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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약 기존 원제도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일까? IECSC 목록 추가 대응 전략

최근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중국 생태환경부령 제12호)」 개정 의견수렴안에서 농약에 관한 면제 범위 조정이 제안되면서 농약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포함된 일부 농약 제품은 농약 등록과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이라는 이중 규제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IECSC 목록 추가(增补, 증보) 제도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그간 농약 수출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간과해 온 규제 대응 경로로, 기존 농약 제품(원제(모약)의 유효성분 및 제제 보조제)과 관련된 규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규제 대응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3년 이전 기존화학물질의 IECSC 목록 추가 제도란?

본 제도는 이번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것이 아니라, 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제도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기존화학물질 인정 절차입니다.

2003년 10월 15일은 중국 최초의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규정(구 국가환경보호총국령 제17호)이 시행된 날입니다. 해당 날짜 이전에 중국 내에서 적법하게 제조되거나 수입(해외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물질 포함)되어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법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기존화학물질'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중국 생태환경부령 제12호)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아직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 기업이 객관적인 과거 유통·제조·수입 이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IECSC 목록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록 추가가 승인되면 해당 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인정되어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외 기업의 경우, 중국 내 기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IECSC 목록 추가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REACH24H는 이번 규정 개정 이후에도 해당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 향후 발표될 세부 가이드라인과 절차 요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맞춰 규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농약 제품에 IECSC 목록 추가 제도가 중요한 이유

현행 제도에서는 농약 원제(모약)의 유효성분과 제제 보조제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중국으로 수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해당 물질의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 등재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면제 범위가 조정될 경우 IECSC 목록 추가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농약 제품의 규제 대응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2003년 이전에 이미 등록되어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농약 원제(모약)의 유효성분과 제제 보조제는 상당수에 이릅니다. 이러한 물질을 신규화학물질로 다시 등록할 경우,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 인체 유해성 시험 및 환경 유해성 시험 등을 수행해야 함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독성 특성으로 인해 등록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IECSC 목록 추가 제도를 활용하면 신규 시험자료 제출 없이 기존화학물질로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은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부담이 적은 규제 대응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IECSC 미등재 기존물질 예시

REACH24H는 중국 농약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2009년 이전에 승인된 농약 유효성분 가운데 현재 공개된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에 등재되지 않은 일부 농약 유효성분을 정리했습니다.

표 1. 일부 기존물질 목록(상위 50종)

No.

농약 유효성분

No.

농약 유효성분

1

디에틸아미노에틸헥사노에이트 (Diethyl aminoethyl hexanoate)

26

d-테트라메트린 (d-Tetramethrin)

2

플루톨라닐 (Flutolanil)

27

5-니트로구아이아콜산나트륨 (Sodium 5-nitroguaiacolate)

3

플루미옥사진 (Flumioxazin)

28

피프로닐 (Fipronil)

4

펜피록시메이트 (Fenpyroximate)

29

피리미포스메틸 (Pirimiphos-methyl)

5

에스비오트린 (Esbiothrin)

30

플루아지포프-P-부틸 (Fluazifop-P-butyl)

6

d-사이페노트린 (d-Cyphenothrin)

31

아족시스트로빈 (Azoxystrobin)

7

d-페노트린 (d-Phenothrin)

32

플로라술람 (Florasulam)

8

리치-d-트랜스알레트린 (Rich-d-transallethrin)

33

베타-사이플루트린 (Beta-cyfluthrin)

9

d-트랜스알레트린 (d-Transallethrin)

34

2,4-D 에틸헥실 (2,4-D-ethylhexyl)

10

d-알레트린 (d-Allethrin)

35

파목사돈 (Famoxadone)

11

아바멕틴 (Abamectin)

36

스피노사드 (Spinosad)

12

바이오알레트린 (Bioallethrin)

37

인독사카브 (Indoxacarb)

13

림설퓨론 (Rimsulfuron)

38

아이오도설퓨론메틸나트륨 (Iodosulfuron-methyl-sodium)

14

트랜스플루트린 (Transfluthrin)

39

아미도설퓨론 (Amidosulfuron)

15

비스피리박나트륨 (Bispyribac-sodium)

40

사이할로포프-부틸 (Cyhalofop-butyl)

16

제타-사이퍼메트린 (Zeta-cypermethrin)

41

플루모르프 (Flumorph)

17

플루록시피르-메프틸 (Fluroxypyr-meptyl)

42

페나자퀸 (Fenazaquin)

18

프레틸라클로르 (Pretilachlor)

43

피리프록시펜 (Pyriproxyfen)

19

(+)-앱시스산 (Abscisic acid)

44

옥시플루오르펜 (Oxyfluorfen)

20

프로피네브 (Propineb)

45

옥사딕실 (Oxadixyl)

21

이프로발리카브 (Iprovalicarb)

46

프로파모카브염산염 (Propamocarb hydrochloride)

22

메톡시페노자이드 (Methoxyfenozide)

47

클로펜테진 (Clofentezine)

23

사이아조파미드 (Cyazofamid)

48

메페나세트 (Mefenacet)

24

피클로람 (Picloram)

49

피메트로진 (Pymetrozine)

25

이마잘릴 (Imazalil)

50

모노설퓨론 (Monosulfuron)

※ 본문에는 일부 물질만 수록되었습니다.

현재 REACH24H는 180개 이상의 농약 유효성분을 대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2009년 이전 등록

  • 현재 공개된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 미등재

관심 있는 기업은 REACH24H를 통해 자사 물질의 IECSC 목록 추가 가능성에 대한 개별 평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농약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기업은 자사 물질의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농약 제품의 경우에는 2003년 10월 15일 이전 중국에서 제조·수입되거나 중국으로 수출된 농약 원제(모약)의 유효성분 및 주요 제제 보조제와 관련된 과거 자료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REACH24H는 다년간의 IECSC 목록 추가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조 및 거래 관련 자료

  • 물질 동질성 관련 확인서

  • 제조기록

  • 원료 구매 송장

  • 출하 신청서

  • 출하서

  • 판매 송장

  • 제조공정도

수출입 관련 자료

  • 통관서류

  • 중국 수입업체 대상 수출 송장

  • 판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

  • 중국 농업농촌부(MARA) 농약 등록증

  • 연감(Yearbook) 자료

  • 정부 공문

  • 산업 통계자료

  • 공개 문헌

또한 IECSC 목록 추가가 승인되면 해당 결과는 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 자료는 시간이 오래된 만큼 하나의 기업이 모든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 수입업체·유통업체 또는 업계 관계사와 협력하여 자료를 공동으로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수출기업의 송장과 중국 수입업체의 통관자료를 함께 활용하면 보다 완전한 증빙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IECSC 목록 추가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ECSC 목록 추가 제도는 과거의 적법한 유통 이력을 인정하는 중요한 규제 대응 수단입니다. 중국으로 농약을 수출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 포트폴리오를 조기에 점검하고,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농약 제품의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IECSC 목록 추가 제도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향후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제도가 개정될 경우 농약 기업은 자사 제품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점검하고, 기존 농약 원제(모약)의 유효성분 및 제제 보조제에 대해서는 IECSC 목록 추가 가능성을 검토하여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하기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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