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8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제12차 허가 대상 물질 권고 목록을 공개하고, 4종의 고위험성우려물질(SVHC)을 REACH 규정 부속서 XIV(Authorisation List)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4종 물질은 모두 높은 유해성을 지니며, 코팅제·윤활제·잉크·폴리우레탄 폼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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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
EC 번호 | 유해성 |
주요 용도 |
| Barium diboron tetraoxide | 237-222-4 | 생식독성 구분 1B (제57(c)항) | 도료 및 페인트 |
| S-(tricyclo[5.2.1.0 2,6]deca-3-en-8(or 9)-yl) O-(isopropyl or isobutyl or 2-ethylhexyl) O-(isopropyl or isobutyl or 2-ethylhexyl) phosphorodithioate | 401-850-9 | 생식독성 구분 1B (제57(c)항) | 윤활제 및 윤활유 |
| Diphenyl(2,4,6-trimethylbenzoyl)phosphine oxide | 278-355-8 | 생식독성 구분 1B (제57(c)항) | 잉크, 착색제, 코팅제 및 접착제 |
| Melamine | 203-615-4 | 고잔류성(vP), 수중 고이동성(M), 장거리 이동 잠재성 및 독성 (제57(f)항 — 인간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 우려) | 폴리우레탄 폼 및 팽창형 도료의 첨가제 |
물질 1: Barium diboron tetraoxide, BDBTO
본 물질은 생식독성을 가진 물질로, 생식능력 손상 및 태아 건강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로 도료 및 코팅제의 첨가제로 산업적 사용량이 많은 물질입니다.
ECHA는 다른 유해 붕소계 화합물이 이미 규제 대상이 된 상황에서 BDBTO와 같은 유사 유해물질로 대체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허가 대상으로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붕산염 계열을 취급하는 모든 기업은 붕소 화합물 전체가 규제 범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 2: S-(tricyclo[5.2.1.0 2,6]deca-3-en-8(or 9)-yl) O-(isopropyl or isobutyl or 2-ethylhexyl) O-(isopropyl or isobutyl or 2-ethylhexyl) phosphorodithioate
본 물질은 PBT 특성(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을 가진 대표적인 물질로, 환경 내 분해가 어렵고 생태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권고는 특히 윤활유 및 그리스용 첨가제에서의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유럽 산업계가 보다 안전하며 PBT 특성이 없는 대체 첨가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질 3: Diphenyl(2,4,6-trimethylbenzoyl) phosphine oxide
본 물질은 생식독성으로 인해 이번 권고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UV 경화 기술에 사용되는 핵심 광개시제이며, 잉크·도료·접착제 등에서 연간 1,000~10,000톤 규모로 EU 내에서 소비됩니다. 향후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인쇄·코팅 산업의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높은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안전한 광개시제 개발이 향후 2~3년간의 주요 기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물질 4: Melamine
본 물질은 주로 폴리우레탄 폼 및 난연 코팅제 등에 사용되는 첨가제로, EU 내 사용량이 많은 물질입니다.
멜라민은 환경 내 잔류성이 매우 높고 물 이동성이 커 수질(지표수·음용수원) 오염을 초래할 수 있어 PMT 특성(잔류성·이동성·독성) 물질로 평가되어 이번 권고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REACH 규제가 PMT 물질까지 본격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REACH에서 “허가(Authorisation)”는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 중 하나입니다. 부속서 XIV에 등재되면 기업은 다음 두 가지 주요 마감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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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신청일(LAD): 허가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최종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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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일자(Sunset Date): 이 날짜 이후, 승인받지 않은 모든 사용은 자동으로 완전 금지
기업에 대한 주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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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REACH 규제 동향 및 Authorisation 리스트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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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원료 중 허가 대상 후보물질 존재 여부를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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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제품의 유럽시장 전략 조정을 고려하고 대체 물질 개발을 조기에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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