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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GHS 표시·유해성 정보전달 규정 개정 | 2029년까지 단계적 시행

2026년 8월 26일, 대만 노동부(Ministry of Labor, MoL)는 「유해화학물질 표시 및 유해성 정보전달 규칙(危害性化學品標示及通識規則)」 일부 조항과 제5조 부록 1, 제12조 부록 3 및 부록 4를 공식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만의 작업장 유해성 정보전달 체계를 유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 제8차 개정판(UN GHS Rev. 8)과 개정된 CNS 15030 표준에 맞추고, 제조자·수입자·공급자가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의 정확성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정사항은 2026년 8월 2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된 유해성 분류·표시 요건과 SDS 양식에 관한 일부 부록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대만 SDS의 작성·제출 요건과 영업비밀 정보(CBI) 비공개 신청 절차는 대만 SDS 및 CBI 비공개 신청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대비 최종 개정 내용

최종 개정안은 2026년 5월 공개된 개정안의 기본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개정된 유해성 분류, SDS 내용 변경, 공급자의 책임 및 SDS 영업비밀 정보 비공개 제한 등이 그대로 포함됐으며, 가장 큰 변화는 시행 일정입니다.

초안에서는 제5조 부록 1과 제12조 부록 4를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개정에서는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1년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SDS 양식을 개정하고 용기 라벨을 수정하며 공급망 내 문서 변경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공식 개정 공고에서도 제5조 부록 1과 제12조 부록 4의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단계로 나뉘는 시행 일정

시행일

적용 조항

주요 영향

2026년 8월 26일

제4조, 제15조의1, 삭제된 제16조, 제18조의1, 제23조, 제12조 부록 3 및 기타 개정사항

새로운 SDS 농도 기준, SDS 오류 시정 의무 및 CBI 비공개 제한이 이미 시행 중

2029년 1월 1일

제5조 부록 1 및 제12조 부록 4

개정된 유해성 분류·라벨 요소 및 SDS 기재사항·양식 적용

따라서 이번 개정 전체의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SDS 적용 여부와 SDS 오류 시정 의무, 영업비밀 정보 비공개 제한에 관한 일부 요건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만 GHS·SDS·라벨 규정 주요 개정사항

1. 적용 제외 대상 명확화

제4조에서는 기존의 의약품 관련 표현을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식품, 음료, 화장품, 완제품 및 비산업용 일반 소비제품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개정문은 이와 함께 사업폐기물, 담배 및 담배제품, 소화기, 반응조 또는 공정 내에서 화학반응이 진행 중인 중간생성물 등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해성 분류 및 라벨 요소 개정

제5조 부록 1은 UN GHS Rev. 8과 개정된 CNS 15030 시리즈를 반영하여 여러 유해성 분류와 이에 대응하는 라벨 요소를 신설하거나 개정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둔감화 폭발물(Desensitized Explosives) 유해성 분류 신설

  • 인화성 가스 구분 1을 구분 1A와 1B로 세분화

  • 기존 ‘인화성 에어로졸(Flammable Aerosols)’을 ‘에어로졸 및 가압 화학물질(Aerosols and Pressurized Chemicals)’로 변경하고, 가압 화학물질(Chemicals Under Pressure) 분류 추가

  • 급성독성 구분 5, 피부 부식성/자극성 구분 3 및 흡인 유해성 구분 2 삭제

  • 일부 유해성 분류 명칭, 신호어 및 유해문구 개정

개정된 분류 및 표시 요건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업은 대만 라벨이나 SDS의 유해성 분류를 변경하기 전에 개정된 CNS 15030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SDS 농도 기준 개정

제12조 부록 3에서는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의 SDS 적용 농도 기준을 기존 1.0%에서 0.1%로 낮추고, 흡인 유해성 구분 1에는 1.0%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건강 유해성 분류

개정 농도 기준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 0.1%

흡인 유해성 구분 1

≥ 1.0%

이 기준은 2026년 8월 26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조자, 수입자, 공급자 및 고용주는 혼합물의 조성과 유해성 분류를 검토하여 개정된 농도 기준에 따라 새롭게 SDS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SDS 기재사항 및 양식 개정

