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K-REACH)》 위반 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관련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공지는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였으나, K-REACH상의 화학물질 규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시정 유예기간 내 자발적으로 관련 사항을 정리·신고하고 위반행위를 시정할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줄 예정입니다.
K-REACH 위반사항 자진신고 개요