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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UV-326 등 4종 물질 REACH 허가 목록 등재 권고…플라스틱·코팅 업계 영향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해당 물질들이 2024년 SVHC 후보 목록에 등재된 후 불과 2년 만에 허가 대상 물질로 제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위험성 우려물질에 대한 EU의 규제 집행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졌음을 의미하며, 기업들에게는 더욱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체재 전환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이 요구됩니다.

제안 물질 개요


이번에 제안된 4종의 물질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규모로 생산 및 유통되며,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원료로 사용됩니다.

→UV-326 및 UV-329

  • 특성: 벤조트리아졸계 자외선 흡수제

  • 용도: 플라스틱, 코팅, 고무 등 실외 내후성 재료

  • EU 시장 내 사용량: 연간 수천 톤

  • 환경 영향: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 (vPvB)으로 인한 장기적인 환경 위해성

→트리페닐 포스페이트(TPP)

  • 특성: 난연제 및 가소제

  • 용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접착제, 유압유 등

  • EU 시장 내 사용량: 연간 수백~수천 톤

  • 환경 영향: 내분비계 교란 특성

→광개시제 379

  • 특성: 고성능 UV 경화 잉크 및 정밀 코팅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

  • 용도: 고성능 잉크, 코팅

  • EU 시장에서 사용량: 연간 수백~수천 톤

  • 환경 영향: 생식독성

해당 물질들은 EU 시장에서 사용 규모가 크고 적용 범위가 넓으며,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안 물질 상세 정보

물질명EC 번호/CAS 번호유해성주요 용도소속 그룹
자외선 흡수제 UV-326 (Bumetrizole)223-445-4 / 3896-11-5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 (vPvB)자외선 흡수제로 많이 사용되며 플라스틱, 고무, 코팅, 접착제, 세정제 및 향료 등에 사용됨기존 허가물질 목록내 UV-327, UV-328, UV-320, UV-350 및 이번 제안된 UV-329와 동일 그룹
자외선 흡수제 UV-3292-(2H-benzotriazol-2-yl)-4-(1,1,3,3-tetramethylbutyl)phenol221-573-5 / 3147-75-9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 (vPvB)자외선 흡수제로 많이 사용되며 플라스틱, 고무 제품 및 코팅 등에 사용됨기존 허가물질목록내 UV-327, UV-328, UV-320, UV-350 및 이번 제안된 UV-326와 동일 그룹
트리페닐 포스페이트 (Triphenyl phosphate)204-112-2 / 115-86-6내분비계 교란 특성난연제 및 가소제로 많이 사용되며 플라스틱, 접착제, 밀봉제 및 코팅 등에 사용됨기존 허가물질목록내 EC 246-677-8 및 TCEP(EC 204-118-5)와 동일 그룹
광개시제 3792-(dimethylamino)-2-[(4-methylphenyl)methyl]-1-[4-(morpholin-4-yl)phenyl]butan-1-one438-340-0 / 119344-86-4생식독성광개시제로 많이 사용되며 잉크, 인쇄, 코팅 등에 사용됨기존 권고된 광개시제(EC 400-600-6, 404-360-3, 278-355-8 등)와 동일 그룹

물질이 부속서 XIV에 최종 등재되면, 해당 물질을 사용하거나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은 특정 용도 및 사용 기간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에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종 신청일(LAD)” 이전에 ECHA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정확한 허용 일자(Sunset Date) 및 최종 신청일은 허가 대상 물질 목록에 등재된 후 확정됩니다.

기업 대응 전략 제안


REACH24H는 관련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제안합니다:

  • 물질 전수 조사: 제품 생산 및 공급망에서 해당 4종 물질의 포함 여부를 즉시 점검하고, 사용 상황 및 의존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 이중 트랙 전략 추진: 안전한 대체 물질 및 기술을 연구하고 테스트하는 동시에, 사용 지속 필요성을 평가하여 허가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에는 노출 시나리오, 위해성 관리, 대체물질 분석,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등이 포함되며, 준비에 약 18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의견 수렴 참여: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물질 용도 범위, 면제가능성 등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의견을 ECHA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급망 협력 강화: 상하위 기업과 규제 동향을 논의하고, 위해성을 평가하며, 대응 방안을 협의하여 공급망의 준수성과 연속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ECHA의 이번 신속한 허가 제안은 관련 업계에 대한 명확한 경고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U의 규제 속도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규제 대응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업계는 지금부터 '허용 일자'까지 남은 3~5년의 기간을 잘 활용하여, EU 시장에서 제품의 장기적인 진입 자격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미래를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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