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FCN에는 기초 수지와 기능성 첨가제를 비롯해 PLA(폴리락타이드), EVOH(에틸렌-비닐 알코올) 공중합체, 폴리올레핀 핵형성제·투명화제, 고분자용 항산화제 등 다양한 식품접촉물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FCN이 기능성 첨가제뿐 아니라 기초 수지와 지속가능 소재 등 다양한 식품접촉물질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REACH24H는 다수의 FCN 신고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FDA 식품접촉물질 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최신 FCN 데이터를 토대로 최근 신고 동향과 주요 시사점, 기업이 FCN 신고를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주요 내용
핵심 내용 | 2026년 3~5월 현황 | 기업 시사점 |
|---|---|---|
유효 FCN | 2026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5건의 FCN이 신규로 등록되어 효력이 발생함 | 기능성 첨가제뿐만 아니라 기초 수지 등 다양한 식품접촉물질이 등록됨 |
주요 등록 동향 | 기능성 첨가제와 기초 수지, 지속가능 소재 등 다양한 식품접촉물질이 신규 등록됨 | FCN 활용이 기능성 첨가제뿐 아니라 기초 소재와 포장재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
주요 적용 분야 | 항산화제, 항균제, 핵형성제·투명화제, 윤활제, 수지, 코팅제, 접착제, 종이·판지용 소재 | 물질의 동질성뿐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과 사용 조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함 |
핵심 규제 원칙 | FCN은 신고서에 명시된 제조업체(또는 공급업체)와 승인된 사용 조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인정됨 | 기존 FCN을 활용하기 전에 공급처의 동일성과 승인된 사용 조건의 적합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중국 소재 기업 | 해당 기간 중 중국 소재 기업 5곳이 신고자로 등록함 |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국의 수지 및 첨가제 공급업체에게 FCN 절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미국 FDA 식품접촉물질 신고(FCN)란?
식품접촉물질 신고(FCN)는 미국 FDA가 식품접촉물질(FCS)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전 신고 제도입니다. FDA의 유효 FCN 목록에는 식품접촉물질의 명칭, 신고인,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사용 목적, 사용 제한사항, 규격, 효력 발생일 및 환경평가 결과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FCN은 동일한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나 모든 용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승인 제도가 아닙니다. FCN의 효력은 신고서에 명시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한해 인정되며, 하위 사용자는 해당 업체가 공급한 식품접촉물질을 신고된 사용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만 기존 FCN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21 CFR, GRAS, 기존 승인, 규제 기준 면제(TOR), FCN 등 여러 경로 가운데 자사 제품의 특성과 사용 목적에 적합한 규제 경로가 무엇인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3~5월 미국 FDA 신규 유효 FCN 현황
다음 표는 2026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미국 FD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신규 유효 FCN 15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아래 내용은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본입니다. 식품 유형, 사용 조건, 최대 사용량, 규격 및 기타 제한사항은 각 FCN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FDA의 유효 식품접촉물질 신고 목록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 FCN은 영아용 조제분유 또는 모유와 접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CN 번호 | 신고인 / 제조업체(또는 공급업체) | 효력 발생일 | 식품접촉물질 및 주요 용도 |
|---|---|---|---|
FCN 2490 | SI Group | 2026.05.26 | Cyclic neopentanetetrayl bis(octadecyl phosphite) PET 수지용 항산화제 및 안정제(완제품 PET 기준 최대 0.2 wt%) |
FCN 2498 | Laboratorios Argenol SL | 2026.05.22 | Silver-zinc-calcium-sodium-borate-phosphate glass 식품접촉용 고분자용 항균제(은 함량 및 사용량 제한 적용) |
FCN 2507 | Evonik Active Oxygens, LLC | 2026.05.16 | PAA, HP, AA, HEDP, DPA(선택적으로 SA 포함)의 수용액 혼합물 밀·옥수수·쌀의 전처리 공정용 항균제(구성 성분 제한 적용) |
FCN 2473 | Clariant Corporation | 2026.05.07 | Oxidized rice bran wax 및 칼슘염 경질 PVC용 가공보조제, 윤활제, 이형제 및 슬립제(사용량 및 사용 온도 제한 적용) |
FCN 2504 | CelluForce | 2026.04.22 | Nanocrystalline cellulose 다층 구조 소재의 코팅층 구성 성분(지정된 조건에서는 비식품접촉층으로 사용 가능) |
FCN 2474 | Kao Specialties Americas LLC | 2026.04.09 | 1,2,4-Benzenetricarboxylic acid, mixed decyl and octyl triesters 식품가공기계의 비의도적 식품접촉 부위에 사용하는 윤활제 또는 윤활제 성분 |
FCN 2478 | Rianlon Corporation | 2026.04.08 | Pentaerythritol tetra(3-dodecylthiopropionate)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스티렌계 블록 공중합체 및 접착제용 항산화제·안정제(재질별 사용량 제한 적용) |
FCN 2495 | Jiangsu Jiyi New Material Co., Ltd. | 2026.03.31 | 1,2-Cyclohexanedicarboxylic acid, calcium salt (1:1), (1R,2S)-rel- 폴리올레핀용 핵형성제 및 투명화제(최대 0.25 wt%) |
FCN 2494 | Zhejiang Honor Biomaterials Co., Ltd. | 2026.03.31 | Polylactide (PLA) 지정된 사용 조건에서 사용하는 식품접촉제품의 구성 소재 |
FCN 2491 | KLK Kolb Specialties B.V.; KLK Tensachem S.A. | 2026.03.25 | Poly(oxy-1,2-ethanediyl), alpha-sulfo-omega-hydroxy-, C12-14-alkyl ethers, sodium salts 종이·판지용 스티렌-부타디엔-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코팅용 유화제 및 계면활성제 |
