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위험화학품 안전법」에 맞춰 기존 경영허가 제도를 정비하고, 위험화학물질의 경영 형태와 허가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의견수렴 단계로, 최종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 개정안 핵심 내용
개정안이 현재 내용대로 채택될 경우, 2015년에 개정된 현행 「위험화학품 경영허가 관리방법」을 대체하고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위험화학품 안전법」에 맞춰 경영허가 체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문서는 의견수렴안으로,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공급기업의 경우 직접적인 허가 의무는 일반적으로 중국에 등록된 사업 법인, 수입업체, 유통업체 또는 창고업체에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 기업도 중국 현지 공급망 파트너가 실제 경영 형태와 취급 화학물질에 적합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수렴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제안된 요건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저장시설이 없는 경영과 제3자 창고업을 포함한 6가지 경영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허가기관, 신청자 요건, 전자허가증, 심사기간, 갱신 및 처벌 등을 포함합니다.
해외 공급기업은 중국 현지 법인과 사업 파트너의 허가 범위 및 실제 경영 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화학품 경영허가 관리방법」 개정안 적용 범위
중국 응급관리부의 공식 의견수렴 공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위험화학품 안전법」을 이행하고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개정안은 중국 「위험화학품 목록」에 포함된 위험화학물질과 관련된 경영 활동에 적용되며, 창고업도 포함됩니다. 폐위험화학물질의 처리는 환경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간용 폭발물, 방사성 물질, 핵물질, 도시가스 및 국방 연구·생산에 사용되는 위험화학물질은 이번 관리방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국 위험화학물질 경영 형태 6가지
개정안에서는 위험화학물질 경영 활동을 다음 6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저장시설이 없는 경영
위험화학물질 판매점
자동차 연료 주유소
중대위험원을 구성하지 않는 저장시설을 보유한 경영
중대위험원을 구성하는 저장시설을 보유한 경영
창고업
위험화학물질 창고업체는 위험화학물질 저장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에게 보관 및 입출고·회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경영 형태가 보다 명확하게 구분됨에 따라 기업은 실제 사업 형태에 적용되는 허가기관, 신청 요건 및 제출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 주요 개정사항과 기업 영향
구분 | 주요 개정 내용 | 기업 확인사항 |
|---|---|---|
허가기관 | 고독성 화학물질, 폭발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화학물질, 특정 중앙기업의 경영 활동 및 중대위험원을 구성하는 저장시설 관련 경영허가는 시(市)급 기관이 발급합니다. | 여러 규제 대상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신청 전에 관할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자 요건 | 경영장소는 주거용 건물일 수 없으며, 교육을 이수한 인력, 전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제도, 작업절차 및 비상대응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경영장소, 인력 배치, 교육기록 및 내부 안전관리 문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전자허가증 | 전자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은 종이 허가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규제 시스템을 통해 허가 번호를 통합 관리합니다. | 기업 정보와 내부 관리체계가 전자허가증 관리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심사 절차 | 실질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실시합니다. 허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 접수 후 20근무일 이내에 결정하며, 현장확인 및 시정 기간은 제외됩니다. | 시장 진출 및 갱신 일정에 충분한 시간을 반영해야 하며, 20근무일을 전체 처리기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변경 및 재신청 | 일부 변경사항은 변경신청 대상이며, 경영장소·저장 장소·경영 형태 또는 허가 범위 변경 시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기업 또는 운영 방식의 변경이 변경신청 또는 재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갱신 |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실제 위험화학물질 경영 현황을 최소 6개월마다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제출 자료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전에 허가 만료일, 사고 이력, 안전 상태 및 보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처벌 | 무허가 경영에는 10만~50만 위안, 무허가 사업자로부터 위험화학물질을 구매한 경우에는 20만~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제안됐습니다. | 구매·유통·창고 등 공급망에 참여하는 업체의 허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 기관 및 신청 요건
개정안에서는 경영허가 업무를 시(市)급 및 현(县)급 허가기관으로 구분합니다.
고독성 화학물질 또는 폭발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화학물질을 경영하는 기업, 특정 중앙기업 및 그 소속 기업, 중대위험원을 구성하는 저장시설 관련 경영 활동은 시급 허가기관이 담당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현급 기관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법에 따라 기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기본 신청 요건에는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비주거용 경영장소, 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전담 안전생산 관리인력, 안전관리제도 및 작업절차, 비상대응계획과 필요한 비상장비 및 자원 등이 포함됩니다.
저장시설 관련 신청자에게는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저장 형태에 따라 저장시설 위치, 안전성 평가, 책임자의 전문자격, 중대위험원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가스 검지 및 경보설비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험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기업은 비상대응계획 신고·등록 기록도 추가 신청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 발급 및 갱신 절차
전자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은 종이 허가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허가기관은 위험화학물질 경영 안전감독 시스템을 이용해 허가 번호를 부여합니다.
허가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 접수 후 20근무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장확인, 시정 또는 신청 자료 수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허가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저장시설이 없는 경영기업이 경영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저장 장소, 경영 형태 또는 허가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정안에 따라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중국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 해외 기업이 확인할 사항
중국에서 위험화학물질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해외 기업은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내 어떤 법인이 허가를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저장 또는 제3자 창고 이용 여부를 포함해 실제 경영 형태를 파악합니다.
허가 범위와 실제 판매·유통·저장하는 위험화학물질, 각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경영장소, 담당자 자격, 교육기록, 안전관리제도 및 작업절차가 개정안에서 제안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비상대응계획과 비상자원이 실제 경영 활동을 반영하고 있는지, 해당 저장 형태에서 신고·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위험화학물질을 구매하거나 이전하기 전에 공급업체, 유통업체 및 창고업체의 허가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청이나 갱신 절차를 변경하기 전에 최종 관리방법과 지역별 시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REACH24H 중국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 지원 서비스
REACH24H는 다음과 같은 중국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장시설이 없는 경영 형태의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 신청
안전생산 규정, 관리제도 및 작업절차 작성
필요한 경우 비상대응계획 작성 및 신고·등록 지원
추가 정보는 REACH24H의 중국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중국 내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 적용 여부, 저장시설이 없는 경영 형태의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 신청, 안전생산 관련 문서 및 비상대응계획 작성·신고 지원에 대해 REACH24H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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