제12조 부록 4에서는 SDS의 일부 기재사항과 양식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항: 혼합물의 화학적 특성 항목 삭제

  • 제9항: 냄새 역치와 증발속도 삭제, 동점도 및 입자 특성 추가

  • 제14항: 산적 운송 관련 요건 추가

  • 제16항: SDS 작성자 항목 삭제

  • 일부 항목의 명칭 및 설명 문구 조정

개정된 SDS 양식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업은 전환 기간 동안 기존 대만 SDS 양식과 개정 양식을 비교하여 필요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SDS 작성·검토 및 문서 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5. SDS 정확성에 관한 책임 강화

신설된 제15조의1은 제조자, 수입자 또는 공급자가 제공한 SDS에 명백한 오류나 누락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시정 조치를 규정합니다. 관할 기관 또는 근로감독기관은 공급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 SDS를 정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SDS를 정정하지 않으면 「직업안전위생법(職業安全衛生法)」 제44조 및 제49조에 따라 NT$30,000~NT$150,0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 통보를 받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복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실과 과태료 처분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직업안전위생법」 제44조는 NT$30,000~NT$150,000의 과태료와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의 추가 처분을, 제49조는 일정 위반에 대한 사업체 등의 명칭과 과태료 처분 정보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3년 주기의 SDS 정기 검토에만 의존하지 않고, 검사 결과나 고객 피드백, 공급망 데이터 변경으로 SDS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파악하고 정정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운송 라벨 확인 조항 삭제

기존 제16조는 유해성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 작업장에 진입한 후 하역·취급·처분 또는 사용하기 전에 교육을 받은 담당자가 라벨과 SDS를 확인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관할 기관의 설명에 따르면 위험물 운송 분류와 GHS 체계 간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유해성 화학물질의 하역 작업과 작업자 교육에는 다른 산업안전보건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16조가 삭제되더라도 하역 관리와 관련 교육에 관한 기존 요건은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7. SDS 영업비밀 정보 비공개 제한 대상에 흡인 유해성 구분 1 추가

개정된 제18조의1에서는 흡인 유해성 구분 1을 SDS에서 영업비밀 정보로 비공개 처리할 수 없는 유해성 분류에 추가했습니다.

대만 SDS의 영업비밀 정보(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CBI) 비공개 신청을 준비하는 제조자, 수입자 및 공급자는 성분의 유해성 분류를 다시 확인하고, 개정 규정에 따라 영업비밀 정보로 비공개 처리할 수 없게 된 성분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기업 준비 사항

우선 확인할 사항

  • 혼합물에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이나 흡인 유해성 구분 1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해당 성분의 농도 확인

  • 개정된 부록 3의 농도 기준에 따라 기존 제품에 새로운 SDS 제공 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SDS CBI 비공개 신청에 흡인 유해성 구분 1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SDS 오류가 확인된 경우 내부 보고·정정 및 기한 관리를 위한 절차 마련

  • 대만 내 제조자, 수입자, 공급자 및 고객 간 데이터 업데이트 책임 명확화

2029년 1월 1일까지 완료할 사항

  • 개정된 유해성 분류 및 라벨 요소의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기존 대만 SDS 양식과 개정된 부록 4의 차이 분석

  • 제품의 유해성 분류, SDS 기재사항 및 용기 라벨 간 일치 여부 확인

  • 대만 수입자, 공급자 및 하위사용자와 문서 전환 일정 협의

  • 기존 및 개정 문서, 규제 근거자료와 공급망 통지 기록 보관

REACH24H 지원 서비스

REACH24H는 글로벌 GHS 분류와 SDS·라벨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대만에 공급되는 제품의 조성과 유해성 자료, 기존 SDS 및 라벨을 검토하여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현재 시행 중인 요건과 2029년 적용 예정 요건을 구분하여 업데이트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초기 검토를 위해서는 제품 조성, 보유 중인 유해성 자료, 현재 사용 중인 SDS와 라벨, 제품 용도 및 공급망 참여자의 역할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하기

대만 GHS 개정에 따른 제품 유해성 분류, SDS·라벨 검토, SDS CBI 비공개 신청 가능 여부 및 2029년 시행 요건에 맞춘 문서 업데이트는 REACH24H에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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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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