FCN 2486 | Sinopec Chongqing SVW Chemical Co., Ltd. | 2026.03.17 | Ethylene-vinyl acetate-vinyl alcohol(EVOH) 공중합체 필름, 병, 성형품 및 종이·판지 코팅용 기초 수지(용도별 사용 제한 적용) |
FCN 2485 | Unitika Ltd.; Asahi Kasei Corporation | 2026.03.13 | A methacrylate/vinylidene chloride/acrylonitrile/acrylic acid polymer 나일론 6 필름용 가스 차단 코팅제(코팅 두께 및 사용 조건 제한 적용) |
FCN 2484 | WACKER Chemie AG | 2026.03.13 | Dodecanoic acid, ethenyl ester polymer with chloroethene and ethenyl acetate 일회용 식품접촉제품용 코팅제(최대 건조 코팅 중량 및 사용 조건 제한 적용) |
FCN 2466 | Les Derives Resiniques et Terpeniques | 2026.03.13 | Terpene resin polymers and condensates with phenol FDA 식품접촉 규정을 충족하는 접착제 및 감압접착제의 구성 성분 |
FCN 2483 | Zhejiang Sinoview Materials & Technology Co., Ltd. | 2026.03.08 | 1,2-Cyclohexanedicarboxylic acid, calcium salt (1:1), (1R,2S)-rel- 폴리올레핀용 핵형성제 및 투명화제(최대 0.25 wt%) |
자료 출처: 미국 FDA Inventory of Effective Food Contact Substance Notifications
2026년 3~5월 FDA FCN 주요 동향
기능성 첨가제 중심의 FCN 신고 지속
이번에 효력이 발생한 FCN에는 항산화제 및 안정제, 항균제, 핵형성제·투명화제, 유화제·계면활성제, 가공보조제, 윤활제, 이형제 및 슬립제 등 다양한 기능성 첨가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식품접촉용 고분자, 코팅제, 접착제, 종이·판지 소재 및 식품가공설비 등 다양한 식품접촉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초 수지와 지속가능 소재까지 FCN 적용 범위 확대
이번에 효력이 발생한 FCN에는 PLA(폴리락타이드), EVOH 공중합체, 나노결정 셀룰로오스, 가스 차단 코팅용 고분자 등 다양한 소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FCN이 소량의 기능성 첨가제뿐만 아니라 기초 수지, 다층 구조 소재, 코팅제 및 차단 성능이나 지속가능성을 갖춘 포장재에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식품접촉물질 분야로 확대되는 FCN 활용
이번 FCN 등록 현황은 FCN 제도가 특정 첨가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초 수지, 다층 구조 소재, 코팅제 및 완제품 포장재 등 다양한 식품접촉물질에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물질의 특성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 사용 조건 및 공급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FDA FCN 검토가 필요한 기업은?
신규 식품접촉물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
기존 미국 규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품접촉물질(예: 식품첨가제, 수지, 코팅제 등)을 미국 시장에 공급하려는 기업은 FCN 신고 또는 다른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려는 기업
기존 규정에서 허용하는 식품 유형, 사용 온도, 최대 사용량, 코팅 두께 등의 범위를 벗어나 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국 시장 진출에 앞서 적합한 규제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FDA FCN 신고 준비 권고사항
1. FCN 신고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FCN 신고를 준비하기 전에 해당 식품접촉물질과 예정된 용도가 21 CFR, GRAS(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또는 사전에 승인된 사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물질이 기존 승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기존 승인 범위가 기업의 제품 규격 또는 예정된 사용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 FCN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사용 목적과 신고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세요
FCN의 신고 범위는 기업의 실제 사업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물질의 최대 사용량, 접촉하는 식품의 종류, 사용 온도와 시간, 전자레인지 사용 여부, 반복 사용 여부 등 주요 사용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핵심 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하면 과도한 시험이나 불필요한 자료 준비를 줄이는 동시에,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험 계획과 신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데이터 갭 분석을 통해 사전 평가를 수행하세요
FCN 신고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물질의 식별정보, 규격, 물질 이행 시험 결과, 소비자 노출 평가, 안전성 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REACH24H는 FCN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체계적인 데이터 갭 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자료의 부족 여부와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출 자료가 FDA의 심사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ACH24H의 미국 FDA FCN 규제 대응 지원 서비스
REACH24H는 미국 FDA의 식품접촉물질 관련 규제와 FCN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촉물질 제조업체, 포장재 기업, 첨가제 공급업체 및 관련 공급망 내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FDA FCN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FDA 식품접촉물질 규제 적합성 검토
FCN 신고 전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데이터 갭 분석
FCN 신고서 작성 및 전 과정 신고 지원
FDA 질의 대응 및 보완자료 작성 지원
미국 시장에 식품접촉물질 또는 식품접촉재료를 공급하려는 기업은 초기 단계부터 FCN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사 제품에 적합한 규제 경로를 명확히 하고,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 보다 원활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국 FDA FCN 신고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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