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개 의견수렴은 2026년 10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신고 주체와 신고 시점, 제출 데이터 형식, 기밀정보 처리 방식 및 제도의 최종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규제 현황: 공개 의견수렴 단계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10월 9일
상태: 제안 단계
제안된 단계적 도입 기간: 약 5년
캐나다의 현행 식품 포장재 규제 체계
캐나다 「식품의약품규정(Food and Drug Regulations, FDR)」 B.23.001조는 유해물질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포장재를 사용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 제4조에서도 독성 또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일반 식품 포장재는 캐나다 보건부의 시판 전 평가를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공급업체, 배합업체 및 가공업체는 재료, 완제품 또는 개별 성분에 대해 화학적 안전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가 제안된 용도를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무이의서(Letter of No Objection, LONO)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LONO는 법적 승인이 아닌 자문 의견이며, 제품 판매자의 규제 준수 책임이 캐나다 보건부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보건부의 식품접촉물질 신고제도 제안
신고 대상 및 제출 정보
캐나다 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접촉물질에 대해 온라인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안에 따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제품 식품 포장재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화학물질이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부분
조리식품과 함께 판매되는 용기, 빨대, 식기류 등 식품 서비스용 용기·기구
식품과 포장재 사이에 유효한 불투과성 차단층이 있어 식품과 분리된 포장 구성요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시에는 식품접촉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의 화학 조성과 캐나다 내 예상 유통 정보 등을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종 데이터 형식, 기술 요건 및 기밀정보 처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시점
신고 의무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보건부가 검토 중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식품 포장재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위임한 자
캐나다 식품 제조업체
브랜드 소유자
캐나다 수입업체
식품 소매업체
신고 시점도 의견수렴 대상입니다. 현재 캐나다 내 유통 전에 신고하는 방안과 제품 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평가 절차
캐나다 보건부는 식품 포장재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록하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초기 데이터에는 기존 LONO 평가 결과, 캐나다 규제 환경에 참고할 수 있는 다른 국가·지역의 결정, 캐나다 화학물질관리계획(Chemicals Management Plan)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결과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존 항목과 대조됩니다. 재료, 화학 조성 및 사용 조건이 기존 항목과 일치하는 경우 신고자는 신고번호와 간소화된 LONO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치하는 항목이 없거나 예정된 사용 조건이 기존 항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캐나다 보건부가 별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신고번호와 LON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 기반 평가 및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가능성
캐나다 보건부는 평가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에 단계별 위험 기반 검토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체계는 추후 협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제도의 최종 법적 형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행정 지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식품접촉물질이 준수해야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를 규정에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 채택될 경우 사용 물질은 해당 목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적용되는 재료 유형, 사용 조건, 이행한도 및 기타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견수렴 및 제도 개발 일정
아래 일정은 의견수렴 문서에 제시된 의견수렴 및 제도 개발 계획입니다. 최종 규정의 시행일이나 집행 개시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날짜·기간 | 주요 일정 |
|---|---|
2026년 10월 9일 | 1차 공개 의견수렴 의견 제출 마감 |
2026년 11월~2027년 1월 | 2차 공개 의견수렴 예정 |
2027년 봄까지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식품 포장재 의무 관리 체계에 관한 권고안을 내부 검토할 예정 |
내부 검토 이후 | 선정된 방안에 따라 규정 개발이 시작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의견수렴과 제도 보완을 진행 |
약 5년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절차 안정화 및 이해관계자의 제도 적응을 위한 단계적 도입 기간. 해당 기간은 제도 체계가 확정된 이후 시작될 예정 |
식품 및 포장재 공급망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제안안이 시행될 경우 캐나다의 식품 포장재 관리 체계는 신고, 데이터베이스 대조 및 필요 시 규제기관 평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제도 형태와 관계없이 기업의 기존 안전 책임은 유지됩니다. 식품 소매업체와 공급망 하위 단계의 제조업체는 식품과 포장재가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포장재의 유해물질이 식품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계속 부담합니다.
조성 정보 관리
복합 구조의 포장재는 단량체, 첨가제, 코팅제, 잉크, 접착제, 접합층 등 각 재료·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급망 내에서 전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규제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밀정보 처리도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개발 및 출시 일정
식품접촉물질이나 예정된 사용 조건이 데이터베이스의 기존 항목과 일치하지 않으면 캐나다 보건부의 별도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개발 및 출시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의 확보 여부와 검토 기간을 미리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자료 요건
재료와 사용 조건에 따라 조성 정보, 이행·추출 시험자료, 노출정보, 독성학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시험 필요 여부는 적용 대상과 보유 자료를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이 현재 준비할 수 있는 사항
기업은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해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식품접촉물질의 재료 조성 및 공급업체 정보 정리와 관리 현황 점검
EU, 미국 등 주요 국가·지역의 포지티브 리스트 및 규제 요건 검토를 통한 현행 안전관리 체계 점검
REACH24H 서비스
REACH24H 식품접촉물질 팀은 캐나다를 포함한 주요 시장의 식품접촉물질 규제 검토 및 대응을 지원합니다.
캐나다 보건부의 의견수렴과 후속 제도 개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캐나다 내 식품 포장 준수 요건의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문의하기
캐나다 식품접촉물질의 현행 규제 요건과 시판 전 평가 체계, 향후 식품 포장재 신고 체계에 관한 문의는 REACH24H Korea로 연락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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