 있습니다.

CRAC 12.webp

Eden Ding, REACH24H 규제 전문가

UK REACH의 전환 제출 기한은 톤수와 유해성에 따라 2029년, 2030년, 2031년으로 구분됩니다. 튀르키예 KKDIK 역시 단계별 일정이 적용되며, 한국 K-REACH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경우 등록하고 1톤 미만은 신고합니다.

여러 제도에서 같은 시험자료를 활용할 수 있더라도 자료 소유권, 지역별 사용권, 현지 요건과 대리인 지정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을 제품 개발과 규제 대응에 함께 반영

PFAS와 재활용 소재, 녹색화학, 확대 생산자 책임제도(EPR) 등 지속가능성 관련 요소는 연구개발과 원료 조달, 포장 설계 등 제품 개발 단계와 점차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물질 대체나 제품 출시를 결정하기 전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환경 영향, 지속가능성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녹색화학: 바람직하지 않은 대체 방지

REACH24H 규제 전문가 Yvonne Zhang은 규제 대상 물질을 대체할 때 기능적 적합성만을 고려할 경우, 대체물질의 유해성이나 전 생애주기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바람직하지 않은 대체(regrettable substitution)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RAC 13.webp

Yvonne Zhang, REACH24H 규제 전문가

대체물질을 선정할 때는 요구되는 기능과 함께 화학물질의 유해성, 노출 가능성, 환경 영향, 기술적 성능, 경제성 및 데이터 부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물질 유해성 비교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Safer Choice 기준, GreenScreen 및 ChemFORWARD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통해 원료 조달과 제조부터 사용·폐기까지의 환경 영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PFAS: 물질·용도·제품·시장별 규제 요건 확인

과불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은 물질별로 기능성과 잔류성, 이동성 및 생물농축 가능성에 차이가 있으며, 불소고분자의 경우 제조·사용·폐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고분자 PFAS 배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U에서는 광범위한 PFAS 제한안에 대한 REACH 제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해당 제한안은 아직 EU 전반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PFAS 제한 규정으로 시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CRAC 14.webp

Jun Huang 칭화대학교 교수

Jun Huang 교수는 PFAS 규제 대응 시 ‘물질-용도-제품-시장(substance-use-product-market)’ 순으로 적용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원료와 첨가제, 가공보조제 등에 PFAS가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공급업체가 제공한 자료에서 적용한 PFAS의 정의와 판단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지역의 규제에 따라 시험, 정보 제공, 대체 또는 규제 준수 입증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지속가능 포장: PPWR과 식품접촉 안전성 함께 검토

REACH24H 규제 전문가 Aaron Cheng은 미국과 EU의 재생 플라스틱 식품접촉 안전성 관리 체계를 비교하고,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의 주요 요건을 소개했습니다.

PPWR은 원칙적으로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재활용성, 재생원료 함량, 포장 최소화, 라벨링 및 확대 생산자 책임제도(EPR) 등 관련 요건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또한 식품 접촉 포장에는 PFAS 농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CRAC 15.webp

Aaron Cheng, REACH24H 규제 전문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높이거나 포장재 사용량을 줄이는 것만으로 식품접촉 안전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관련 요건과 식품접촉 안전성 요건을 각각 확인하고, 해당 포장재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PR: 시장 출시 이후에도 제품·포장 데이터 관리

지속가능성 패널 토론에서는 확대 생산자 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와 제품 출시 이후의 관리 의무도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중국에서는 현재 폐전기·전자제품과 동력 배터리, 일부 포장 등이 관련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향후 적용 범위는 추가적인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RAC 16.webp

CRAC Singapore 2026 지속가능성 패널 토론

식품접촉용 재생 플라스틱의 경우 오염 제거 공정 정보, 챌린지 테스트 결과, 투입원료 관리자료 및 첨가제 규제 적합성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공급망 내에서 누가 수집·관리하고 다음 단계로 전달할 것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학물질 외 시장 진출: 화장품과 할랄 규제

완제품 소비재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화학물질 규제뿐 아니라 제품 분류와 안전성 평가, 현지 책임 주체, 표시사항 및 할랄 요건 등 제품별 규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아세안

화장품: 공통 제품자료와 국가별 규제 절차 구분

중국은 화장품을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화장품은 신고, 특수화장품은 등록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제품 출시를 위해서는 제품 처방과 원료 안전성 정보, 제품 안전성 평가, 효능 평가 및 표시·광고 입증자료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세안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 ACD)을 공통 기술 기반으로 적용하지만, 실제 제품 신고(Notification)와 시판 후 관리는 회원국별로 운영됩니다. 또한 현지 책임기업은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PIF)을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CRAC 17.webpRoy Lu, Shiseido 아시아·태평양 규제업무 및 품질관리 지역 책임자

Roy Lu는 여러 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 제품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각 시장의 규제에 따라 제품 분류와 원료 제한, 경계제품 판단, 표시사항 및 현지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 요건을 각각 검토하는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할랄: 원료·공정·수입까지 관리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화학제품,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및 일부 소비재에 대한 할랄 인증 전환기간은 2026년 10월 17일 종료됩니다.

REACH24H 인도네시아 규제 컨설턴트 Arsy Asyafra Nabila는 해외 제조업체와 수출기업의 경우 제품 유형과 기존 할랄 인증서 보유 여부에 따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의 할랄 인증 또는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RAC 18.webp

Arsy Asyafra Nabila, REACH24H 인도네시아 규제 컨설턴트

할랄 요건은 완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료와 가공보조제, 생산공정 및 관련 관리체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공보조제, 운반체, 효소 및 발효배지 등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적용 여부와 면제 가능성은 원료의 유래와 조성, 제조공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글로벌 규제 정보를 실제 시장 진출 결정으로 연결

CRAC Singapore 2026의 여러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점은 하나의 규제자료를 여러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물질과 제품이라도 시장별 목록 등재 여부, 용도, 취급량, 공급망 역할, 데이터 사용권과 제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물질 식별정보, 유해성 자료, 시험자료와 공급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여러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공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REACH24H는 주요 국가의 규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규제 적용 검토, 등록·신고, SDS·라벨 작성과 공급망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CRAC Singapore 2026은 각국 규제기관, 산업협회, 기업과 기술 전문가가 한자리에서 국가별 규제 차이와 실제 시장 진출 과정의 과제를 비교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문의하기

중국·아세안·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화학물질 규제 적용 검토, 등록·신고, 국가별 GHS·SDS·라벨 작성 및 공급망 규제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 REACH24H에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한국 홈페이지에서도 주요 국가별 화학물질 등록 및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관련 게시글

참고 자료

관련 뉴스

  1. REACH24H, Peptites 고리형 펩타이드 중국 화장품 신원료 신고 지원
  2. REACH24H, 락토코커스 락티스 분말 중국 화장품 신원료 신고 지원
  3. 리이치24시코리아,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심화교육 진행
  4. REACH24H, EcoVadis 공인 컨설팅 파트너 선정
  5. CTFAS & REACH24H Regulatory Forum 2026|글로벌 화장품 규제 주요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