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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6년 1분기 신규화학물질 공표… 26종 유해성 확인

고용노동부(MOEL)는 2026년 3월 31일, 2026년 1분기에 국내에서 제조·수입된 86종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제도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른 것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 제출 의무의 일환입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와 노동자 건강 장해 예방 조치를 해당 사업장에 통지하고, 주요 정보를 사회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공표 내용 개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에 신고된 86종의 신규 화학물질 중 26종의 화학물질이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수생 환경 유해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명확한 유해성·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유해 물질 현황(일부)

  • Dimethyldodecyl-4-vinylbenzyl ammonium chloride (CAS No. 56307-84-7): 급성 독성 구분 4(경구).
  • N-Hydroxyethyl-N-methyl-p-toluidine (CAS No. 2842-44-6): 심한 눈 손상성/자극성 구분 2, 피부 과민성 구분 1, 수생환경 유해성의 만성 구분 2.
  • Potassium trifluorotris(perfluoroethyl) phosphate (CAS No. 123215-04-3): 급성 독성 구분 3(경구), 피부부식성/자극성 구분 1A, 심한 눈 손상성/자극성 구분 1, 수생환경 유해성의 급성/만성 구분 1.
  • Citraconic anhydride (CAS No. 616-02-4): 급성 독성 구분 3(경피), 피부부식성/자극성 구분 1, 심한 눈 손상성/자극성 구분 1, 피부 과민성 구분 1, 수생환경 유해성의 만성 구분 3.
  • Trifluoromethanesulphonic anhydride (CAS No. 358-23-6): 급성 독성 구분 4(경구), 피부부식성/자극성구분 1A, 심한 눈 손상성/자극성 구분 1, 산화성 액체 구분 2.

신고 적합 절차 및 시점


기업은 신규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적합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30일 전까지(제조·수입량 1톤 미만은 14일) 고용노동부포털을 통해 유해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환경부에 등록된 물질은 중복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데이터를 평가하여 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 조치 통지서를 해당 사업장에 발급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공식 시이트를 통해 물질 정보를 정식 공개하고, 지방 관서는 사업장에서 예방 조치를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수시로 점검합니다.

기업 대응 및 보호 권고 사항


고용노동부는 관련 기업들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다음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개인 보호구 착용: 분진, 흄, 증기 노출 시 방독 마스크, 보호 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의무화
  • 환기 시설 설치: 다량의 분진이나 유해 가스 발생 작업장에는 국소 배기 장치 등 적합한 환기 시설 설치
  • 정기 안전 보건 교육: 물질별 유해성에 대한 정기적인 노동자 교육을 실시하여 장기·단기 노출로 인한 직업병 예방

REACH24H는 고용노동부의 신규화학물질 제도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화학물질 제도에 대한 상세 해석 및 설명 및 기업별 의무 사항(규제 준수 의무)에 대한 맞춤형 적합성 검토 등 전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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