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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조치 개정이 농약 기업에 미치는 영향 | IECSC·농약 원제 대응 가이드

2026년 6월 11일, 중국 생태환경부(MEE)는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개정 의견수렴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의견수렴은 2026년 7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개정안은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과 함께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국으로 농약 원제(모약)의 유효성분과 농약 제제 및 제제 보조제를 수출하는 기업의 규제 대응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조치 개정, 농약 산업의 주요 변경사항

이번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 개정안에서 농약 산업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약 제품군 면제 범위 조정

현행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중국 생태환경부령 제12호)는 농약 등 이미 별도의 관리 제도가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 면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의견수렴안에서는 해당 면제 범위를 새롭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에 등재되지 않은 농약 원제(모약)의 유효성분 및 제제 보조제가 포함된 일부 농약 제품은 농약 등록과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이중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규제 대응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대리인 제도 폐지

개정 의견수렴안에서는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신청인이 중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중국 내 적법하게 등록된 기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은 더 이상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직접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에는 중국 내 수입업체 또는 현지 법인을 통한 등록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약 기업이 확인해야 할 IECSC 및 등록 요건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대상은 농약 원제(모약)의 유효성분입니다.

유효성분이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제에 사용되는 용제, 유화제, 안정제 등 각종 제제 보조제에 대해서도 IECSC 등재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공정 중 생성되는 일부 공정 불순물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ACH24H의 예비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등록된 화학 농약 유효성분(미생물 농약 제외) 약 750종 가운데 약 271종은 공개된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에서 확인되었으며, 약 479종은 현재 공개된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IECSC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항목이 일부 존재하며, CAS 번호는 일치하지만 물질명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있어 실제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대상 물질 수는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최종 내용과 관계없이 기업은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의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사 제품에 대한 물질 목록 정리와 IECSC 등재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 개정이 중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본 개정안은 중국 시장에 농약을 수출하는 기업의 규제 대응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 의무의 이전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의무가 중국 내 수입업체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비밀(CBI) 보호

해외 기업이 직접 등록할 수 없게 될 경우, 신규화학물질 등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해외 공급업체와 중국 수입업체 또는 현지 파트너 간에 배합 정보, 불순물 정보 등 영업비밀(CBI)의 제공 범위와 전달 절차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 계약 재검토

기업은 등록에 필요한 시험비용 분담, 등록자료 제공 방식 및 책임 범위 등을 포함하여 중국 파트너와의 계약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농약 수출기업의 주요 대응 방안

본 개정안에 대비하여 중국으로 농약을 수출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사 제품의 유효성분 및 제제 보조제에 대한 물질 목록을 정리하고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 등재 여부를 확인할 것

  • 등록 주체 변경에 대비하여 중국 현지 법인 또는 수입업체를 통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고, 배합 정보 등 영업비밀(CBI)의 안전한 관리 및 전달 체계를 마련할 것

  • 시험비용 분담, 등록자료 제공 방식 및 영업비밀 보호 조항 등을 포함하여 중국 공급망 파트너와의 계약을 사전에 점검할 것

또한 본 개정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종 규제 대응 방안은 공식 공포되는 법령과 후속 기술지침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하기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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